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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시근무제의 법적 리스크 존재 여부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7-10
  • 출처 : KOTRA

부정시근무제의 법적 리스크 존재 여부

 

 

2012-07-10

칭다오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사례분석

 

[배경]

ㅇ A씨는 청도에 위치한 회사의 관리책임자임. 2011년 전까지 회사 경비원은 부정시근무제를 관할 노동국에서 허가받아 왔지만 금년 상반기부터는 노동국이 부정시근무제를 허가하지 않고 종합근무시간제를 허가해주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됨.

    ㅇ 회사경비원 & 기숙사경비원 급여 지불현황:
현재 회사경비원은 종합근무시간제로 8시간씩 3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토, 일요일은 16시간 *4주=64시간을 1.5배로 지불하고 있지만, 기숙사 경비원은 2명이 2교대로 12시간 근무하며, 부정시근무제 유효기한이 7월달에 만기됨. 만료 이후, 종합근무시간제가 적용되면 현 급여 대비 60%가 상승하게 됨.

   즉, 종합계산근무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주말을 포함한 일반잔업은 150%, 법정공휴일 잔업은 300%이므로
(1) 잔업시간은 평일 매일 4시간 * 5일 = 20시간 * 4주 =80시간 * 시간당 임금 *1.5배

     (2) 특근시간은 12시간/일 *2일 = 24시간(토, 일요일) *4주 =96시*시간당 임금*1.5배
(3) 법정공휴일 3배급여: 시간당 임금 * 3배 * 12시간


기숙사 경비원은 근무시간이 길다는 점을 제외하면 업무가 단순한 편이고, 3명을 채용하여 3교대로 하기에는 회사측에 부담이 많이 되며, 회사에서 사회보험도 들어주고 종합계산제로 임금을 인상시켜줄 경우, 회사의 기타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노동국에 잘 신청하여 부정시근무제로 허가받을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임.


[질문사항]


ㅇ 기숙사 경비원 종합근무시간제 실행으로 급여가 급격히 상승하므로 종전처럼 노동국을 통해 예전처럼 부정시근무제로 허가받아 진행해도 향후 노동분쟁이 일어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
ㅇ 청도시 정책상 부정시근무제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노동국을 통해 허가받을 경우,

     나중에 혹시 노동분쟁 일어날 때 허가 받은 서류가 무효가 되어 잔업비가 소급지급 판결이 날까 우려됨.

 

[답변]

 

ㅁ 중국의 근무시간제도 유형

 ㅇ 노동부가 1994년에 공포한 「기업의 부정시근무제(不定時工作制)와 종합계산근무시간제(合計算工工作制) 채용의 심사비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1) 표준시간근무제 (2) 종합계산근무시간제 (3) 부정시근무제의 3종류 근무시간제가 존재함.

 ㅇ 부정시근무제는 근무형태(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표준시간근무제의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행정부문의 심사비준을 조건으로, 일부 노동자를 대상으로 채용되는 고정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탄력 근무제를 지칭함.

 ㅇ 표준시간근무제는 종합계산근무시간제와 함께, 정시근무제(定時工作制)에 속하며 근무시간으로 노동량을 계산하나, 부정시근무제(不定時勤務制)는 노동량을 근무시간으로 판단하지 않는 특수 근무제를 의미함. 부정시근무제는 노동법 제41조에 규정된 근무시간의 연장 관련, 법적인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잔업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ㅇ 반면, 표준시간근무제 및 종합계산근무시간제는 임금지급잠정규정제13조에 근거, 잔업시 잔업비를 지급해야 함. 따라서, 탄력적인 직무를 보유한 기업은 부정시근무제를 채용하면 인건비삭감에 많은 도움이 됨.

 

ㅁ 특수근무시간제가 허용되는 경우

 ㅇ 특수근무시간제는 잔업비 지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름.

 우선, 하기 근무요건을 갖춘 직무의 노동자에 대해서만, 부정시근무제가 적용가능하며, 이 또한 관할 노동국의 승인을 필요로 함.

(1) 기업의 고급관리직, 외근인원, 영업인원, 일부 당직인원 및 업무내용에 따라, 표준근무시간에 따른 관리를 할 수 없는 기타 직원

(2) 기업 장거리 운송종사인원, 택시, 철도, 항만, 창고의 화물적하 인원 및 업무성질상 특수하며, 기동성 있는 작업이 필요한 직종

(3) 기타 생산특성, 업무상 특수요구 또는 직책범위의 관계로 인해, 부정시근무제 실시에 적합한 기타 노동자

(주) 금년 5월초, 인력자원부는 공개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상기 규정에 일부 변경이 발생될 것으로 보임.

 

[참고] 부정시근무제의 직종(직무) 범위

 

(1) 기업경영에 대하여 의사결정하고 지휘하는 고급관리 직위 (동사장, 총경리, 부총경리, 동사, 감사 등)

(2) 노동자가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정할 수 있고 근태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기술, 연구개발, 창작 등 직종

(3) 기동성있는 작업이며, 노동자가 업무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외근, 마케팅, 장거리 운수 등 직종

 

ㅁ 각 지방정부는 상술한 중앙 노동부문의 “규칙”에 근거하여, 각지 실정에 맞게 특수근무제 시행세칙을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음. 청도의 경우, 2008년에 관련 세칙이 공포되었음.  

劳动和社保障局 企业实行不定工作制和算工工作制法》的通知

社〔2008〕90

 ㅇ 청도시는 상술한 지방세칙상의 부정시근무제 적용범위를 중앙 노동부문과 동일하게 설정해 놓고 있음. 반면, 일부 지방, 예를 들어 복건성 샤먼(厦門)의 경우, 부정시 근무제 적용가능 직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예를 들어, 샤먼市의 노동사회보장국 "근무시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특수근무시간의 심사규칙 완비에 대한 통지"에는 해당 직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세분화했음.

1. 고급관리직(기업의 리더그룹 또는 경영관리직 중 사전에 연봉제로 계약하고 부정시근무제에 적합한 인원)

2. 고급관리직의 전임 운전수, 비서

3. 외근, 영업인원

4. 임금과 노동량이 연동되는 장거리 운수인원, 호송인원

5. 임금과 노동량이 연동되는 공항, 철도, 항구, 창고 등의 적하인원

6. 안전경비, 비생산부문의 당직인원

7. 생산특성, 업무의 특수한 요구 또는 직책범위상 관계로 인해, 부정시근무제의 실시에 적합한 기타 노동자

 

ㅁ 노동국의 사전심사 승인 필요

 ㅇ 문제는 특수근무시간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업과 노동자간에 임의로 노동계약에 약정하여 실시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부정시근무제를 실시하기 전에 노동국의 사전 심사승인 수속을 취하도록 노동법규에 명기되어 있다는 점임. 노동부문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부정시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임. 만일 노동자가 노동쟁의를 제기하는 경우, 표준근무제로 간주되어, 잔업비를 소급지급해야 하는 위험성이 존재함.

 ㅇ 심사비준에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기간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부정시근무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노동행정부문에 신청해야 함.

 ㅇ 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불필요한 노동쟁의를 피하기 위해, 기업은 부정시근무제에 관한 임금계산 및 근태관리의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바람직함. 단, 잔업비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 공휴일 근무시임. 특수근무제 노동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시 잔업비 300%를 지급해야함. 월급제일 경우, 이미 100%가 지급되므로 200%만 추가 지급하면 되며, 지급여부는 지방마다 다름. 그러나, 상술한 인력자원부의 에는 법정 공휴일 근무시는 잔업비를 지급토록 규정돼 있으므로, 본 법규가 확정 공포될 경우, 그간 법정 공휴일 잔업비 지급이 불요했던 지방도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함.

 

ㅁ 노조의 동의 필요

 ㅇ 또 하나의 문제는 부정시근무제 신청시, 신청표상에 "노조"의 의견을 명시해야 한다는 점임. 적지 않은 지방에서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 서명까지 신청표상에 요구하고 있어, 노동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과정이 쉽지 않음.

 ㅇ 청도의 경우, 이 점에 대해서 불분명함. 따라서, 부정시근무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시간제 대상 직원의 경우, 처음 노동계약서 체결시 노동계약서상에 노동국의 승인조건으로 부정시근무제 또는 종합계산근무시간제를 적용한다는 것을 약정해 놓거나 별도 용지에 동의 서명을 받아놓아, 직원이 나중에 동의서명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주) 샤먼, 대련 등지에서는 기업의 부정시근무제 신청서상에 노동자 본인의 동의서명을 첨부토록 규정함. 그러나 일부 기업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직접 서명을 요구하지 않고, 관리 담당자가 임의로 서명하여 부정시근무제를 시행했음. 하지만, 나중에 노동자들이 이를 알아채고 잔업비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함.

 

ㅁ 귀사의 사례에 대한 의견

 ㅇ 부정시근무제를 포함한 특수근무제 관련 소송발생 시, 관건은 해당 소송 건이 노동국의 비준 및 비준 유효기간에 합치하는가의 여부임. 노동국의 내부업무지침에 상관없이 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국의 승인 공문을 획득한다면, 차후에 소송이 발생하더라도 노동중재정 또는 법원은 노동국의 승인문건 제시만을 요구하며, 관할 노동국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했는지, 또 승인한 것이 합법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음. 즉, 그 승인 공문이 허위가 아닌 이상, 회사의 부정시근무제 시행은 법적으로 유효함.

 ㅇ 다만, 청도의 부정시근무제 신청용지 (유첨 참조)에는 "공회의 의견" 항목이 존재하는 바, 관할 노동국에서 관련 노동자의 동의 서명을 요구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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