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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 W을 이길 것인가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7-02
  • 출처 : KOTRA

'M' 이 'W'을 이길 것인가

-상표 도용 문제점 및 방지-

 

 

2012-07-02

베이징 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 맥도날드의 두 번째 패소

 

 ㅇ 원더풀이 자신의 상표를 도용했다고 주장함

  - 2011 년 말, 맥도날드는 중국 업체 원더풀(중국표기는 완더푸.萬德福)이 맥도날드를 대표하는 로고 ‘M’을 거꾸로 뒤집어놓은 ‘W' 상표를 사용해 중국 상표법 제 13조 제2항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 하였지만 패소했음.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상품에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주지저명상표를 복제, 모방 또는 번역하여 공중의 오인을 초래하고 그 주지저명상표 등록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등록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금지함.

 

 

ㅇ 맥도날드의 입장

 - 맥도날드는 이미 중국 시장에서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로고 M은 남녀노소 누구나 아는 맥도날드의 상징성 작품임. 이 로고는 충분히 보호 받을 만하고, 그 어떤 로고도 우리 것을 모방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선 안됨.

 ㅇ 원더풀의 입장

  - W는 그저 Wonderful의 이니셜이며 또한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碗(병음:wan)을 상징한다. 맥도날드의 로고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으며, M과 마찬가지로 26개 알파벳 중 하나일 뿐. 그러므로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림, 원더풀과 맥도날드 상표

출처 : 구글 이미지

 ㅇ 법원의 판결

  - 맥도날드는 상표국의 상급기관인 상표평가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2010년에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이 상표를 쓸 수 없지만 다른 업종에서는 이 상표를 쓸 수 있다고 결정함.

  -맥도날드 측에서 심사 기간에 제출한 증거물에서 원더풀 상표 등록 당시(2011년 11월 이전), 맥도날드의 ‘M’ 상표가 이미 중국의 ‘유명상표’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부족함.

  - 첫 판결의 결정에 따라 두 회사가 활동하는 업종이 다르므로, 더욱 더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음.

 

□ 끝나지 않은 맥도날드의 법적대응

 

 ㅇ 맥도날드는 원더풀의 로고가 완전히 폐지되길 원하고 있어서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임.

 ㅇ 맥도날드의 주장 : 중국에서 인정한 驰名商标(저명상표)임

  - 기업이 중국국가공상행정관리국상표국(中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商标局)에 신청하여 여러 절차를 통해 당국의 인정을 받는 상표유형임. 저명상표로 인정된 상표에 대하여 비 유사 상품의 영역에도 등록금지령 및 사용금지 효력도 적용됨. 저명상표로 인정된 기업의 브랜드 네임 및 회사 홈페이지를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함. 현재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된 상표는 총 1624개, 그 중 외국 브랜드는 98개임.

  - 맥도날드는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도 저명상표로 인정된 점을 주요 논리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

 

□ 시사점

 

 ㅇ 중국 시장에서는 현재까지 외국 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외국 유명 브랜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

 ㅇ 사전 대처를 해야함

  - 브랜드 보호의식을 더 높여 유사 브랜드 네임 및 로고 등을 미리 등록할 것.

  - 등록 후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꼼꼼한 체크

  - 유명 기업들은 더 강력한 보호를 받기 위해 저명상표로 등록되기 위해 노력해야 함

ㅇ 중국의 문제뿐만은 아님

  -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법을 피해 모조품을 생산하는 현상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기업 및 기타국가 기업도 주의해야 함

 

 

자료원 : 중국지식재산권신문. 중국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작성자: KOTRA 베이징 무역관 손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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