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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Ms. Anne Goh를 통해 알아보는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정윤서
  • 2012-05-02
  • 출처 : KOTRA

Ms. Anne Goh를 통해 알아보는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 가상의 28세 중국계 여성 근로자를 통해 알아보는 말련 근로자들의

급여, 근무시간, 휴가, 퇴직조건 등-

 

 

 

2012-05-02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정윤서( jys0916@kotra.or.kr )

 

□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급여

 

 o 내 이름은 Anne Goh이며 28세 중국계 여성으로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식품 유통

    회사에서 일하고 있음.  입사한지 3년차로서 영업처 관리 업무를 받고 있음. 내 급여는 2,100링깃

    으로 미화로는 약 700달러임. 말레이시아의 이름 있는 기업에서 구매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버

     지는 약 8,100링깃(2,700달러), 웹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언니는 약 3,000링깃(1,000달러)를

     받고 있음(미화 1달러=약 3링깃)

 

 o 우리회사는 다행히 야근이나 잔업이 거의 없어 기쁘게 일하고 있음. 말레이시아에서는 최대 초과

    근무시간이 월 10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주중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대략 4시간 40분 이상 초과 근무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임

 

 o 말레이시아 노동법에 따르면 부득이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면 정상 근무시간의 시간당 임금의 1.5

    배를 가산하여 받도록 되어 있고 만약 휴일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정상 근무시간의 시간당 임금의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o 나는 일주일에 44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8시간, 토요일은 4기간만 근무함.

    고용법 1955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대부분의 회사는 주 44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외국계 회사에 취업한 내 친구는 주 5일만

    일하고 있음

 

 o 내 옆의 동로 Abdul Rahman은 이슬람신자인데 금요일 오후 (보통 낮 12시부터 2시 45분 사이)

    에는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옴. 말레이시아에서는 많은 경우 중국계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Abdul은 말레이계이면서 영업을 담당하여 금요일에는 기도 때문에 업체와의 상담에

    다소 지장을 받기도 함

 

□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휴가

      

  o 올해부터 내가 쓸 수 있는 휴가가 늘어났음. 입사 2년 미만까지는 8일간의 휴가가 주어지나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12일의 연차를 쓸 수 있음. 6년차부터는 16일의 연가가 주어짐. 병가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입사 2년 미만까지는 14일, 3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18일, 6년차부터는

     22일의 병가를 쓸 수 있음

 

  o 내년에는 결혼도 할 예정인데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면 유급 출산휴가를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90일까지 무급 출산휴가를 더 사용할 수도 있음. 많은 국가들이 유급 출산

     휴가를 90일까지 허용하는데 빨리 말레이시아도 유급 출산휴가가 90일로 늘어나면 좋겠음

 

□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o 근로자 공제기금법(Emplyee's Provident Fund Act 1991)에 따라 내 월급여의 11%를 근로자

     공제기금(EPF)에 내고 있음. 회사측에서는 나와 관련된 부담금으로 내 월급여의 12%를 내고

     있음. 55세 이상이 되면 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생김.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27년을

     더 회사생활을 해야 함.

 

□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퇴직 및 해고

 

  o 내 근로계약서에는 내가 퇴직하거나 혹은 해고될 때의 조건이 명기되어 있음. 통보 기한은

     회사측이나 근로자측이나 양쪽 모두 같아야 하는데 보통은 1달이 사전 통보 기간임.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용법 1955에 따라 2년 미만 근무한 직원은 4주,

     3년차에서 5년차 직원은 6주, 6년차 이상 근무한 직원은 8주의 사전 통보 기간을 두게 되어 있음

 

  o 얼마전 Abdul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 부득이 결근을 한 적이 있음. 하지만 미리 보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무단결근을 한 셈이 되어 회사로부터 문서로 경고조치를 받았음. 요즘 Abdul

     의 업무성과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일이 생겨 안타까움. 말레이시아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근무형태에 대해 고용주가 최소 3회 이상 경고조치를 해야 함

 

   o 해고건이 발생하여 일방이 노동청에 해당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면 해당 노동청은 해고

      적법성에 대해 조사․ 중재를 할 수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노동청의 유권해석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다소 편향되어 있음. 노동청의 중재가 실패한 경우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1년에서 3년이 소요됨. 해고관련 규정은 노동 및 고용의 탄력성보다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무게가 실려 있음

 

□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의 이직

 

  o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내 친구 Lois는 주5일 근무에, 급여도 대략 20% 정도 더 많이 받고 있음.

     나도 기회가 된다면 더욱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고 싶음. 대체로 말레이시아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사무 관리직의 경우 서구식 고용

     관행에 익숙하여 이직이 잦음

 

  o 또한 말레이시아의 인구 구성을 민족별로 살펴보면 말레이계가 약 60%, 중국계가 약 23%,

     인도계가 약 7% 정도 되는데 민족별로 특징이 있음. 말레이계의 경우 업무 집중력이나 업무

     역량이 다소 낮은 대신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무처리에는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계의 경우  이익에

     민감하여 이직율이 높고, 어느정도 경험을 쌓은 뒤에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 시사점

 

  o 지금까지 28세 중국계 근로자인 Ms. Anne Goh의 가상사례를 통해 말레시이아의 근로환경을

     살펴보았음.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지 않아 전반적으로 인력공급시장 자체가

     작음. 특히 중간관리자급 인력 및 적정 영업직 인력은 구하기가 더욱 어려움. 특히 근로자의

      인종에 따라 그 특징이 뚜렷하여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함

 

  o 말레이시아에서 효과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노동관련 법․규정뿐 아니라 현지 노동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정보원 : 현지노동법규, 현지진출기업 인터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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