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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권 평가사례 분석
  • 투자진출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2-05-31
  • 출처 : KOTRA

     

디자인특허권 평가사례 분석

- 중국 특허법 제 213조 1항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 분석 -

     

2012-06-04

베이징무역관

장종수(forforp@gmail.com)

     

     

□ 중국 특허법 제 213조 1항과 부합하지 않는 사례 분석

     

 ㅇ 법률 규정

     

  - 중국 특허법 제 213조 1항에 따르면, 특허를 신청하는 디자인은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중국 국무원 특허 행정부문에 타인 또는 기업이 제출한 적이 없는 디자인이어야 함.

     

 ㅇ 법률 규정의 이해

  - 새롭게 신청하는 특허는 현존하는 디자인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지 않아야 함.

  - 현존하는 디자인은 특허 신청일 이전에 중국 국내에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디자인을 의미함.

     

 ㅇ 현황 개괄

  - 2012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디자인 특허권 평가 보고에서는 중국 특허법 제 213조 1항을 위반한 29건의 사례가 있었음.

  - 그 중 2건은 같은 디자인을 신청한 사례였으며, 나머지 27건은 비슷한 디자인을 신청한 사례임.

     

□ 디자인 특허권 평가 보고 사례 분석

     

 ㅇ 사례1 : 안마기(T헤드 형)

  - 비교 대상 상품은 미용 용도로 사용되는 중국내의 디자인 특허를 취득한 스틱(이하 미용 스틱)인데, 이는 새로 특허를 신청한 안마기(이하 안마기)와 용도가 같으며 상품 종류 구분도 같았음.

  - 미용 스틱이 특허를 취득한 날짜는 2010년 11월 17일로, 2011년 3월 7일에 특허 신청을 한 안마기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짐.

  - 안마기와 미용 스틱의 전체적인 형태가 같았고, 각 부분의 모양과 비율도 같았음.(T자 헤드 부분도 이에 포함.),

  - 따라서 본 특허 건은 중국 특허법 제 21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ㅇ 사례2 : 운반용 보관 상자

  - 비교 대상 상품은 일본 디자인 특허 취득 제품인 운반용 보관 상자(이하 일본 상자)임. 이는 새로 특허를 신청한 상자(이하 중국 상자)와 용도가 같으며 상품 종류 구분도 같았음.    

  - 일본 상자가 특허를 취득한 날짜는 2005년 8월 2일로, 중국 상자의 특허 신청일인 2010년 9월 8일보다 전에 특허를 취득하였음.

  - 또한 두 상자 모두 단순한 형태의 상자 디자인임. 중국 상자와 일본 상자는 직육면체로 그 형태가 같았고, 일본 상자와 중국 상자는 몸체 부분과 뚜껑의 양 쪽 가 부분이 같은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이었음.

  - 따라서 본 특허 건은 중국 특허법 제 21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ㅇ 사례3 : 포장 상자

  - 비교 대상 상품은 포장 상자의 중국 디자인 특허 취득 제품(이하 특허 기취득 상자)으로, 특허를 신청한 포장 상자(이하 특허 신청 상자)와 용도가 같으며, 같은 유형의 상품에 해당됨

  - 특허 기취득 상자의 특허 신청 날짜는 2010년 6월 22일로 특허 신청 상자의 특허 신청일인 2010년 6월 25일보다 앞서있음. 특허 기취득 상자의 특허 취득 날짜는 2011년 1월 26일로, 특허 신청 상자의 신청일 보다는 늦음.

  - 두 상자의 차이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 (1)첫 번째로는 두 상자의 폭, 길이, 높이가 다르다는 점이 있음. (2)두 번째는 특허 기 취득 상자 도안의 윗부분이 비어있고, 특허 신청 상자의 윗부분은 그림 상으로 확인되지 않다는 점임. (3)마지막으로, 상품의 정면과 측면의 곡선 모양의 무늬의 길이가 같지 않음. 특허 기 취득 상자의 무늬는 위쪽을 향해 뻗어있는 선의 길이가 특허 신청 상자보다 길었음.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는 이러한 작은 차이들을 알아차리지 못함.

  - 특허 기 취득 상자와 특허 신청 상자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차이가 있음. 따라서 두 가지 상자는 실질적으로 같은 모양의 디자인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특허 건은 중국 특허법 제 21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ㅇ 사례4 : 조립식 소파

  - 비교 대상 상품은 중국 디자인 특허를 취득한 소파(SF3208, 이하 특허 기 취득 소파)임. 이는 특허를 신청한 소파(이하 특허 신청 소파)와 용도 및 종류가 같은 상품에 포함됨.

  - 특허 기 취득 소파의 특허 신청일은 2010년 5월 10일이고 특허 취득 날짜는 2010년 12월 22일로, 특허 신청 소파의 특허 신청일인 2010년 10월 8일보다 빠름.

  - 두 개 소파 간에는 두 가지의 차이가 있음. 첫 번째는  (1) 특허 신청 소파의 손잡이의 앞부분은 곡선 모양으로 움푹 파여 있는데에 비해 특허 기 취득 소파의 손잡이 부분은 직선 모양임. 두 번째로 (2) 두 소파의 밑 부분의 좌석을 지탱하는 기둥 부분의 비율에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전체 부분에서 손잡이 등의 차이는 아주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각 상품들은 독특한 시각 효과를 조성하지 못함. 따라서, 실제로 소파를 이용할 때 소비자는 이러한 차이를 알아차리기 힘듬.

  - 따라서 특허 기 취득 소파와 특허 신청 소파는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본 특허는 특허법 제 21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 시사점

 

 ㅇ중국 특허법 제 21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29건의 특허권 평가 보고 중에서 두 가지 제품의 디자인이 같은 것은 2건이 있었고, 그 외 27건은 실질적으로 같은 디자인의 제품이었음. 실질적으로 같은 디자인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그 차이가 너무 미세하여 구분할 수 없거나, 실제 사용 중에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것이었음.

 

 ㅇ디자인 설계 특허권 평가 보고 중에서, 주된 상황으로는 : (1) 특허권의 권리자가 신청일 이전에 미리 공개를 하거나(예 : 공개 전시, 공개 판매 등), (2) 특허권의 권리자가 디자인 특허 신청 전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신청을 한 경우이거나(예 : 일본), 해외 특허 취득일이 중국 내 특허 신청일 이전인데 우선권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임. 이와 같은 이유로, 디자인 특허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신청 시기와 신청 국가를 주의해야 함.

 

 ㅇ 디자인 특허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적절한 시간을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디자인 특허 신청은 상품이 개발되고 완성될 때가 아닌, 설계 완성 단계에서 최대한 앞당겨서 진행해야 함. 또한 특허 신청 이전에는 디자인이 어떠한 형태의 공개도 일어나서는 안 됨.

 

ㅇ마지막으로 많은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 받고 싶은 경우, 반드시 각 국가에 같은 시간에 신청을 하거나, 특허를 신청 할 때에 우선권을 함께 신청해야 함.

     

 자료원 : 중국지식산권보./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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