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헝가리 노동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 투자진출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윤병은
  • 2012-06-30
  • 출처 : KOTRA

 

헝가리 노동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 피고용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

- 현지 진출시 바뀐 노동법 숙지해야 -

 

 

     2012-06-30

부다페스트 무역관

윤병은( beyoon@kotra.or.kr )

     

     

□ 신 노동법(New Labour Code) 배경

     

 ㅇ 2012년 7월 1일부터 헝가리 신 노동법(New Labour Code) 시행예정

  - 신 노동법은 2011년 정부구조개혁안 셀칼만플랜(Széll Kálmán Plan)의 후속조치로 만들어졌는데, 셀칼만플랜은 헝가리 노동시장 경쟁력,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음.

  - 신 노동법은 또한 노동시장 관련 EU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은 2008/104/EC, 2001/23/EC, 1999/70/EC, 1997/81/EC 등임.

     

 ㅇ 노동법이 바뀌면서 헝가리 노동시장도 탄력적으로 바뀔 예정

  - 신 노동법은 기존 노동법의 기본원칙, 노사간 기본권리는 유지하되, 고용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탄력성을 높이고 있음.

  - 이는, 헝가리 노동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뿐 아니라,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됨.

     

□ 고용계약서

     

 ㅇ 앞으로 고용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관련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함.

  - 계약서가 만약 구두로 작성된 경우 30일 이내에 무효화가 가능한데, 이는 피고용자만이 가능함.

  - 계약서에는 기본급여, 직책이 의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내용은 정규근로시간, 보수구성요소, 임금지급일, 피고용자의 임무와 의무, 고용개시일, 유급휴가일수, 휴가원제출절차 등임.

     

 ㅇ 고용계약서에는 고용의 형태도 명시되어야 함.

  - 정규직(Indefinite term), 계약직(Definite term) 여부 확정, 계약직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풀타임·파트타임 여부, 고정근무제·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여부 역시 명시해야함.

     

 ㅇ 고용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안 개정시 자동적으로 수정되나, 고용주-피고용자 상호합의하에도 수정이 가능함.

     

□ 고용의 형태

     

 ㅇ 풀타임, 파트타임

  - 풀타임(Full time)은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 1일 최대 12시간, 오버타임(Overtime) 포함 주당 48시간이 원칙임.

  - 풀타임 근로자 고용주는 법이 규정한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시간에 비례한 임금 지급은 불가능함.

  - 파트타임(Part time) 근로는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 합의하에 이루어지며,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지급이 가능함.

     

 ㅇ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1주 근무연장제, 분할근무

  - 탄력근무제(Reference period schedule)는 고용주가 지시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1일 8시간, 1일 최대 12시간, 1주 48시간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됨.

  - 탄력근무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4개월(16주)이나 계절근로 등 특수상황에서는 최대 6개월(26주)까지 가능함.

  - 유연근무제(Flexible time-scheduling)는 고용주뿐 아니라 피고용자도 설정할 수 있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음.

  - 1주 근무연장제(Settlement period)란 고용주의 필요하에 1주의 근무시간을, 더 오랜기간동안 지속하는 것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분할근무(Shared working time)는 하루 근로시간을 최대 두 파트로 나누는 것으로, 분할된 두 파트 사이 휴식시간은 최소한 두 시간이어야 함.

     

□ 공휴일 및 국경일 근무

     

 ㅇ 일요일에 정상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아래 케이스에 해당되어야 함.

  - 업무성격상 일요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경우

  - 계절 근무자

  - 교대 근무자

  - 당직 (기본급여의 50% 지급)

  - 토요일과 일요일만 파트타임으로 일할 경우

  - 해외 파견자의 경우 등

     

 ㅇ 국경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수 있는데, 아래 케이스에 해당되어야 함.

  - 회사업무가 국경일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계절 근무자

  - 공장 등이 계속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경우

  - 해외 파견자 등

  - 이때 모든 케이스에 대해 기본급여의 100%가 지급되어야 함.

     

□ 급여 및 추가수당

     

 ㅇ 풀타임 고용자의 최저임금은 2012년 1월 1일부 월 9만3천포린트(약 46만원), 시간당 535포린트(2600원)임.

  -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 직종인 경우 10만8천포린트(약 54만원), 시간당 621포린트(3천원)으로 규정됨.

     

 ㅇ 급여는 포린트화 또는 법이 규정한 통화로 다음달 10일 전까지 지급되어야 함.

  - 이때, 지급된 임금내역을 피고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ㅇ 추가수당으로 보너스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보너스는 계약서상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지급가능 함.

  - 피고용자가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출퇴근할 경우, 교통비의 최소 86%를 지급해야 함.

 

□ 휴식, 휴가,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ㅇ 휴식

  - 피고용자는 1주당 2일간(토,일요일)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주당 휴식도 조절가능함.

  -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소 20분의 휴식을 취해야 하며, 9시간을 넘기면 25분 휴식을 취할 수 있음.

     

 ㅇ 휴가(연차)

  - 연차는 20일이며 나이에 따라 휴가일수는 증가됨.

  - 피고용자가 45세 이상이면 최대 30일의 휴가가 발생함.

  - 또한, 자녀들의 수와 나이, 피고용자의 건강상태(시각장애인)에 따라 추가 휴가가 주어짐.

  - 아울러, 피고용주의 근무가 10월 1일 이후 시작할 경우, 차년도 3월 31일까지 휴가가 이월 가능함.

     

 ㅇ 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 피고용자는 15일의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하며, 24주 유급 출산휴가가 가능함.

  -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데, 자녀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10세까지 연장할 수 있음.

     

□ 고용관계 해지

     

 ㅇ 신노동법에 따르면, 고용관계 해지는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통보(Notice), 해고 즉시 통보(Immediate notice of termination) 3가지로 가능함.

  - 상호합의는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적극 권장되는 절차

     

 ㅇ 통보의 경우 적절한 사유가 필요한데, 회사 경영상의 이유, 피고용자의 근태문제 등을 사유로 제시할 수 있음.

  - 통보는 최소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3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1개월분을 지급해야 함.

 

 ㅇ 해고 즉시통보는 역시 사유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상습적 근무태만을 제시할 수 있음.

  - 즉각적 효과가 발생하며, 퇴직급 지급의 의무가 없으며, 고용주는 해고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고통보를 시행해야 함.

  - 견습직 해고시에는 해고 사유가 필요없음.

     

  * 자료원 : KOTRA 현지 노동법 설명회(2012년 2월) 당시 현지로펌 Baker & McKenzie 제공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헝가리 노동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