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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납품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운영 시 유의사항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2-10-01
  • 출처 : KOTRA

 

자동차 부품 납품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운영 시 유의사항

- 합작투자 조건에 따른 위험에 미리 대비해야 -

- 최종수요 기업의 경영층에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2012-10-01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jys0916@kotra.or.kr )

     

 

 

□ 자동차 부품 납품을 위한 현지 법인 운영 시 유의할 사항

     

 o 최근 우리기업이 현지 완성차 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기 위해 법인을 운영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이 조사되어 다음과 같이 그 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 참고가 되고자 함.

     

□ 사례 1 : 현지 합작사가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납품을 추진한 사례

     

 o 한국기업 K사는 말레이시아 완성차 업체에 부품A를 공급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M사와 합작법인 P사를 설립함. K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국영기업(Proton사)에 외국기업이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현지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이 합작법인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임.

     

 o 한국기업 K사와 말레이시아 기업 M사와의 합작법인 P사는 말레이시아 완성차 업체에 부품A의 납품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었음. 이 같은 합작과정을 통해 말레이시아 기업 M사는 한국기업 K사로부터 관련 부품A를 만드는 기술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습득함.

     

 o 이후 말레이시아 M사는 MP사를 설립하였음. MP사의 주요 생산품목은 합작기업 P사가 생산하는 부품A와 거의 동일함.

 

 ㅇ MP사는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기 때문에 Proton사에 제품을 납품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MP사의 제품은 P사의 부품A에 비해 품질은 조금 떨어지나 가격이나 납기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 말레이시아 완성차 업체에서는 P사의 제품 대신 MP사의 제품을 납품받기 시작함.

     

 o 이에 한국기업 K사가 참여한 현지 합작법인 P사는 매출감소로 인해 경영난을 겪게 되었고 한국기업 K사도 어려움에 처하게 됨.

     

                    최초 합작법인 설립 단계                               말레이시아 MP사 설립 이후

        

                               

     

□ 사례 2 : 말레이시아 완성차 업체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는 사례

     

 o 한국기업 KK사는 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부품B를 공급할 수 있는 납품업체를 찾고 있던 말레이시아 완성차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을 의향이 있음을 표시하는 LOI를 수취함.

   *주) LOI(Letter of Intent) :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두 당사자 이상이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 하는 것. 일반적으로 의향서라고 함.(출처 : 네이버)

     

 o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 KK사는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을 확대하고 제품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도입 및 연구개발을 추진함.

     

 o 그러나 말레이시아 완성차업체의 1대 주주가 교체되면서 말레이시아 완성차 업체의 구매정책에 변동이 생기게 됨. 즉 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부품B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업체를 찾는 계획에 변동이 생겨, 기존의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 MM으로부터 제품을 공급 받고자 하며 한국 KK사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의 벤더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언급함 .

     

 o 만약 납품이 지연되거나 납품처가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인 MM사로 변경될 경우 우리기업KK사는 적지 않은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음.

     

                        1대주주 변경 煎                                                  1대주주 변경 後

        

 

□ 시사점

     

 o 말레이시아의 국영기업이나 정부의 영향력이 큰 기업의 경우, 대부분 외국기업이 제품을 납품할 때 말레이시아 자국기업을 독점 에이전트로 선임하거나 말레이시아 자국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 후 이 법인이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

     

 o 사례1의 경우는 합작 파트너인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우리기업의 납품 기회를 빼앗아간 사례이며, 사례2의 경우는 경영층 변경으로 인해 구매정책이 바뀌어 비롯된 문제임.

     

 o 결론적으로는 사례 1과 2를 통해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말레이시아 대기업이 자국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암묵적으로 말레이시아 자국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특히 사례1의 경우는 우리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o 이상의 사례에서 보듯이 합작투자를 통한 납품조건으로 인해 우회적 기술유출의 위험과 최종수요기업의 경영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향후 위 사례를 참조로 하여 우리기업이 자동차 부품 납품을 위해 현지법인 설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정보원 : 현지진출 기업 I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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