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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면허 및 취업허가증 발급규정 개정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2-08-09
  • 출처 : KOTRA

필리핀,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면허 및 취업허가증 발급규정 개정

- 취업허가증 발급요건 및 갱신/연장 조항 포함 등 -

 

 

2012-08-09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kjunhan@kotra.or.kr )

          

     

□ 필리핀 면허관리청(PRC; Professional Regulation Commission),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허가와 관련하여 개정된 결의안 발효(‘12.6.21)

     

 ○ 이번 발효된 결의안(Resolution No. 2012-668)은 2000년 PRC의 지침(guideline)을 개정한 것으로 외국인 전문인력의 취업 및 면허취득 요건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 PRC: 필리핀 전문면허 발급 및 관리감독 담당기관

     

 ○ 필리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은 한국인 전문가의 필리핀 현지 활동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면허취득 요건 및 절차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 주요 사항

     

 ① 외국인 전문인력의 면허 및 취업허가 취득 요건 및 절차

     

 ○ 외국인이 필리핀내 전문직 종사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상대국에서 필리핀인도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직 종사가 가능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필요

     

 ○ 개인이나 단체 모두 필리핀내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인 PRC와 노동부를 통해 전문면허증 및 취업허가증을 발급 받아야함

  * 필리핀 노동부 : DOLE;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 취업허가증 :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license or a special Temporary Permit

     

 ○ 전문직 면허 신청자는 PRC 국제협력과(International Affair Division) 또는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에 하기 신청서류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류 : 면허증 영문 번역본 및 대사관 공증(원본대조필), 여권 복사본

  - 신청서를 제출하면 3근무일 이내에 승인여부 파악이 가능하며, 만약 승인거부시에는 3근무일 이내에 신청자 또는 대리인에게 승인거부 사유서가 우편으로 발송됨

     

 - 국가간 상호주의 또는 국제협약에 의한 전문 면허 (예: STP-MED-A)

 - 해외자금조달, 합작투자, 차관사업을 위한 정부 컨설턴트 (예: STP-B)

 - 국내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외국인 (예: STP-C)

 - 일정기간 동안 봉사활동 위한 의료 전문가 (예: STP-D)

     

 ○ 전문면허증 및 취업허가증을 수령 위해선 PRC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자격시험(또는 무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전문가 서약(Oath of professional)도 필수로 하여야 함.

     

 ○ 한편, 필리핀 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 No. 541)에 의거, 갱신을 위한 신청서류를 제외한 모든 신청서류는 담당기관에 보관되며, 기밀로 처리되어 해당기관 이외에는 공개되지 않음.

  - 전문면허증 및 취업허가증 수령자 명부는 PRC 홈페이지 통해 7일간 게재

 

 ② 면허 및 취업허가 갱신 및 취소 요건

     

 ○ 전문면허증 및 취업허가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PRC에 수행보고서(report of their accomplishments)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 갱신 및 신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또한 전문면허증 및 취업허가증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서류를 제출, 부상 및 사망 등에 의해 정상적인 활동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와 기타 PRC가 규정한 지침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갱신/연장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허가증 만료 15일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한편, 전문면허증 및 취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PRC 결정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갱신 및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임.

     

 ③ 외국인 전문인력 활동 금지 분야

     

 ○ 필리핀 외국인투자법(FIA)은 부속서의 Nagative List A를 통해 외국인 전문가 활동을 금하고 있는 분야를 명기하고 있으며, 동 리스트는 격년제로 검토하며 필리핀 통상산업부 홈페이지(www.dti.gov.hp)를 통해 게재하고 있음.

     

 ○ 외국인 활동금지 전문직 분야는 다음과 같음

   - 엔지니어링, 의사, 회계, 건축, 형사, 화학, 세관중계, 환경설계, 조림업, 지질학, 인테리어디자인, 조경, 법률, 사서, 해양 사무관(Marine De나 Officer), 해양 엔지니어(Marine Engine Officer),  배관공, 설탕 기술자, 교사, 농부, 어부 등

     

□ 시사점

     

 ○ 결론적으로 Resolution No. 2012-668 공표로 외국인전문인력의 필리핀 진출 요건이 마련된 셈이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전문면허증 및 취업허가증이 발급되는 만큼 국가간 원활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나라와 시험제도, 평가방법 등에 차이가 있는 주요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의 경우 면허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기술관련 전문직인 건설, ICT, 농업 분야 등은 향후 인정 가능성이 기대되는바 관심 있는 국내기업들의 주목이 필요함.

     

     

자료원: Republic Act No. 8981, Resolution No. 2012-668  및 KOTRA 마닐라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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