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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 발효의 의미
  • 경제·무역
  •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무역관 윤여필
  • 2012-10-05
  • 출처 : KOTRA

 

인도네시아 토지수용법 발효의 의미

 

 

 

□ 토지수용법 법안

 

  토지수용법 부재로 외국정부와 업체들은 불만을 제기

  - 2005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ASEAN 국가의 건설사에 입찰을 주었으나 프로젝트를 완료하는데 약 5년 이상이 소요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2년 1월 14일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Law No.2/2012)’을 발표

  - 토지 매입은 정부의 공간활용계획(Spatial Zoning Plan), 국가지역발전계획, 전략적 계획,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작업 계획에 따라서 이뤄지며 해당지역의 토지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해야 함.

  - 이 법률 10조에서 명시한 공익에 해당 부분은 국방 및 보안, 국도·고속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등으로 정의

 

- 국방 및 보안

- 국도·고속도로·터널·철도·역·철도운행시설, 저수지·댐·수로·상수도·하수도·기타 물 공사, 항만·공항·터미널

- 오일가스, 지열

- 발전소, 송배전망

- 통신 탑, ITC

- 폐기물 매립장

- 정부 병원

- 공공 녹지 부지 개발

- 국가 유적지

- 정부 청사

-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

 

  - 이 법률은 공익을 위한 ‘토지매입의 조달은 중앙정부(지방정부) 수입과 예산 지출에 근거한 한다.’라고 명시

 

□ 대통령령 발효

 

  8개월간의 진통 끝에 대통령은 ‘공익을 위한 건설 시 토지수용에 관한 대통령령(PR No.71·2012)’ 발표

 

  이 대통령령은 몇 가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가장 중요한 의미는 토지수용 절차별(계획, 준비, 실행, 종료) 기한과 총 수용기간을 구체화(최대 583일)한 것으로 업계는 평가

  - 토지수용 보상에 대한 구체적 방법(현금, 대토, 이주, 지분참여,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한 방법 등)을 명시

  - 토지수용대상자가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토지청(BPN: Badan Petanahan Nasional)은 전년도 공시지가에 근거해 토지 보상금의 최대 25%까지 지급 가능

 

  토지수용단계는 총 4단계로 구성

 

단계

순서도

계획 단계

토지 수용 계획서 제출 단계

준비 단계

토지 매입

단계

이행 단계

 

□ 대통령령 상세 설명

 

  (1단계) 계획단계

  -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정부기관은 공간활용계획과 발전 우선순위에 관한 토지수용 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함

  - 토지수용계획서에는 개발계획 의도와 목적 등이 포함돼야 함

   * 개발계획의 의도와 목적, 공간활용계획과 국가지역발전계획의 일관성, 토지 위치, 토지의 조건, 토지의 상태, 토지매입의 예상 소요기간, 건설의 예상 소요기간, 토지 예상가치, 예산 계획

  - 토지수용계획서는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지역사회경제조사, 지역 타당성조사, 개발 지역의 지역사회를 위한 비용편익분석, 토지 예상가치, 환경영향평가 등

 

  (2단계) 준비단계

  - 주지사는 토지수용 계획서 수령 후 적어도 10일 이내에 토지매입 준비팀(시장·군수, 지역정부 예산 및 자산관리 조직, 토지사용자, 기타 관련기관)을 구성해야 함

  - 준비팀은 주지사가 토지수용계획서를 수령 후 적어도 20일 이내로 건설계획을 발표해야 함.

  - 건설계획 발표 후 적어도 30일(근무일) 이내로 당사자들과 토지에 대한 예비정보 자료를 수집해야 함.

  - 준비팀과 관련 당사자들은 60일 이내에 토지위치를 위한 공청회를 끝내야 함. 그러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30일 내 재 공청회를 해야 함.

   * 관련 당사자(Pihak Yang Berhak): 토지소유자, 토지사용권자, 관습적 토지소유자, 공공토지사용권자, 미이전등기 실소유자, 건물·밭 등의 소유자 등

  - 공청회에서 토지위치 사용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주지사는 토지사용 허가권을 발급(SP2LP)함.

  - 재 공청회 후, 반대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주지사는 평가팀을 구성해 14일(근무일) 이내로 반대의견을 철회 및 수용할 지를 결정해야 함.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한다면, 토지사용 희망 기관은 토지위치를 재조정해야 함.

  - 주지사가 반대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SP2LP를 발급

  - 관련 당사자들은 30일(근무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행정법원은 소송 제기일로부터 30일(근무일) 이내 판결을 완료, 패소 시 판결 이후 14일 이내 대법원에 재소하고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판결

 

  (3단계) 토지매입단계

  - 토지청(BPN)은 토지수용과 관련해 토지 목록·소유주·활용, 토지가치의 측정

  - 보상 협상은 토지가치의 평가 후 최장 30일간 진행

  - 토지가치의 보상에 대해서 반대할 경우 당사자는 협상 후 14일 이내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장 수령 후 법원은 30일 이내로 판결을 내려야 함

  - 판결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대법원의 결정 파기를 위해 판결 후 14일 이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를 30일 이내로 판결해야 함

  - 보상의 형식은 현금, 토지 교환, 위치 조정, 지분.참여(국영 공기업부만 가능), 당사자들간 동의한 방식이 존재

 

  (4단계) 이행단계

  - 토지청장은 토지권리 포기 후 최대 7일 이내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본 2부를 작성해 토지사용자에 1부 양도해야 하고, 사본은 토지청에서 보관함.

  - 토지 양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자는 토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토지청장이 위원장인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 결과를 받은 후 토지 사용자는 건설을 시작할 수 있음.

  - PR 71/2012 법률 이전의 토지매입과 관련된 토지수용 절차는 이전 토지규제법(대통령령 No.36/2005와 No.65/2006)에 의해 12월 31일까지 적용

  - 2015년부터는 토지매입은 PR 71/2012에 따라야 함.

 

□ 의미

 

  토지수용 최대 기간을 업계의 요구기간인 400일보다 긴 583일로 정해 놓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

 

  현안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프라 사업 완료기간은 5년 이상(토지수용기간 3년, 사업기간 2~3년)이 소요돼 너무 많은 관료주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업계는 지적

 

  그러나 인도네시아 과거에 부재하던 토지수용법 제도를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인프라 투자 기업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자료원: Law No.2/2012, PR No.71/2012, HPRP 법무법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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