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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진출 기업에 적용되는 2013년도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2-11-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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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진출 기업에 적용되는 2013년도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2012-11-22
모스크바무역관
Alyona Pak( 712374@kotra.or.kr )
□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분기신고이며, 분기 말 익월 20일까지 보고해야 함.
○ 2013년 1월에 개정된 New Federal Law No. 402-FZ 'On Accounting'은 내년 1월부터 발효 예정
- 내년부터는 매년 3월까지 Tax authorities와 통계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에서 Statutory 감사보고서가 제외되는 등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관련 일부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요약해서 정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
○ 보고기한: 분기 신고로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 납부기한: VAT 납부는 분기말 이후 3개월에 걸쳐 매달 20일까지 월 균등 납부
- 즉, 1분기 말이 3월 31일인 경우, 당 분기 VAT 납부액을 4월 20일, 5월 20일 6월20일에 균등하게 납부
□ 법인세(Profits Tax)
○ 보고기한
- Quarter reporting : 분기 신고로 분기말 익월 28일까지
- Final reporting : 연말 신고는 익년 3월 28일까지
- 납세자의 판단에 따라 Monthly reporting도 가능 (즉, 매달 28일까지 신고 가능)
○ 납부기한
- Quarterly advance payment : 분기 선납으로 분기말 후 28일까지 납부. 월 선납은 매달 28일까지 납부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월 100만 루블 (약 3만 달러) 또는 분기 300만 루블(약 10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분기선납
- 상기 기준을 초과할 경우 : 월선납
- 연간 법인세 신고 납부 : 익년 3월 28일까지
□ 원천징수소득세 (Withholding Income Tax (WHT))
○ 보고기한
- Quarter reporting : 분기신고로 분기말 익월 28일까지
- Final reporting : 연말 신고는 익년 3월 28일까지
○ 납부기한
- 사업자 원천징수
□ 연금, 사회·의료 기금 (Insurance contributions to Pension, Social and Medicine funds)
○ 보고기한
- Pension and Medicine Fund: 분기말 이후 두번째 달 1일 전까지
- Social Fund: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납부기한 : 월단위 선급 (익월 15일전)
□ 상해보험(Statutory Accident Insurance Contribution)
○ 보고기한 : Quarter reporting
-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 납부기한 : 월단위 선급 (익월 15일전)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 보고기한 : Annual reporting
- 연말정산 익년 4월 1일전 신고 사업자는 개인의 원천징수금액 및 연간 수입액을 세무서에 제출
○ 납부기한 : 매달 급여 통장에서 원천징수
□ 재산세(Property Tax)
○ 보고기한
- Quarter reporting : 분기신고로 분기말 익월 30일 전
- Final reporting : 연말 신고는 익년 3월 30일까지
○ 납부기한 : 신고 기한내 납부(최대 2.2%까지 부과)
□ 토지세
○ 보고기한 : Annual reporting
- 연말 신고로 익년 2월 1일까지
○ 납부기한 : 신고기한내 납부
□ 교통세 (Transport Tax) >
○ 보고기한 : Annual reporting
- 연말 신고로 익년 2월 1일까지
○ 납부기한
- Moscow : 2월5일 까지 납부
- Saint-Petersburg : 신고 기한내에 납부
□ 재무제표 제출
○ 보고기한
- 분기 보고 : 분기말 기준 30일 이내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
- 기말 보고 :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 (익년 3월 30일)
○ 납부기한
- 제출서류 : 재무상태표 (BS), 손익계산서 (PL), 재무제표에대한 주석 (미제출시 과태료 3,000 ~ 5,000 루블)
자료원 : 투자센터 자문회계사 및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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