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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및 발효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2-12-17
  • 출처 : KOTRA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및 발효

2012-12-17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 배경 및 개요

 

 ○ 배경

  - 기존 성(省)별로 운영돼 왔던 사회보험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규범화하고 양로, 건강, 산재, 실업, 출산보험 등 5대 사회보험제도의 관계 및 관리기준을 규율함으로써 전국민의 사회보험 가입과 급여수급을 보장해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함.

 

 ○ 제정: 2010년 10월 28일

 

 ○ 시행: 2011년 7월 1일

 

 ○ 외국인적용 시행일: 2011년 10월 15일

 

 ○ 관리운영기구: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관리중심

 

 ○ 사회보험 종류(5대 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출산보험

 

 ○ 가입 대상

  - 양로보험 및 의료보험: 국영, 집단, 민간, 외국투자기업 근로자, 도시지역 개인공상업자(도시지역 프리랜서, 임시직 근로자, 농촌주민은 임의 가입 가능)

  - 출산보험: 도시지역 기업의 모든 근로자

  - 실업보험: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

  - 공상보험: 모든 민간부문 근로자(공무원은 별도 제도 적용)

 

 ○ 현황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중국 사회보험법 제정에 따라 2011년 10월 15일부터 중국 사회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함. 다만, 지방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외국인 가입 관련 세부시행지침을 발표하며, 동 지침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지므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

  - 베이징, 광둥성 일부 지역 등은 이미 외국인 사회보험을 적용 및 징수하기 시작했음. (한·중은 현재 발효중인 잠정조치에 의거함.)

  - 각 지역별로 세칙이 마련되고 지방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납부 통지를 받은 기업은 지역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 가입 및 납부해야 함.

 

□ 한중 사회보험협정 개황

 

 ○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배경

  - 중국의 사회보험법 제정으로 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우리 국민은 중국의 5대 사회보험 가입의무 발생

  - 중국진출 한국 기업 및 국민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추진

 

 ○ 경과

  - 2012년 10월 29일 한중 사회보험협정 체결

  - 2012년 1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험협정’ 비준동의안이 한국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관련 협정은 2013년 초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 한중 사회보험협정 주요내용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양로보험과 실업보험금 납부 면제 대상임.

 

 ○ 보험료 면제 대상 및 면제 기간

구분

(보험료율)

양로보험

(28%)

의료보험

(12%)

실업보험

(2%)

공상보험

(1%)

출산보험

(0.8%)

면제기간

파견근로자

(주재원)

면제

제한적 면제

면제

비면제

비면제

최대 13년

현지채용자

면제

제한적 면제

비면제

비면제

비면제

5년(연장 가능)

자영업자

면제

제한적 면제

비면제

비면제

비면제

제한 없음

· 제한적 면제: 협정 발효 이전에 중국에 체류하며, 민영건강보험에 가입 돼있는 자에 한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료 납부 면제

 

 ○ 보험료 면제 내용

  - 현재 발효중인 잠정조치에 따라 중국으로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 시 중국의 양로보험 납부가 면제됨.

  - 한중 협정 발효 후, 파견근로자는 중국의 양로, 실업보험료가 면제되며 자영업자(외자, 합작법인 투자자)는 양로보험 가입이 면제됨.

  - 민영 의료보험 가입 시 중국 의료보험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납부 면제됨.

  - 중국의 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의 상응하는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그 가입증명서를 중국에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에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는 민영 의료보험이어야 함.

 

 ○ 면제 대상의 인적 범위

파견 근로자

∙ 한국에서 채용돼 중국에 있는 자회사, 계열사, 지점, 현지법인 등으로 파견된 근로자

∙ 파견근로자는 한국의 보험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급) 제출 시 중국의 양로보험 및 실업보험 보험료 면제 가능

현지 채용자

∙ 중국에서 채용되어 중국에서 근무중인 한국 근로자(외국인취업증, 전문가증, 거류증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취업한 자)

∙ 현지 채용자는 한국의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중국의 양로보험 보험료 납부 5년간 면제 가능

자영업자

∙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고, 중국에 투자해 독립외자법인이나 합자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 국민

∙ 자영업자는 한국의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중국의 양로보험료 납부 면제 가능

기타

∙ 공무원, 중국 내 한국학교 한국 교사, 선원 등은 한국의 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시 중국 양로, 실업보험료 면제 가능

 

□ 협정 발효 전 대응 방안

 

 ○ 관할 당국 요구 시 납부 필요

  - 관할 사회보험 당국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을 요구받은 경우 조속히 중국 사회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사회보험 가입 요구가 없는 지역은 당국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방정부의 세칙이 마련되고 요구가 있을 경우 가입이 필요함. 가입 요구는 해당 지역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통지하며, 관할 사회보험관리중심 등에 확인이 필요함.

 

 ○ 일부 중국 보험료 면제 가능

  - 한국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국인 근로자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통해 중국 양로보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한중은 현재 발효중인 잠정조치에 의거함.)

  - 협정 발효 전에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국 의료보험 가입이 면제됨.

 

 ○ 기타 주의 사항

  - 전문가에 따르면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여부는 1년에 한번씩 기한 연장이 필요한 외국인 취업증 및 거류허가증 심사 시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자료원 : 국민연금공단, KOTRA 다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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