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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4,500억 소매유통시장 드디어 개방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2-09-17
  • 출처 : KOTRA

     

인도, 4,500억 소매유통시장 드디어 개방

-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에 멀티브랜드 소매업 FDI 전격 승인 -

- 단일브랜드 소매업 조달 규정 완화로 대형 외국계 유통기업 시장 확대 전망 -

 

 

2012-09-17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wsseo@kotra.or.kr )

     

     

     

□ 인도 정부, 멀티브랜드 소매업 FDI 전격 승인

     

 ○ 지난 9월 14일, 만모한 싱 총리가 이끄는 인도 여당은 기약 없이 지연되던 멀티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개방을 전격적으로 승인함.

  -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급증, 여당 지지율 급락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정부 비난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강수를 던진 것으로 분석됨.

     

 ○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이번 인도 정부의 멀티 브랜드 소매업 개방 결정으로 인해 향후 3년간 160억 달러의 대인도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직접 투자 금액이 30억-60억 달러에 달하고, 재반 인프라시설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함.

     

 ○ 작년 11월 24일에 멀티브랜드 소매업을 전격 승인했다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나, 이번에는 개방을 원하는 주(州)에 한해 개방하기로 결정해 번복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인도 정부는 주정부, 소비자 협회 및 단체의 대표, 중소기업협회, 식품 산업협회 대표로 구성된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개방을 결정함.

     

구분

주(州)

개방 지지

Delhi, Assam, Maharashtra, Andhra Pradesh, Rajasthan, Uttarakhand, Haryana, Governments of the State of Manipur, Daman & Diu, Dadra, Nagar Haveli, Jammu & Kashmir

개방 반대

Bihar, Kerala, Madhya Pradesh, Tripura, Odisha

보류

Karnataka, Punjab, Jharkhand

     

□ 인도 정부, 까다롭지 않은 조건을 설정해 대규모 투자 활성화 전망

     

 ○ 인도 정부는 총 FDI 투자금액의 50%는 투자가 결정된 후 3년 내에 ‘Back-end Infrastructure'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해, 소매 유통관련 제반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됨.

  - 가공, 제조, 유통, 디자인 개선, 품질관리, 포장, 물류, 저장, 물류창고, 농업 생산 인프라 등 제반 인프라를 뜻하는 'Back-end Infrastructure' 구축이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됨.

  - 투자자들에 의해 제반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농민들의 수확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농민들의 수입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의 진출 러쉬로 인도 소매유통 산업의 질적 성장이 기대되고, 공급업체의 매출 증대 및 수출 증가가 기대됨.

  - 공급망의 효율성 증대로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고 기술 업그레이드로 인한 품질 향상, 능률향상, 분류 및 포장 기술 향상, 테스트 및 품질관리 및 표준화로 인해 소비자들이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개방으로 엄청난 금액의 외환 유입, 신규 일자리 창출, 농작물의 품질 및 가격 개선, 공급망 효율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인도 정부는 무역업자 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언제든지 자국 소매산업 개선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멀티 브랜드 FDI 승인 요건

     

1. 멀티브랜드 소매점은 해당 주(州)가 FDI 정책을 승인했거나 미래에 승인하기로 동의한 주에서만 개점할 수 있으며, 해당 주의 법/규칙(Shops and Establishments Act)에 따라야 함.

     

2. 멀티브랜드 소매점은 2011 센서스 인구조사 기준 인구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에 한해 설립될 수 있음

     

3. 2011년 센서스 인구조사 기준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 않을 경우, 주/연방의 결정에 따라 설립이 가능함

     

4. 해당 주정부는 해당 지역의 법규, 물류창고 구축, 교통 및 주차시설 확충, 기타 물류 등 멀티브랜드 소매업 투자 관련 부속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5. 멀티 브랜드 FDI는 주정부에 선택권을 부여하는데, 해당 주에 멀티 브랜드 소매점의 개점이 가능한지 여부 및 어느 지역에 설립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6. 총 FDI 투자금액의 50%는 투자가 결정된 후 3년 내에 ‘Back-end Infrastructure'에 투자되어야 함

     

※ Back-end Infrastructure : 가공, 제조, 유통, 디자인 개선, 품질관리, 포장, 물류, 저장, 물류창고, 농업 생산 인프라 등이며, 모든 활동에 대한 자본지출을 포함함. 토지 및 임대 지출은 back-end Infrastructure에 포함되지 않음

     

□ 단일 브랜드 소매업 FDI 정책 개정

     

 ○ 인도 정부는 멀티브랜드 소매업 FDI 법규 개정뿐만 아니라 단일 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조달 규정도 완화함.

  - 지난 1월 10일, 인도 정부는 단일 브랜드 소매업에 대한 FDI를 100% 승인하면서, 중소기업으로부터 30%의 의무조달규정을 '인도 기업으로부터 30% 이상 조달하면 된다'로 완화함.

     

 ○ 인도 정부는 특정 브랜드의 소유주와 대인도 투자 주체가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설정하고 있었으나 글로벌 싱글브랜드 소매업체들은 브랜드 소유주와 투자 주체가 다른 경우가 많아 대인도 투자에 제한으로 작용해 왔음.

  - 이번 개정을 통해 브랜드 소유주와 투자 주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승인을 받으면 브랜드의 소유주 여부에 관계 없이 투자가 가능하도록 수정함.

     

 ○ 틈새시장을 노려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정밀한 부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자국 조달이 힘들다는 점을 반영, 특정 품목에 한정해 자국 조달 규정 철폐를 고려할 것임을 시사

     

    

자료원 : 타임즈 오브 인디아

     

□ 항공 산업도 전격 개방하기로 결정

     

 ○ 인도 정부는 지난 금요일, 외국 항공사가 자국 수송기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함.

  - 이는 총 부채가 9,000억 루피에 달하고 누적 손실이 4,270억 루피에 달하는 자국 항공 산업의 자금 문제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됨.

  - 인도 정부는 킹피셔 항공 등 소규모 항공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자 국내선 수송기에 한해 49% 한도로 FDI를 승인함.

     

 ○ 다만 인도 정부는 합작투자 시 소유주는 인도기업이어야 할 것, 회장 및 이사진의 2/3은 인도 시민으로 구성될 것, 소유권 및 유효 지배는 인도 시민에 의해 이뤄질 것 등의 조건을 명시해 항공 산업에 대한 자국 보호 정책은 유지함.

     

 ○ 현재까지 대인도 항공산업 투자에 관심을 보인 외국계 항공사로는 중동의 Etihad, Emirates, 유럽의 British Airways, Lufthansa, 아시아의 Singapore Airlines 등이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재무부 장관을 치담바람으로 교체한 후 파격적인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있어 성공 여부가 주목됨.

  - 주요 외신으로부터 비난의 타겟이 된 계기인 보다폰 소급과세 과세적용 완화 지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General Anti-avoidance Rule) 시행 연기, 디젤 유가 리터당 5루피 전격 인상, 가정용 가스 실린더 보조금 지급 제한, FDI 규제 완화 등 각종 경제 개방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Super September'라고 불리고 있음.

     

 ○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인도 시장 진출을 손꼽아 기다리던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 등 대형 글로벌 소매기업들은 인도시장 진출 기회가 열렸으나,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만 진출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 때문에 투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임.

     

 ○ 각 주정부의 결정에 따라 투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견을 통합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승인 여부가 철회될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인도 의회 보도자료, 타임즈 오브 인디아,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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