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러시아 진출 기업에 적용되는 2013년도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1-22
  • 출처 : KOTRA

 

러시아 진출 기업에 적용되는 2013년도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2012-11-22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분기신고이며, 분기 말 익월 20일까지 보고해야 함.

 

 ○ 2013년 1월에 개정된 New Federal Law No. 402-FZ 'On Accounting'은 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

  - 내년부터는 매년 3월까지 Tax authorities와 통계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서 Statutory 감사보고서가 제외되는 등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관련 일부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정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 보고기한: 분기 신고로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 납부기한: VAT 납부는 분기말 이후 3개월에 걸쳐 매달 20일까지 월 균등 납부

  - 즉, 1분기 말이 3월 31일인 경우, 당 분기 VAT 납부액을 4월 20일, 5월 20일 6월20일에 균등하게 납부

 

□ 법인세(Profits Tax)

 

 ○ 보고기한

  - Quarter reporting : 분기 신고로 분기말 익월 28일까지

  - Final reporting : 연말 신고는 익년 3월 28일까지

  -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Monthly reporting도 가능 (즉, 매달 28일까지 신고 가능)

 

 ○ 납부기한

  - Quarterly advance payment : 분기 선납으로 분기말 후 28일까지 납부. 월 선납은 매달 28일까지 납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월 100만 루블 (약 3만 달러) 또는 분기 300만 루블(약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분기선납

  -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월선납

  - 연간 법인세 신고 납부 : 익년 3월 28일까지

 

□ 원천징수소득세 (Withholding Income Tax (WHT))

 

 ○ 보고기한

  - Quarter reporting : 분기신고로 분기말 익월 28일까지

  - Final reporting : 연말 신고는 익년 3월 28일까지

 

 ○ 납부기한

  - 사업자 원천징수

 

□ 연금, 사회·의료 기금 (Insurance contributions to Pension, Social and Medicine funds)

 

 ○ 보고기한

  - Pension and Medicine Fund: 분기말 이후 두번째 달 1일 전까지

  - Social Fund: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납부기한 : 월단위 선급 (익월 15일전)

 

□ 상해보험(Statutory Accident Insurance Contribution)

 

 ○ 보고기한 : Quarter reporting

  -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납부기한 : 월단위 선급 (익월 15일전)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 보고기한 : Annual reporting

  - 연말정산 익년 4월 1일전 신고 사업자는 개인의 원천징수금액 및 연간 수입액을 세무서에 제출

 

 ○ 납부기한 : 매달 급여 통장에서 원천징수

 

□ 재산세(Property Tax)

 

 ○ 보고기한

  - Quarter reporting : 분기신고로 분기말 익월 30일 전

  - Final reporting : 연말 신고는 익년 3월 30일까지

 

 ○ 납부기한 : 신고 기한내 납부(최대 2.2%까지 부과)

 

□ 토지세

 

 ○ 보고기한 : Annual reporting

  - 연말 신고로 익년 2월 1일까지

 

 ○ 납부기한 : 신고기한내 납부

 

□ 교통세 (Transport Tax) >

 

 ○ 보고기한 : Annual reporting

  - 연말 신고로 익년 2월 1일까지

 

 ○ 납부기한

  -  Moscow : 2월5일 까지 납부

  - Saint-Petersburg : 신고 기한내에 납부

 

□ 재무제표 제출

 

○ 보고기한

  - 분기 보고 : 분기말 기준 30일 이내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 기말 보고 :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 (익년 3월 30일)

 

 ○ 납부기한

  - 제출서류 : 재무상태표 (BS), 손익계산서 (PL), 재무제표에대한 주석 (미제출시 과태료 3,000 ~ 5,000 루블)

 

 

자료원 :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러시아 진출 기업에 적용되는 2013년도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