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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도난 신고 후, 명예훼손으로 제소 위협 시 대응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5-30
  • 출처 : KOTRA

자재도난 신고 후, 명예훼손으로 제소 위협 시 대응

 

 

2012-05-30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사건 개요)

 

회사 자재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어 대책을 세우던 중 전에 근무했던 경비로부터 한 직원이 자재를 반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자필진술서 받아 이를 근거로 경찰에 조사 의뢰함. 다음 날 경찰이 그 직원을 데려가서 조사를 했지만 무혐의로 풀려났음. 그 직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스스로 퇴사와 동시에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함.

 

[ 질 문 ]

 

1. 직원의 상기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본인 사직한 경우 회사지급부분인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2 . 이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

3 . 만일 가능하다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

 

[ 답 변 ]

 

1.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성립 가능성

 

ㅇ 회사가 의혹을 품고 관련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파출소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행위임. 그러나, 조사 후 사실무근으로 풀려난 후에도 해당 직원을 겨냥하여 여러 사람(공중) 면전에서 범죄 사실을 왜곡하여 "비방"하고"유포"하는 것은 해당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名的侵犯)이 됨. 이 경우, 이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의 정지, 손실배상(정신적 손해 포함)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명예"는 '공중의 특정 공민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객관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공중"의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는지 여부임. 여기서 "공중"을 강조하는 것은, 만일 그 범위가 매우 작고 인지하는 사람이 적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 즉, "비방" 행위만으론 부족하고, 여러 공중을 상대로 이를 "유포"하여야 비로소 명예훼손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음.

 

ㅇ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명예권 안건심리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 (最高人民法院理名 案件若干问题的解)” 제5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귀사가 의혹을 품고 파출소에 해당 직원을 신고했다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또한 법원에서도 수리되지 않음

 공민의 법에 의거 관련 부문에 타인의 위법, 기율위반행위를 고발하고, 타인이 고발로 인해 본인의 명예권이 훼손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않는다. 만일, 고발을 핑계삼아 타인을 모욕 비방하여, 타인의 명예에 손해를 끼치고, 당사자가 본인의 명예권 훼손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수리해야 한다.”

 

2. 종합 의견

 

ㅇ 직원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고소는 일반적인 경우 성립이 어려움.

회사가 재물과 자재의 보관을 위해 엄격한 관리를 행함은 당연한 것이며, 제보에 의거 관련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회사의 정당한 관리행위의 일부 임. 동 직원에 대한 의혹을 회사가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 직원에게 유포한 것도 아니며, 풀려난 후 계속 동 직원의 도난의혹을 여러 직원 앞에서 제기한 적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또한,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구체적 근거 없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약값 영수증, 일을 하지 못한데 따른 일당 등 뒷받침되는 근거를 갖추어야 함. 해당 직원은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의 거취를 지켜보기 바람.

 

ㅇ 스스로의 의지로 퇴사한 것이므로,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단, 본인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니므로,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하시기 바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결근한다면, 사칙에 규정된 무단결근 0일시 징계해고에 근거하여, 0일 초과시 독촉 전화를 하여 녹음한 후 무단 결근으로 인한 노동계약해제 통지서를 본인의 노동계약서상 주소로 EMS 송부하고, 사내 게시판에 공고 후 사진 촬영해 놓으시기 바람.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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