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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및 발효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2-12-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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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및 발효
2012-12-17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 배경 및 개요
○ 배경
- 기존 성(省)별로 운영돼 왔던 사회보험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규범화하고 양로, 건강, 산재, 실업, 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의 관계 및 관리기준을 규율함으로써 전국민의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수급을 보장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
○ 제정: 2010년 10월 28일
○ 시행: 2011년 7월 1일
○ 외국인적용 시행일: 2011년 10월 15일
○ 관리운영기구: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관리중심
○ 사회보험 종류(5대 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 가입 대상
-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 국영, 집단, 민간, 외국투자기업 근로자, 도시지역 개인공상업자(도시지역 프리랜서, 임시직 근로자, 농촌주민은 임의 가입 가능)
- 출산보험: 도시지역 기업의 모든 근로자
- 실업보험: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
- 공상보험: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공무원은 별도 제도 적용)
○ 현황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에 따라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함. 다만, 지방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외국인 가입 관련 세부시행지침을 발표하며, 동 지침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베이징, 광둥성 일부 지역 등은 이미 외국인 사회보험을 적용 및 징수하기 시작했음. (한·중은 현재 발효중인 잠정조치에 의거함.)
- 각 지역별로 세칙이 마련되고 지방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납부 통지를 받은 기업은 지역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해야 함.
□ 한중 사회보험협정 개황
○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배경
- 중국의 사회보험법 제정으로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은 중국의 5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발생
- 중국진출 한국 기업 및 국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추진
○ 경과
- 2012년 10월 29일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 2012년 1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험협정’ 비준동의안이 한국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관련 협정은 2013년 초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사회보험협정 주요내용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양로보험과 실업보험금 납부 면제 대상임.
○ 보험료 면제 대상 및 면제 기간
구분
(보험료율)
양로보험
(28%)
의료보험
(12%)
실업보험
(2%)
공상보험
(1%)
출산보험
(0.8%)
면제기간
파견근로자
(주재원)
면제
제한적 면제
면제
비면제
비면제
최대 13년
현지채용자
면제
제한적 면제
비면제
비면제
비면제
5년(연장 가능)
자영업자
면제
제한적 면제
비면제
비면제
비면제
제한 없음
· 제한적 면제: 협정 발효 이전에 중국에 체류하며, 민영건강보험에 가입 돼있는 자에 한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료 납부 면제
○ 보험료 면제 내용
- 현재 발효중인 잠정조치에 따라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시 중국의 양로보험 납부가 면제됨.
- 한중 협정 발효 후, 파견근로자는 중국의 양로, 실업보험료가 면제되며 자영업자(외자, 합작법인 투자자)는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됨.
- 민영 의료보험 가입 시 중국 의료보험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 면제됨.
- 중국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상응하는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그 가입증명서를 중국에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에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민영 의료보험이어야 함.
○ 면제 대상의 인적 범위
파견 근로자
∙ 한국에서 채용돼 중국에 있는 자회사, 계열사, 지점, 현지법인 등으로 파견된 근로자
∙ 파견근로자는 한국의 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제출 시 중국의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보험료 면제 가능
현지 채용자
∙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중인 한국 근로자(외국인취업증, 전문가증, 거류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자)
∙ 현지 채용자는 한국의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중국의 양로보험 보험료 납부 5년간 면제 가능
자영업자
∙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국에 투자해 독립외자법인이나 합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 국민
∙ 자영업자는 한국의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중국의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
기타
∙ 공무원, 중국 내 한국학교 한국 교사, 선원 등은 한국의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중국 양로, 실업보험료 면제 가능
□ 협정 발효 전 대응 방안
○ 관할 당국 요구 시 납부 필요
- 관할 사회보험 당국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받은 경우 조속히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회보험 가입 요구가 없는 지역은 당국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방정부의 세칙이 마련되고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입이 필요함. 가입 요구는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통지하며, 관할 사회보험관리중심 등에 확인이 필요함.
○ 일부 중국 보험료 면제 가능
-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국인 근로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통해 중국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한중은 현재 발효중인 잠정조치에 의거함.)
- 협정 발효 전에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됨.
○ 기타 주의 사항
- 전문가에 따르면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여부는 1년에 한번씩 기한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증 및 거류허가증 심사 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자료원 : 국민연금공단, KOTRA 다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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