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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프로젝트 공사 수행 시 주의사항 3가지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2-08-01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에서 프로젝트 공사 수행 시 주의사항 3가지

- 발주처 정보 확인, 현지파트너의 자격, 이사선임 및 지분구성에 주의해야함-

-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말레이시아 정책방향에서 비롯된 독특한 애로임-

 

 

  2012-08-01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정윤서(jys0916@kotra.or.kr)

   

 

□ 가능한 발주처 정보를 확인하자

     

 o 말레이시아에서 공공기관, 정부, 혹은 기업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발주처가 있음. 어떠한 공사 발주라도 발주 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입찰참가 방법 등은 정해져 있음. 대형발주의 경우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개입찰이 진행되며 공개입찰의 경우 신문에 발주처, 담당자, 입찰자격이 모두 공개됨. 공개입찰이 아니더라도 그 공사나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관은 있음.

     

 o 공사발주 관련 에이전트의 경우 발주처에서 공사참여 가능업체를 모집하기 위해 에이전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에이전트 자신이 성공보수를 기대하고 발주처와 입찰참여 업체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

     

 o 보통 우리기업들이 말레이시아 공사정보를 입수하는 경로는 발주처나 발주처와 직접관련이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바로 알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 단계를 거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우리기업들이 최초로 듣게 되는 공사정보는 막연히 말레이시아 어느 주에서 어떤 공사를 진행한다는 정도에 그침. 즉 ‘발주처→현지 에이전트→현지 에이전트의 한국인 지인→공사참여 희망 한국업체의 지인→공사참여 희망 한국업체’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단계를 거치면서 정보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음.

     

 o 이에 공사정보를 수취하게 되면 가능한 발주처에 가까운 단계까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 발주처를 정확히 모를 경우 정보를 전달한 말레이시아 현지 에이전트나 현지기관의 연락처와 그들이 전달한 프로젝트 내용이라도 알아낸다면 보다 정확히 프로젝트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됨.

     

□ 말레이시아 현지 파트너의 자격과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자

     

 o 말레이시아의 정부기관, 공공기관, 정부투자기업, 정부연관기업(Government Linked Company, GLC)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외국기업에게 공사를 직접 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o 기본적으로 관급공사는 말레이계 자국기업(부미푸트라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자국기업이 공사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외국기업이 참여하도록 함. 이 때에도 외국기업에게 바로 공사를 주지는 않고 말레이계 기업이 공사를 수주한 후 외국기업에 재하청을 주거나, 말레이계 기업과 외국기업이 만든 합작법인이 수주하는 형식을 취함.

     

 o 한편 대부분의 공사에 있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데 적정 면허 보유, 부미푸트라 지분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입찰에 참여가 가능함. 예를 들어 수처리 프로젝트 공사의 경우 CIDB(Construction Industry Development Board)가 발급한 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하고 Suruhanjaya Perkhidmatan Air Negara(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이 발급한 수처리 사업 면허가 있어야함.

     

 o 따라서 말레이시아 현지 파트너를 고를 때는 위와 같은 적정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함. 그렇지 않을 경우 단순히 브로커 같은 에이전트 기업과 합작을 하게 되어 합작법인을 세운 후에 또다시 면허나 부미푸트라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 재하청을 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사선임과 지분구성에 유의하자

     

 o 과거에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법인을 세울 때 현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2명을 이사로 선임해야하는 조건이 있었음. 꼭 말레이시아인일 필요는 없으나 워크퍼밋 등 합법적으로 현지에 거소를 둘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하였음. 이럴 경우 최초 법인설립의 경우 한국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합법적 거소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현지인을 선임하거나 명의만을 빌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음. 이럴 경우 우리기업이 현지 합작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였음. 하지만 사업상의 필요성으로 인해 현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2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조건이 현재 폐지됨.

     

 o 또한 현지 말레이계 기업이 합작투자를 하면서 현금 대신 현물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말레이시아는 현물출자 허용기준이 매우 보수적인 바 이에 대해 현지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함.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상법에서도 어떤 형태의 회사에서도 현물출자는 인정하고 있지만,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현금출자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발행 시에 예외적으로 현물출자도 인정하고 있음. 현물출자는 과대평가되어 회사자산의 충실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o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을 할 때 상시종업원 75명 이상이거나 자본금 250만 링깃이면 국제통상산업부(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로부터 면허를 받아야함. 제조업 면허 발급 기준이 되는 자본금을 계산 할 때 고정자산 재평가를 통한 가치 발생분은 제외함. 즉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 면허가 필요한 법인 설립의 경우 금융 자산으로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는 뜻임.

     

□ 시사점

     

 o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기본으로 하고 있어 가능한 자국기업의 경제활동 참여 범위를 넓히고 부득이 외국기업이 참여하더라도 반드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유도하고 있음

     

 o 이로 인해 우리기업들이 현지 프로젝트 공사 수행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 전 현지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요함.

 

 * 정보원 : 현지 발주처 인터뷰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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