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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주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이종민
  • 2011-12-07
  • 출처 : KOTRA

 

현지 주요 노동법 및 사회보장제도

 

 

 

□ 현지 노동법

     

 ㅇ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Malaysia)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혜택을 규정한 고용법 1955, 16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한 어린이 및 청소년 고용법 1966, 외국인근로자 보상계획, 고용인 사회 보장법 1991 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을 시행중임.

     

 ㅇ 채용관련 법규

  - 고용계약서 준비나 고용인에 대한 서비스계약은 고용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이 고용법 1955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

  - 간부나 관리자 같은 고용법에서 다루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은 고용인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어야 함.

  - 고용계약이나 서비스계약에서 해당 고용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음.

 

  * 등록된 노동조합에 가입

  * 조합의 간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석

  * 노동조합법 1959에 따라 노동조합 조직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

 

  - 어떤 특정한 업무 진행을 위해 한달을 초과하는 고용계약의 경우, 즉 업무 완료를 위해 소요되는합리적인 시간이 한달을 초과하거나 초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언급해야 함. 이 계약은 고용주과 고용인 양자에 대한 계약 종료 규정이 명시돼야 함.

  - 특정한 기한이나 업무 진행을 위한 특정부분에 대한 고용계약은 계약해지에 대해 명시돼 있지 않는 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특정 부분의 업무가 완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함.

  -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고용계약의 경우, 어느 한쪽에서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유효함.

     

 ㅇ 해고관련 법규

  - 고용계약서 해지를 위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쌍방에 통보하는 기한은 서로 같아야 하며, 고용계약을 해지하려는 의도를 알려야 함. 예를 들어 2달 전을 해지 통보 기간으로 정해 놓으면 고용주가 해고하든 고용인이 그만두던 간에 2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사전 통보 없는 계약 해지 : 고용법은 합의된 사전 통보 규정이 없는 경우, 통보 기한이나 통보유효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계약해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특정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고용주는 계약서에 명기돼 있거나 암시된 규정을 고용인이 위반 (이유 없는 지각, 근무시간 중 취침 등) 할 경우, 적절한 조사 후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고용인을 강등시키는 행위

   * 임금과 관련 없이 다른 수단을 통한 고용인에 대한징계가 가능하나 동 기간은 14일을 초과해서는 안 됨.

     

  - 만약 고용주가 고용기준에 의거한 임금을 지급기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고용주 가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돼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관계는 파기되는 것으로 여겨짐.

  - 만약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연속으로 이틀을 결근하는 경우 고용주와의 계약관계는 파기되는 것으로 간주하나 결근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고용주에게 미리 알렸거나 알리려고 시도한 경우, 또는 결근에 대해 사전에 알려줄 기회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처리함.

     

 ㅇ 근로조건

  -연간휴가 : 경력 2년 미만은 8일, 2~5년은 12일, 5년 이상은 16일임.

  -병가 : 경력 2년 미만은 14일, 2~5년은 18일, 5년 이상은 22일이며, 입원이 필요할 경우 60일까지 병가를 낼 수 있음.

  -근무 외 시간 수당은 평일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이나 주말에는 2배를 지급해야 함.

     

주당 법정근무시간

출산휴가일수

연간 국경일수

토요휴무제

48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60일

1년에 최소 10일

공무원은 토요휴무, 사기업은 기업별로 상이함

(대부분의 주 : 토요일 &일요일 휴무,

Kelantan & Terengganu :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자료원 : Employment Act 1955

     

□ 사회보험제도

     

보험

목적

보험료(부담율)

고용인

피고용인

산재보험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SOCSO)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직업병에 걸릴 수 있는 근로자를 보호

RM0.30~

51.65

RM0.10~

14.75

EPF

Employees Provident Fund Act 1991 (Act 452)에 의해 창설됐으며, 퇴직 후 근로자의 연금 혜택을 제공

기본급의 12%

기본급의 11%

건강보험

회사가 일반 보험사에 직원을 가입시켜 의료서비스 혜택 제공

회사별로 상이함

 

자료원 : Employees Provident Fund(KWSP),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Perkeso),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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