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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 시 법정 주소지 관련 주의 사항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모스크바무역관
  • 2011-06-30
  • 출처 : KOTRA

 

대표 사무소 또는 법인 설립 시 법정 주소지 관련 주의 사항

- 많은 기업들이 법정 주소지 구매 등록 후, 주소지 변경 방안을 선택하고 있어 불편 겪음 -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 진출 시 대표사무소 또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며, 대표사무소는 상공회의소 또는 국가 기업등록청, 법인은 세무서에 등록을 함.

 

  대부분의 선진국은 법인(대표사무소) 등록 업무가 간소하며, 최대한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경우가 많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 들은 아직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많음.

 

  특히, 러시아의 경우 법정 주소지 문제로 상당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음.

 

  대표사무소 또는 법인을 등록할 경우 반드시 법정 주소지를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임대 계약서,( 임대보증서), 부동산 소유증 공증 복사본을 요구함. 기존에 법정 주소지와 우편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 되지 않았으나, 현재 법정 주소지와 우편 주소지가 동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요구로 인해 외국 기업들은 러시아 진입 초기부터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 법인(대표사무소)은 아직 등록 서류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으며, 적당한 장소를 확보해도 임대 계약서를 체결할 주체가 없으므로 임대인들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우 법인(대표사무소) 등록이 완료될 경우 해당 법인(대표사무소)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는 임대 보증서를 발급 요청할 수 있으나 이도 거부 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유는 대표사무소의 경우 임대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등록을 완료하고 국가 통계청, 세무서, 연금, 의료, 실업 기금 등록과 은행 구좌 개설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제 임대비를 받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며 등록 후 다른 장소를 임대할 경우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법인의 경우 기간은 다소 단축되나 역시 비슷한 경우가 자주 발생함.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법정 주소지를 구매해 등록을 진행하고 추후 법정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안을 선택을 하는 기업들이 많음. 이런 현실로 인해 법정 주소지를 매매하는 회사들이 형성됐으며 심지어 비서 업무까지 대행하는 업체도 있음. 본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선택은 러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라 할 수 는 없음.

 

  따라서, 법정 주소지 매매를 주관하는 회사들의 신뢰도는 매우 낮으며 한 장소에 대한 다수의 거래로 인해 등록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등록 기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으며 법정 주소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법정 주소지를 매입해 등록을 완료하더라도 실제 임대 장소가 결정되면 모든 등록 서류의 법정 주소지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도 따르며, 추가적으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사무소의 경우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본사 명의로 임대 계약서를 체결하면 됨. 임대 계약서 상에 대표사무소의 등록이 완료된 경우 임대 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를 본사에서 대표사무소로 변경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기재돼야 함.

 

  법인은 법인 설립 전까지 발기인(주주) 명의로 가 계약(향후 법인 설립 후 신설 법인으로 명의 변경)을 체결하거나 임대 보증서를 확보하면 됨.

 

  참고로 임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동산 거래와 권리에 대한 국가 등록위원회에 등록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대표사무소의 경우 임대 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임대 금액의 18%)를 면제 받음.

 

 

     자료원 : 김선국 투자센터 자문변호사 및 모스크바 KBC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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