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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슬로바키아 노무 상황은?
  • 투자진출
  • 체코
  •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 2012-08-23
  • 출처 : KOTRA

 

현재 슬로바키아 노무 상황은?

-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

- 임금 및 근무시간 관련 노동강령-

 

 

2012-08-23

프라하무역관

김수현( 712191@kotra.or.kr )

 

 

 

□ 임금

 

 ○ 슬로바키아 노동 임금 현황

  - 슬로바키아의 월 평균급여는 서유럽 국가에 비하여 여전히 낮음.

  - 2011년 1~3사분기의 월평균 임금은 의무세인 사회보장세를 공제하고 765 유로였고, 2012년 상반기 월평균 최저 임금은 327.2 유로였음.

  - 고용주는 직원을 위한 사회 보장세로 직원 총 급여의 35.2 %를 지불하고, 직원은 13.4 %를 지불함.

  - 슬로바키아 내에서 평균 임금 수준은 지역별로 격차를 보임.

  - 2011년 현재 브라티슬라바(Bratislava)지역이 991유로로 가장 높고, 프레쇼프(Prešov)지역이 594유로로 가장 낮음.

 

 

  - 2011년 기준, 정보 통신,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전기 및 가스 공급 부문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반면,                     호텔, 레스토랑, 농업 그리고 건설업 종사자들의 임금이 가장 낮았음.

 

 

 

자료원 : 슬로바키아 통계청, www.statistics.ks, 2011

 

□ 근무시간

 

 ○ 슬로바키아 노동자 근무시간 현황

  - 주간 근무시간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휴식시간(30분)을 제외하고 총 40시간임.

  - 30분의 휴식시간은 직원의 근무 시간이 6 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제공됨.

  - 추가적인 휴식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 또는 고용주와 노조 간에 조정 가능함.

 

 ○ 교대근무

  - 2교대 근무에 속하는 피고용인은 일주일에 최대 38시간 45분 근무가능

  - 3교대 근무 또는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피고용인은 주마다 최대 37시간 30분 근무가능

 

 ○ 초과근무

  - 초과근무시간은 고용주가 피고용인 대표와 합의하지 않는 한, 연속된 4개월 이상은 주당 평균 8시간 초과불가; 그러나 이 기간 또한 연속된 12개월 이상은 허용 불가함.

  -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요청할 시 초과근무시간은 연간 최대 150시간까지 가능함.

  - 만약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시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근무시간을 250시간까지 연장가능

 

 ○ 초과근무 수당

  - 피고용인은 초과 근무 수당으로 평균임금의 최소 25%를 추가로 받을 권리가 있음. (토요일 근무 또한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됨.)

  - 만약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초과근무에 대한 휴가에 동의한 경우, 피고용인은 아무런 초과 수당의 권한 없이 1시간 초과근무당 1시간의 휴가가 주어질 권리가 있음.

  - 단체 협약에서 고용주는 일련의 노동자들과 수당이 포함된 연간 150시간 이상의 잠재적인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합의할 예정.

  - 관리자 및 노동자들이 복잡한 장비 취급 및 업무 처리를 수행하였을 시 고용주는 그들의 초과근무시간이 일년에 150시간 미만이더라도 그 이상의 대우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야간근무

  - '야간근무’는 오후 10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수행되는 업무를 의미함.

  - 야간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용인은 ‘노동 강령(the Labour Code)’ 120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야근수당으로 최저임금의 최소 20%를 요구할 권리가 주어짐.

 

 ○ 공휴일 업무에 관한 수당

  - 공휴일 기간에 수행되는 업무에 관하여(연간15일), 피고용인은 그의 평균수당과 추가로 그의 평균수당의 최소 5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 (일요일 또한 공휴일로 간주됨)

  - 만약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휴가에 동의한 경우, 피고용인은 아무런 초과 근무 수당의 권한 없이 1시간의 초과근무시간당 1시간의 휴가가 주어질 권리가 있음.            

 

슬로바키아의 공휴일

1월 1일

신년

1월 6일

예수 공현 축일

3월/4월, 날짜는 매년 변경

성() 금요일

3월/4월, 날짜는 매년 변경

부활제의 이튿날

5월 1일

노동의 날

5월 8일

반파시즘의 날

7월 5일

끼릴과 메또데이의 날

8월 29일

독립기념일

9월 1일

제헌절

9월 15일

성모 마리아의 날

11월 1일

성자의 날

11월 17일

벨벳 혁명의 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2월 26일

성 스테판의 날

 

 ○ 휴가 및 근무오프

  -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노동자들은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 만약 피고용인이 최소 1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을 시, 기간은 최소 25일로 증가.

 

□ 시사점

 ○ 직종별 임금의 정도가 한국 노무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타 유럽국가들에 비하여 유난히 지역별 급여 차이가 크다는 특성에 주안점을 두어 슬로바키아로의 현지 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현황 파악 필요

 

 ○ 슬로바키아 정부는 예산적자를 GDP 의 4.6%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유지할 예정

 

 ○ 따라서 노동법 개정 이 후에도 노동시장 규모의 확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슬로바키아 통계청(www.statistics.ks), 슬로바키아 투자청(www.sario.sk), Economy Intelligenc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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