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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의 지적 재산권 침해 실태와 현실적인 난관
  • 투자진출
  • 알제리
  • 알제무역관 오현탁
  • 2012-04-30
  • 출처 : KOTRA

알제리의 지적 재산권 침해 실태와 현실적인 난관

- 산업재산권 침해는 주로 농산물 가공품과 의약품 분야에서 발생 -

-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의 84%가 복제품 -

 

 

2012-04-30

알제 무역관

오현탁( ohht@kotra.or.kr )

 

 

□ 2011년 상반기에만 32건 제소

 

 ○ 산업재산권 침해는 주로 농산물 가공품과 의약품 분야에서 발생

  - 알제리 산업재산권 협회(INAPI, Institut national algérien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는 알제리 내의 상표권 보호를 담당하는 공공 기관으로서, 알제리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기관에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임.

  - INAPI의 소장 Abdelhafid Belmehdi는 알제리에서는 지난 2011년 상반기에만 산업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32건의 제소가 관할 재판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음.

  - 이 제소건 중 80%는 알제리 상표 소유자가, 나머지 20%는 외국 기업이나 연구소가 제출한 것들임.

  - Belmehdi에 따르면 알제리에서는 주로 농산물 가공품과 의약품 두 분야에서 산업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 미국통상대표부의 규정

  - 미국통상대표부(USTR)는 알제리를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이 잘 보호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하였으나, 이에 대해 Belmehdi는 “이 분류는 저작권(copyright) 침해로 인한 결과이지, 산업재산권 침해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였음.

  - 미국 통상부 관계자들은 주로 알제리 내에서의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같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유감을 표명하였음. 이 분야는 알제리 국립 저작권 관리소(ONDA, Office national des droits d’auteur)에서 관리하고 있음.

 

 ○ 상표명과 관련한 산업재산권 분쟁

  - 외국계 회사나 연구소에서 산업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제소는 일반적으로 상표명과 관련된 것들 임.

  - 프랑스의 한 의약품 연구소가 알제리의 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소가 그 사례로서, ‘Omnivit’이라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이 프랑스 연구소는 한 알제리 제약회사가 자사 제품을 ‘Omnivita’라고 명명하자 이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

  - Belmehdi에 따르면 의약품 명칭과 관련한 혼동은 사소한 것에 불과함. 그 이유는 의약품을 처방하고 유통시키는 사람들(의사와 약사)은 이 품목을 잘 알고 있으므로 혼동할 위험성이 없기 때문임. 그러나 시중에서 환자가 직접 구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 유사한 상표명으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 상표등록을 담당하는 INAPI

 

 ○ 등록 후 6년 후에 갱신 필요

  - 2010년 기준으로 INAPI에 등록 신청을 한 알제리 국내 상표들은 3625개에 달하며, 그 중 732개는 의약품, 533개는 식료품 관련 생산품임.

  - 같은 기간에 INAPI에 등록신청을 한 해외 상표들은 68개국 3854개에 달함. 그 중 미국 상표는 263개(7.25%)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134개), 터키(94개), 영국(93개), 튀니지(81개) 순임.

  - INAPI에 등록된 상표들은 6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상표 소유권자들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갱신해야 함.

  - 2010년 등록 갱신 신청건수는 총 661건에 달하였으며, 이 중 알제리 상표는 253건, 해외 상표는 408건을 기록하였음.

 

 ○ 상표등록 기간의 지연, 최대 18개월 소요

  - 한편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인 Hatem Abdel Ghani는 “INAPI에서 해외 상표 등록을 하려면 두 달이면 충분할 일도 18개월이나 소요된다”고 주장하였음.

  - 등록을 기다리는 기간 사이에 수입되는 상표는 불법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세관이 이에 관여할 수는 없음. 그 이유는 현재 등록 절차가 진행중인 상표들은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품목이 아니기 때문임.

  - Ghani는 “INAPI에서 이런 절차에 대해 융통성을 보여 주었더라면, 이러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겠는가”라며 아쉬움을 나타내었음.

 

 ○ 알제리 국내 판매를 위한 수입품의 60%가 모조

  - 알제리 관세청장 Mohamed Abdou Bouderbala에 따르면 알제리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들 중 60%가 위조품임.

  -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제리 세관은 해외 상표의 소유권자들과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합의한 바 있음.

  - 해외 상표의 소유권자들은 모조품 판별을 위한 교육을 세관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의 84%가 ‘해적판’

 

 ○ Microsoft 알제리의 주장

  - Microsoft 알제리 대표 Ahmed Mimoun에 따르면 2010년 알제리 내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중 불법 복제된 것은83%에 달하였으며, 지난 5년 간의 통계치는 총 84%에 달하였음.

  - 알제리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지나치게 과도함.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 복제, 소프트웨어 잠금 해제, Microsoft 비인증 소프트웨어 배포, 인증 라벨 불법배포와 같은 행위임.

  - 불법복제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알제리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됨.

  - Mimoun에 따르면 수도 Alger 시내만 돌아봐도 “심지어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도 불법 복제되고 있으며,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이 다시 불법 복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음”

 

 ○ ‘해적판’ 소프트웨어의 위험성

  - Microsoft 알제리는 불법복제 근절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열었으나, 많은 알제리인들은 아직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Mimoun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성행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이 상거래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금융 관리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음.

  -  불법복제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보안유지에 구멍이 생길 위험성도 있음.

  - 알제리 형법에 따르면 불법복제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지만, 알제리 내에서의 정보통신 분야의 불법복제 근절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시장 진출 이후 신속한 등록 필요

  - 알제리에서 INAPI에 상표권을 등록 시에는 행정 절차의 후진성으로 인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알제리 시장 진출 즉시 상표권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함.

  - 특히 알제리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업체는, 의약품과 관련한 산업재산권 침해 사례가 전체 사례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음.

  - ‘Omnivit’과 ‘Omnivita’의 사례에서 보듯이 기존 유통 제품과의 상표명 유사성 여부도 알제리 시장 진출 전에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정보통신분야 기술

  - 아직까지 알제리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의 복제에 대한 심각성, 심지어는 ‘복제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 자체가 확산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Microsoft 알제리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으나, 알제리 소비자들을 위한 계도 기간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2011년 8월 22일자 El Moudjahid, 2012년 4월 13일자 El Watan, 2012년 4월19일 Transaction d’Algé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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