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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선전(深圳)해관 새로운 정책으로 가공무역기업 부담을 덜어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2-06-30
  • 출처 : KOTRA

中, 선전(深)해관 새로운 정책으로 가공무역기업 부담 덜어

- 외부위탁가공 시 보험금 취소로 기업 유동자금 원활화 -

- 내수판매 시 "집중신고"로 기업업무 간단화 -

     

     

2012.06.30

광저우 무역관

서희연(heeyeon@kotra.or.kr)

     

     

□ 中, 선전(深)해관 새로운 정책 발표

     

 ○ 선전해관은 국제 금융위기에 영향을 받는 가공무역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가공무역기업이 광동성내 외부위탁가공(外發加工) 진행 시 보증금 및 은행담보 면제 정책, 그리고 가공무역기업 제품 내수판매 시 "집중신고"를 금년 6월부터 전면 실시.

 

 ○ 가공무역기업이 광동성내 서로 다른 해관 관할지역에 외부위탁가공을 하게 될 경우 더 이상 보증금 또는 은행담보가 필요 없음.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은 외부위탁가공, 내수판매 등 업무를 진행시 기업의 편리를 위하여 “집중신고”정책이 적용됨.

 자료원: 신화망(新華網)

     

□ 두 가지 정책에 따른 기업의 혜택

     

 ○ 외부위탁가공을 쉽게 이해하자면 가공무역기업이 제품 생산과정 중 일부분을 기타 기업에 가공 위탁하여 생산하는 것을 말함.   

     

 ○ 외부위탁가공 시에는 흔히 보세의 방식으로 수입된 원자재의 이동이 발생하기에 해관에서는 외부위탁가공에 한하여 보세원자재 총액의 22% 세금액에 해당되는 보증금이나 은행담보를 요구, 이는 직접적으로 기업 유동자금에 대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선전해관 현장업무 담당자 천쇼쥔(陳小軍)은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가공무역기업 외부위탁가공 보증금(은행담보 포함) 금액은 28.5억위안에 달하며, 몇몇 외부위탁가공 수요가 많은 기업의 경우 1년간 보증금 누적금액은 1억위안 이상에 달한다고 전함. 새로 정책이 발표됨으로 인해 이와 같이 외부위탁가공 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유동자금 방면에서 많은 부담을 덜게 된 셈임.

  

 ○ 선전해관은 또한 기업의 발전과 내수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집중신고”정책을 발표함. 통상 가공무역기업은 사전에 관할지역 해관에 내수판매를 위한 신고 및 세금완납 절차를 밟아야만 내수판매 활동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집중신고”방식이 적용되면 기업은 사전신청이 필요 없이 먼저 내수판매를 진행하고 월별로 내수판매건을 취합 후 해관에 신고하여 세금완납 수속을 받으면 됨.

 

○ 내수판매에 대한 해관신고는 차월 15일전까지 수속을 마치면 되는바 이는 기업들이 매번 내수판매를 위한 사전 해관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업무적으로도 기업에게 최대한 편리를 주게 되는 것임.

  

 ○ 통계에 따르면 선전해관 관할지역(선전,혜주)에는 가공무역기업이 약 만개사에 달하며,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내수판매를 통한 세금 징수액은 약 11.76억위안에 달하여 동기 대비 7.2% 늘어났음. 내수판매에 대한 “집중신고”방식의 추진으로 기존 700여개의 대형네트워킹감독관리를 받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집중신고”가 선전관할지역의 모든 가공무역기업에서 가능하게 된 것.

     

 ○ 종합적으로 볼 때 새로 실시되는 두가지 정책은 기업이 유동자금, 단기오더, 생산주기 안배, 가공효율 등 다 방면에서 효과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선전해관 홈페이지 (http://shenzhen.customs.gov.cn), 신화망(新華網)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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