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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병행수입의 침해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10-25
  • 출처 : KOTRA

     

상표병행수입의 침해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2-10-25

광저우 무역관

백원행(712113@kotra.or.kr)

     

 

 

□ 상표병행수입(Parallel Import) 및 침해행위 판단기준

     

 ○ 상표병행수입은 국제무역에서 보편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로 지재권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입국 내 소비자 이익, 상표권자 이익 및 무역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현재 중국 대외개방의 심화(深入)로 최근 들어 상표평행수입 관련 침해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이러한 행위가 지재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함.

 

                                                            

자료원: 동방BBS

     

 ○ 상표병행수입이란 무엇인가

  - 상표병행수입은 국제무역에서 수입국 상표 권리자(정당한 사용권자 포함)의 허락없이 두개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권리등록을 한 동일상표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러한 수입행위와 관련된 제품은 위조 상표의 제품이 아닌 진정상품이므로 진품수입이라고도 불림. 또한 상표병행수입은 국제무역중의 "회색시장(Gray Market)"으로도 불리고 수입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병행수입의 제품을 "회색시장제품"이라고도 함.

   * 진정상품 : 위조, 모조 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함. (출처 : 지식경제용어사전)

     

 ○ 상표병행수입의 특징

  - 수입제품은 반드시 합법적인 출처가 있는 정품이어야 함.

  - 수입상은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제품을 수입하고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함.

  - 관련 제품은 최소 두개 이상의 국경을 뛰어넘는 제품이어야 함.

  - 수입상과 수출상이 경영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상표는 반드시 합법적인 수권(授權) 또는 소유권을 가져야 함.

     

 ○ 상표병행수입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하는 행위

  - 병행수입제품이 제품의 재포장, 재표식(標識), 광고 및 홍보방식 등 부정한 방식으로 제품의 원래상태 또는 상표권자의 상표명성(聲譽)에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

  - 상표권자가 타국가의 상표양수인 혹은 피허가인과의 계약체결을 통하여 제품의 수출지역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동 상표를 사용한 제품의 병행수입을 명확히 금지한 경우

  - 병행수입 제품이 수입국내 동일브랜드의 제품의 성분, 품질, 담보, 또는 A/S방면에서 실질적인 차별에 있어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현저한 방법으로 표기하지 못한 경우.

  - 제품의 정상적인 A/S와 담보를 갖추지 못한 병행수입의 경우

     

□ 주요 국가(지역) 상표 병행수입 규정

     

 ○ 상표병행수입은 실제로 수출입 양측 서로간의 이익 경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으며, 현재 중국에서 상당한 문제이기도 함. 또한 현재 중국 수출무역 중 상당한 부분의 제품이 타국에서 병행수입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타국가의 병행수입 정책을 미리 파악하여 향후의 발생하게 될 손실을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EU) 상표법은 공동체 경제정책의 목표를 기반으로, 공동시장의 안정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화물의 자유유통을 시작점으로, 상표권리의 사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구성원국간의 병행무역을 허용 및 유지(维护)했음. 또한 병행무역으로 인한 부정경쟁에 많은 관심을 두고 병행무역의 제한조항을 명확히 규정했음.

  - 즉 제품품질의 차이 또는 훼손이 있을 경우, 상표소유인은 병행수입 행위와 병행수입 제품의 판매를 저지함. 여기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함.

     

 ○ 미국은 국내 제조업체 및 국내무역의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제품과 상표제품의 병행수입에 대하여 유럽연합과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했음. 하지만 공교롭게도 미국연방법원 시스템의 병행수입 금지원칙을 규정한 조항이 유럽연합 상표법의 규정과 일치함.

  - 병행수입의 제품이 실제차이(Material Difference)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제품은 정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인정되며, 여기에 미국상표를 사용한다면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제품의 저품질로 인한 미국 상표권자의 명성에 손상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일본은 병행수입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음. 일본은 1960년대 이전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단속이 심했으나, 1970년대 초기에 들어 병행수입을 허용하게 됐음. 구체적인 병행수입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상표에 제품출처 표시 여부 및 병행수입물의 품질

  - 국내 상표권자가 자체적인 마케팅 홍보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등 가치 구축 여부

  - 병행수입인이 당해 명성을 이용하였는지 여부; 국내 상표권자가 제품가격 및 서비스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여부

  - 부정행위 존재 여부

     

 ○ 타이완(台)의 병행수입 허용 기준에 관한 규정

  - 진품의 병행수입일 경우

  - 병행수입품의 품질이 대만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경우

  -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없을 경우

  - 대만 상표권자의 명성과 소비자 이익에 손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을 경우

  - 대만 상표권자의 대만시장독점을 방지하고 상품가격 통제를 통한 가격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경우

  - 소비자에게 동일상품을 구입하는데 선택의 여지를 제공하여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경우

     

     

  자료원: 중화상표망(中華商標超市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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