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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 경제·무역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8-20
  • 출처 : KOTRA

 

멕시코,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 미국과의 트럭분쟁에 대한 맞대응 -

- 27개 품목에 5-25% 관세부과 –

 

 

 

□ 멕시코, 트럭분쟁으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 부과

 

 Ο 어제 멕시코 정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 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멕시코산 트럭 운행을 금지한 것이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 것이라며 27개 품목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발표했음.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됨.

 

 Ο 이로써 멕시코는 99개 항목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됐으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품목은 주로 돼지고기, 치즈, 과일, 껌, 초콜릿 등의 식료품이며 일부 공산품도 포함돼 있음.

 

 Ο 그러나 이번 조치로 단순히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관세가 부과됐던 35개 품목의 경우 관세율을 인하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수록했음.

 

□ 한국기업들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교역량이 있는 신규 관세부과 품목

             (단위 : 달러)

HS Code

종전 관세

현 관세

한국제품 수입량

2008년

2009년

2010년 1-5월

3304.30.01

15%

10%

108,337

12,679

38,896

3304.99.99

15%

5%

157,943

1,079,696

478,268

3305.10.01

15%

10%

1,412

4,255

130

3305.30.01

15%

10%

1,566

1,152

802

3305.90.99

15%

10%

252,029

423,227

111,318

3306.10.01

15%

10%

57,579

0

31

3307.10.01

15%

10%

13,235

53,885

39,240

3924.10.01

20%

15%

351,451

396,150

172,661

3924.90.99

20%

15%

1,589,741

770,399

362,277

3926.40.01

20%

15%

65,227

10,360

6,482

4820.20.01

10%

5%

11,628

7,115

761

4901.99.99

20%

15%

272,908

362,051

68,217

4911.99.03

20%

15%

12

4,005

63

7013.49.03

20%

15%

142

2,280

1,163

8419.81.01

20%

15%

5,308

2,103

295

8421.39.99

10%

5%

1,144,933

1,015,905

529,154

8516.79.99

20%

15%

46,162

7,029

12,356

9004.10.01

15%

10%

1,747

447

101

9608.10.01

20%

15%

83,296

26,814

13

9608.10.99

20%

15%

1,298,951

415,239

137,527

9608.20.01

20%

15%

313,417

253,852

64,824

9608.99.99

20%

15%

256,557

14,842

1,325

9609.10.01

20%

15%

18,682

4,637

78,808

자료원 : 멕시코 경제부 관세정보사이트 SIAVI, 연방관보(D.O.F)

 

 Ο 오히려, 이번 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일부 품목 관세하락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지게 돼 한국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전망 및 시사점

 

 Ο 이번 조치로 미국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단기적인 가격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대체 수입지를 찾기 전까지는 소비자 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현재 신규로 관세를 부과한 미국산 제품을 대체할만한 국가가 거의 없는 관계로 수입대체효과보다는 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Ο 게다가 이번 조치로 관세를 부과한 품목 대부분이 식료품이므로 멕시코 서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Ο 한국기업은 이번 조치로 미국산 제품의 관세가 하락하는 품목의 가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시장진출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미국산 제품이 독점적으로 수입시장을 지배하던 품목의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임.

 

 

 자료원 : 연방관보(D.O.F), 멕시코 경제부 관세정보사이트 SIAVI, KOTRA 멕시코시티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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