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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란드 사회보장 협정체결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신일숙
  • 2009-04-29
  • 출처 : KOTRA

한국-폴란드 사회보장 협정 체결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보장 –

 

 

□ 한-폴 사회보장 협정 체결의 배경과 추진 경과

 

 ○ 한국과 폴란드는 지난 2009년 2월 사회보장협정에 상호 서명

  - 이는 양국의 사회보장법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어느 한 국가의 사회보장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양국에 분산된 사회보장료 납부 기간을 합산하여 사회보장 급여 수급권을 보호 받기 위함임.

 

 ○ 그 동안 양국 파견근무자나 자영업자이 사회보장료를 이중납부하거나, 귀국 후 주재국에 납부했던 사회 보장료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었음.

 

 ○ 이로써, 폴란드에 파견된 한국의 근로자(상사 주재원)나 자영업자가 폴란드에서 납부하고 있던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음.

 

 ○ 또한, 한국과 폴란드 양국에 체류하여 양국 연금제도에 각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혜 여부를 결정하며, 수혜 대상자의 경우 납부 사회보장세에 대한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 한-폴 협정 추진경과

  - 1998. 12월 한국-폴란드 경제공동위 개최(협정 정보교환 합의)

  - 2004. 8월 한국-폴란드 외교장관 회의(협정 체결 합의)

  - 2007. 10월 제1차 실무회의 (폴란드)

  - 2008. 6월 제2차 실무회의 (한국)

  - 2009. 2월 협정문 서명 (폴란드)

 

 

□ 사회보장협정 유형

 

 ○ 사회보장 협정에는 다음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이중 납부 방지 협정 : 사회보장 보험료의 이중납부 방지를 규정하는 유형

  - 가입기간 합산협정 : 이중 납부 방지와 함께 사회보장제도 가입기간의 합산까지 인정하는 유형

 

 ○ 한․폴 사회보장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 유형으로서, 동 협정은 이중납부방지 규정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서 가입한 연금기간에 대해서도 국내 연금기간에 산입시킴으로써 연금의 수급가능성을 확대하는 협정임.

  - 이는 폴란드 진출이 많은 우리나라 기업에 긍정적인 조치임.

 

 

□ 협정의 주요내용

 

 ○ 이중적용 방지 대상 사회보장 관계 법령

  - 우리나라 :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 폴란드 : 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 (통합징수)

 

 ○ 적용 법령의 결정 원칙(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

  - 근로자와 경제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계에 있는 어느 한쪽 당사국만의 법령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양 당사국 법령의 중복 적용과 기여금의 이중 부담 방지

  -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고용된 자 : 그 나라의 법령만 적용

  - 자영업자나 양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자 : 통상 거주하는 나라의 법령만을 적용 받음

  - 파견근로자 : 5년 동안 본국의 법령만 적용(추가연장 가능)

 

 ○ 가입기간 합산

  -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은 급여수급자격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연금대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한 기간을 합산

  -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서도 급여 수급 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공통으로 합산협정을 체결한 제3국 가입기간도 고려 가능

 

 ○ 동등 대우

  -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거주지를 가진 인적 범위에 언급된 자는 해당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으며,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과 동등하게 급여 수급자격을 가짐

 

 

□ 협정체결 기대효과

 

 ○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 기업의 재정부담 경감

  - 폴란드에 진출한 우리 파견근로자와 기업은 폴란드의 연금 보험료 및 고용․산재․건강보험 보험료가 면제됨.

  ※ 폴란드 사회보장보험료 41.77%(연금보험료: 25.52%) : 사용자 19.06%, 근로자 22.71%를 부담

 

구 분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

비 고

협정전 한국측

부담액 (A):

폴란드 사회보험 가입 우리 국민의 폴란드 사회보험료 부담액

3,874백만원 = 328명(우리 파견 근로자수) × 72,690zl(연상한소득)× 41.77%(보험료율) × 389원(환율)

 

 

ㅇ‘09년 현재 폴란드 파견 우리 근로자수 : 328명(Kotra 홈페이지 자료)

ㅇ 추정소득(72,690zl):

보험료 부과 연소득상한액

ㅇ 보험료 부담률: 41.77%

ㅇ 환율(389원): ‘09.2월 현재기준

협정전 폴란드측

부담액 (B):

 

한국 사회보험 가입폴란드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292백만원 = 38명(국민연금

가입중 폴란드인수) ×

3,600천원(상한소득월액) ×

17.78%(보험료율) × 12(월)

 

 

ㅇ‘09.2월 현재 국민연금가입 폴란드인 ⇒ 38명(공단자료)

ㅇ 국민연금 상한소득월액

⇒ 3,600천원

ㅇ보험료율: 17.78%

(연금 9%, 산재 1.95%, 고용 1.75%, 건강 5.08%)

협정체결로 인한

재정차익(A-B)

3,582백만원

 

  자료원 : 폴란드 노동 사회부, 주폴 한국 대사관

 

 

 ○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 수급권 보장

  - 동 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연금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폴란드 연금제도에 가입 된 기간을 고려, 근로자의 연금 수급 가능성 확대 됨.

 

  ※ 폴란드 측 최저연금보장 최소가입기간 : 남자 25년, 여자 20년 가입기간

  - 협정 전 폴란드 연금가입기간이 15년인 경우, 최소가입기간(25년) 미 충족으로 폴란드 연금 수급 불가능하였으나, 협정 후에는 한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므로 폴란드 연금 수급 가능

  - 한-폴 두 나라가 협정 체결한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 가능함

  - 우리나라 반환 일시 금은 한국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폴란드 국민에게 지급

 

 ○ 투자 및 인적․경제교류 활성화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양국 국민간 인력 교류가 활성화되어, 양국간 지속적인 경제협력 기대

 

 

□ 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

 

 ○ 한국과 폴란드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갖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 모두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한 급여를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됨.

  - 사례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 폴란드의 연금 가입기간이 16년인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노령연금 모두를 받을 수 없으나,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이때 연금액은 한국의 경우 가입기간 25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9/25을 지급받게 되며, 폴란드의 경우 가입기간 25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6/25을 지급받게 됨

  - 한국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가입기간은 10년임

  - 폴란드의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저가입기간은 25년임

 

 ○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분이 폴란드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 가입기간에 비례한 한국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장애판단 요건충족시)

 

 ○ 폴란드의 가입기간을 12개월 이상 갖고 있고 한국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가입기간과 합산하여 폴란드의 유족 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장애판단 요건충족시)

  - 1년미만의 가입기간은 기간합산에 의한 급여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음

 

 ○ 협정 발효일 전의 양국 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합산이 가능하며, 단, 합산에 의한 한국연금의 계산시에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가 실시 된 1988년 1월 이후 폴란드 가입기간만 합산할 수 있음.

 

 ○ 협정 발효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협정에 따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협정에 의한 유족 및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음. 단, 그 지급개시일은 이 협정 발효일 이전 날짜가 될 수 없고 협정 발효일 이후부터가 됨.

 

 ○ 반대의 경우, 즉 폴란드의 연금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 있는 분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에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합산에 의해 폴란드의 유족 및 장애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협정 발효일 이후부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음.

 

 ○ 폴란드 시민권을 취득한 재폴란드 교포의 경우, 한국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 협정 체결로 폴란드인과 그의 유족도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국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재폴란드 교포와 그의 유족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음.

 

 

□ 폴란드의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한국에 있는 사용자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본․지사(국제업무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한국법률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Fax:02-3485-9804)

  - 적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무 인사명령서 등 파견 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는 국민연금공단 본․지사 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www.nps.or.kr“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서식자료”)에서 얻을 수 있음.

 

 ○ 국민연금공단 국제업무센터(처리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법률 적용증명서’ 2부(사용자 및 근로자용)를 발급하여 신청인(사용자)에게 우편송달

 

 ○ 파견근무지 사용자는 이 증명서에 기재된 파견기간 동안 근로자의 보수에서 폴란드의 연금․건강․산재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폴란드 실무기관의 요청 또는 보험료 부과 등이 있을 경우에 적용증명서를 제시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폴란드 연락기관에 해당 파견근로자(자영업자)의 ‘한국법률 적용증명서’ 1부를 별도로 송부

  ※한국 연락기관 : NPS(국민연금공단 본부 국제협력부 82-2-2240-1081〜5)

  ※폴란드 연락기관 : Zaklad Ubezpieczen Spolecznych (ZUS) and Kasa Rolniczego Ubezpieczenia Spolecznego (KRUS, agriculture social security)

 

 

□ 한국과 폴란드의 연금급여를 청구 절차

 

 ○ 한국에 체류하는 분

  - 국민연금공단(본․지사)에서 폴란드의 연금 급여를 청구

  - 국민연금공단에 폴란드의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은 청구인과 관련된 자료를 폴란드 실무기관에 보냄.

  - 폴란드 실무기관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 청구인(한국 거주)에게 연금을 지급(계좌이체)

 

 ○ 폴란드에 체류하는 분

  - 폴란드 실무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연금급여(일시금 포함)를 청구

  - 한국의 연금급여 청구에 필요한 서식은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www.nps.or.kr)의 ‘사회보장협정’ 부분 ‘관련서식’란에서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한국의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폴란드 실무기관은 국민연금공단(본부)으로 급여청구서를 보내고 공단은 급여청구서를 심사하여 매월 말일(반환일시금은 수시) 급여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또는 수표)로 송금

 

 

□ 기타 유용한 정보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 시행시기

  - 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은 최종 국내절차 완료의 통보를 받는 국가의 접수 일의 다음달부터 세 번째 달의 초일에 발효함.

 

 ○ 폴란드 연금․건강․산재보험료 면제 수혜 기간

  - 우리 기업의 폴란드 현지법인이나 지사나 출장소 등에서 근무한 기간 (통상 5년 이하이며, 양국 동의시 연장 가능) 동안 폴란드 사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협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폴란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 협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5년까지 폴란드 연금․건강․산재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폴란드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료 수준

  - 폴란드의 사회보장보험료는 41.77%(연금보험료: 25.52%)로

  - 사용자가 19.06%, 근로자가 22.71%를 부담함

 

 

자료원 : 폴란드 노동 사회부, 주폴 한국 대사관, 주요일간지, KBC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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