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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 아니면 ‘디자인 침해’ 아니야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9-19
  • 출처 : KOTRA

 

같은 제품 아니면 ‘디자인 침해’ 아니야

- 특허 침해 사례 매년 약 2-3천건 이상 접수 -

-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을 기준으로 -

  

 

2012-09-19

베이징무역관

이돈기(donbros@kotra.or.kr)

 

 

 

□ 중국 디자인 특허권 침해 사례 매년 2천건 이상

 

 ○ 중국 지재권대리인협회에 따르면, 2011년 누적기준으로 디자인(외관) 특허 신청량이 50만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허 침해 사례는 매년 약 2-3천건 이상 접수되고 있음.

 

< 디자인 특허 침해 사례 접수 현황 >

(단위 : 건)

연도

접수건수

특허 총 건수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2009

2020

106

-

-

-

2010

3594

98

22

19

57

2011

3404

108

46

24

38

 

 

□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 ‘동일 제품’ 여부 관건

 

 ○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의 사용이나, 침해 제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또 다른 제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특허 침해행위에 해당됨.

  - 그러나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이 전혀 다른 제품에서 기술적 효과만을 나타낼 경우, 침해행위에 속하지 않음. (중국 ‘특허침해사법해석(2009)’ 제12조)

 

 ○ 즉, 디자인 특허권을 취득한 제품과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에만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함.

  - 판단 기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제품인가’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인가의 두 가지로 정의됨. (중국 ‘특허침해사법해석(2009)’ 제8조)

 

□ (사례) 중국 네 로컬 자동차 회사간 디자인 특허 분쟁

 

 ○ 니푸오자동차유한회사(尼普汽汽有限公司,이하 니푸오)는 쭝웨이자동차유한회사(中威汽有限公司, 이하 쭝웨이)와 중대(中大工公司,이하 중따)가 자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

  - 니푸오는 쭝웨이와 중따가 자신들이 디자인 특허 제품인 ‘장거리 운행 버스’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 중국 법원은 1심에서 쭝웨이의 제품과 니푸오의 디자인 유사여부를 검토하고, 두 제품의 디자인은 비슷하다고 판단함.

  - 니푸오가 제조한 버스와 쭝웨이가 제조한 버스는 전반적인 외관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앞 측 창문, 뒤 측 창문, 헤드라이트의 모양 등이 유사함.

  - 내부 조명이나 구조 등 디자인이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지만 이런 차이는 버스 전체의 외관디자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푸오와 쭝웨이의 제품은 외관상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

  - 1심결과 쭝웨이와 중따는 니푸오측에게 손해배상 2000만 위안과 소송비용 116만 위안 배상 판결.

 

 

(니푸오의 디자인 특허 출원 제품)

(디자인 모방 제품)

 

 

□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과 인지능력’ 기준

 

 ○ 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인지능력을 기준으로 해당 디자인이 특허를 취득한 디자인과 동일한 것인지 또는 유사한 것인지 판단하도록 규정됨. (‘특허침해사법해석(2009)’ 제10조)

 

 ○ 또한, 법원은 디자인 특허권 침해 판단 시 특허권을 취득한 디자인과 침해디자인의 전반적인 시각적 효과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함. (‘특허침해사법해석(2009)’ 제11조)

  - 제품의 기술적 기능과 연관 있는 디자인 특징 혹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관련 없는 제품의 재료, 내부구조 등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 “제품 사용 시 다른 부분보다 이목을 끄는 디자인” 또는 “특허를 취득한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 차별되는 획기적인 디자인”인 경우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은 ‘침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 제4차중일외관디자인제도세미나,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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