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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이 토로하는 애로 사항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김근향
  • 2012-05-31
  • 출처 : KOTRA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이 토로하는 애로 사항

 - 법률 및 세제 제도, 장기 체류비자 취득, 인프라 부족의 애로가 대부분 -

 

 

 

2012-05-31

양곤 무역관

김근향( kkh21c@kotra.or.kr )

 

□ 외국인 무역법인 신규등록 및 갱신 불허

 

O 2003년 이후 미얀마정부는 외국인 무역법인에 대한 무역업 신규등록 및 갱신등록을 불허하고 있음.

- 2003년 인도계 무역법인의 불법 외환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국 무역법인의 등록 및 갱신허가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O 현재 한국 무역법인은 법인명의로 수출입을 할 수 없고 연락사무소 혹은 에이전트의 역할만 수행가능함.

- 수출입을 위해 현지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O 2003년 이전 무역법인을 등록한 기업의 경우, 매년 갱신등록을 신청하고 있으나 미얀마 정부(상무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음.

 

O 또한 기존 투자한 자본금은 법인등록이 만료되면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법인 자체를 청산하는 것도 복잡한 절차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설정임.

 

 

□ 외국인 투자허가 제도의 간소화

 

O 외국인이 미얀마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이하 MIC)의 허가, 회사등록허가, 무역업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O MIC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제조업이면 산업부 등)의 승인이 필요하고 각료회의에서의 승인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최고지도자의 별도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허가를 위한 승인 절차에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음.

- 현지인 투자의 경우 2~5개월 사이 승인을 받는데 비해,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허가를 받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O 사업자 등록비용의 경우, 외국인은 2,500달러인 반면 내국인은 100만짯(약 1,000달러)로 내국인에 비해 비용 소모도 많은 편임.

 

□ 달러 송금환 인출 시 달러가 아닌 FEC(태환권)로 지급

 

O 미얀마에서는 달러를 대신하여 태환권인 FEC(Foreign Exchange Certificate)를 자체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달러 송금환의 인출 시에도 달러가 아닌 FEC로 지급하고 있음.

 

O FEC는 현지에서 달러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현지화로 환전 시, 달러화에 비해 통상 낮은 가치를 가짐에 따라 외국기업의 경우 환차손이 발생하고 있음.

- FEC는 현지화 환전 시 달러화대 비 약 5~10%의 환차손 발생.

 

O FEC의 가치가 10%이상 크게 떨어지는 경우 호텔, 음식료점 등에서 FEC를 받지 않거나 달러화와의 차액만큼 요금을 추가로 받기도 함.

 

 

□ 외국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금 부과

 

O 현지인(기업)에 비해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각종 세금 납부 시 현지화가 아닌 달러화로 납부해야 하며 세금 요율에 있어서도 현지기업에 비해 최대 수십배 높게 적용하고 있음.

- 국내 전화의 경우, 현지인은 분당 50짯(미얀마 현지화 US$1=835짯)인 반면, 외국인은 분당 0.2달러로 4배 가량 높음.

- 이외에도 전기사용료, 공원 등의 입장료, 병원진료비, 골프장 그린피 등 현지인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O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는 반면 오히려 차별적인 세금과 각종 공공요금의 징수로 인해 외국투자기업들이 정식투자보다는 현지인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장기 체류비자 취득

 

O 10주 비즈니스 비자를 취득하고 입국한 후 1년간 유효한 장기 체류비자를 미얀마 이민국에 신청, 취득할 수 있음. 장기 체류비자 허가 신청 시 관련 정부 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하며 해당 업종, 사업에 따라 추천하는 기관이 다름.

O 장기 체류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 현지 체류허가(Stay Permit)는 3개월, 6개월만 체류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방콕 등 인근국가로 나가서 비자를 재발급 받은 후 다시 들어와 함.

 

□ 인프라 부족

 

O 미얀마의 노동집약적 공장 운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력, 도로, 통신망 등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운영비용과 리스크의 상승에 있음. 미얀마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미얀마 정부의 만성적인 외환부족과 재정적자 상태로 인하여 인프라 개발 역시 외국인 투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O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정권의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있어 경제개발과 민주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경제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봉제업체가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인프라이용관련 비용은 아래와 같음.

 

산업공단의 인프라 이용 비용

연번

항목

비용

1

Land rental fees

US$ 3 / sq. metre

2

Monthly electricity charges

US$ 0.12 / Kw (unit)

3

Monthly Water charges

US$ 4 / 1000gallons

4

Zone development cost

Kyats 1.5 millions / acre

5

Monthly maintenance fees

US$ 20 / acre

(자료원 : KOTRA 양곤무역관)

 

□ 애로사항 개선방안

 

O 미얀마 정부가 외국인(무역법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철폐하도록 대 정부차원의 건의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외국인이 투자허가를 받는 기간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간소화 필요함. 미얀마 투자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투법 개정안을 수립하여 최근 국회에서 승인하였으며,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될 예정임. 동 개정안에는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임차 가능, 5년의 법인세 면제, 외환송금 및 이체 가능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O 외국기업이 달러 인출 시 FEC가 아닌 달러화로 인출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세금 및 공공요금 징수제도를 개선해야 함. 한국의 경우 현재 달러송금이 중단된 상황이나 미국 정부의 경제제재 해제 무드와 함께 달러송금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미국정부는 인도주의적, 종교적, 비상업적활동의 경우에 달러송금이 가능하도록 최근 송금관련 일부 제재조치를 해제한 바 있음.

 

 

 

 

자료원 : 미얀마 진출 기업 애로 사항 조사, 양곤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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