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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스페인,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총정리
  • 투자진출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이성학
  • 2012-04-27
  • 출처 : KOTRA

 

[GMB]스페인, 노무관리 시 유의사항 총정리

- 국가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장려 -

- 고실업률으로 인해 고용 비용 다소 저렴 -

 

 

2012-04-27

마드리드 무역관
이성학(
spelee@kotra.or.kr

 

□ 근로관계의 특성

 

 ○ 직장에 대한 의식

  - 대부분의 스페인 근로자들은 직장이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함. 이러한 이유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식수준이 낮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움.

  - 또한 개인 여가시간을 희생해가며 승진이나 특별수당을 위해 일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되어 있음.

 

 ○ 근로자 권리에 대한 의식

  - 스페인 근로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주의적 성향이 짙어 노동자의 권리나 주권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한 편임. 또한 스페인에는 고용자(회사)와 피고용자(근로자) 간에 작성되는 노동협약 외에도 각 시, 지역, 자치주, 국가 단위의 산업별 단체노동협약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됨.

   * 그러나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정부가 2012년 2월 실시한 노동개혁으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 보호 장치가 다소 약화됨. 즉, 정부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의 노동협약이 타 단체노동협약보다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개선함.

  - 그밖에, 성차별 근절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해 차별적인 대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 실제로 2011년 말 기준 16~39세 사이 근로자(16~39세 사이)의 남녀 비중은 53.5:46.5로 비슷한 수준이며, 남녀간 임금 수준도 사실상 동일함.

 

□ 계약시 유의사항

 

 ○ 노동법상 직원 분류법

  - 스페인에서는 직원 분류를 노동계약 기간의 제한 유무에 따라 크게 정규직(Contrato por Tiempo Indefinido)과 비정규직(Contrato por una Duracion Determinada)으로 나눔.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현지 사회적 분위기 상 모든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을 우선시하며, 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채용 시에는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비정규직은 크게 1) 특정 공사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직, 2) 생산량 일시증가로 인한 계약직, 3) 임시직으로 나뉘어 짐.(하단 표 참고)

  - 그 밖에,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인턴직과 교육용 계약직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됨.

  - 한편, 스페인은 여성 및 30대 미만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고용촉진용 정규직”을 별도로 운영. 동 노동계약은 일반 정규직과 근로조건이 유사하나 해고수당 지급기일 수준이 연간 33일(최대 24개월)로 정규직(2010년 당시 연간 45일, 최대 48개월)보다 축소됨. 그러나 이후 일련의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불공정 해고에 대한 해고수당 지급기일을 연간 33일(최대 24개월)로 낮춰, 고용촉진용 정규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짐.

 

스페인 일반 비정규직 계약 현황

분류

목적

기간

비고

특정 공사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직  

기업 내 특정 공사나 서비스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

해당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채용 가능(12개월 연장 가능)

-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0개월의 기간 중 24개월 이상을 초과할 시, 고용주는 근로자의 노동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생산량 일시증가로 인한 계약직

주문량 일시 상승으로 인한 업무 가중 해소

12개월의 기간 중 최대 6개월 간 채용 가능

- 계약 완료 시, 고용주는 피고용주에게 보상금(연간 급료 기준 8일분)을 지급해야 함

- 피고용주의 근로기간이 30개월 중 24개월 이상을 초과할 시, 고용주는 피고용주의 노동계약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

임시직

정규직 노동자가 건강, 출산 등과 같은 문제로 부재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채용

기존 정규직 노동자의 복귀 시점까지 채용 가능

계약서 작성 시, 임시직 채용자 명과 채용 사유를 명시해야 함

자료원: 스페인 투자 진흥청(Invest In Spain)

 

스페인 청년근로자 양성용 비정규직 현황

분류

목적

기간

비고

청년 인턴직

학사, 석사, 박사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근무 경험 제공

최소 6개월 최대 2년간 채용 가능

-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5년 이내 지원 가능

- 최소 급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급여의 60~75% 수준으로 지급 가능

교육용 노동계약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이론교육 및 실무 경험 제공

최소 6개월 최대 2년간 채용 가능(노동협정에 따라 3년까지도 연장 가능)

- 일반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16~21세 사이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 고용주는 피고용주에게 의무적으로 총 근무시간 중 최소 15% 이상을 이론교육에 할애해야 함

                      자료원: 스페인 투자 진흥청(Invest In Spain)

 

 ○ 수습기간

  - 고용주는 채용 희망자의 업무적 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수습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수습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협의 하에 정해지며, 일반적으로 최대 수습기간은 6개월(기술직의 경우) 혹은 2개월(기타 유형의 근로직)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금

  - 스페인의 경우, 퇴직금 제도는 없으며 근로자가 근로 기간 중 납부한 사회보장세(납부기간 및 납부액 등)의 수준에 따라 국가 노후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최소 15~최대 35년간 근무 시 67세 이후부터 지급되며 연금수준은 2012년 기준 매월 최소 587유로~최고 35,320.46유로에 달함.

 

 ○ 해고

  - 스페인에서는 크게 합법적(Procedente)과 비합법적(Improcedente)인 방식으로 해고가 가능함.

  - 합법적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을 시, 또는 업무적인 무능함을 보였을 때 가능함. 이때 고용자는 경우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

  - 비합법적 해고 시, 즉 고용주가 스페인 노동법이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용주를 해고할 경우, 피고용주에게 해고수당(연간 33일, 최대 24개월)을 지급해야 함

 

□ 급여 및 복지

 

 ○ 시간 당 최저임금

  - 스페인의 법정 최저임금은 2012년 기준 21.38유로(일급), 641.4유로(월급)임.

  - 일반적으로 급여는 연봉 단위로 산정되며, 연봉은 두 번의 보너스를 포함한 14개월분으로 계산됨. 두 번의 보너스는 통상 크리스마스 휴가와 여름휴가 전에 지급됨.

  - 대체적으로 임금은 물가 인상률과 비례에 상승하는 편이지만, 경제위기로 인한 대부분의 기업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인해 최근 2~3년간 임금이 동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증가함.

 

 ○ 숨겨진 고용비용: 사회보장세

  - 스페인 내 모든 노동자들은 의무적으로 현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사회보장세를 분담 납부해야 함.

  - 사회보장세율은 급료의 36.25%이며 이중 29.9%는 고용인이, 6.35%는 피고용인이 부담함

 

2012년 사회보장세 분담금 비율

                                                                                                               (단위: %)

구분

고용자 부담

피고용자 부담

일반 분담금

23.6

4.7

28.3

실업 보장

5.5

1.55

7.05

직업 훈련 분담금

0.6

0.1

0.7

급여 보장 기금

0.2

-

0.2

합계

29.9

6.35

36.25

                      자료원: 스페인 노동부

 

 ○ 근로시간

  - 일반적으로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임.

  - 스페인 내 근로자는 연간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수 없으며, 초과근무 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 초과근무에 상응하는 휴가를 제공하거나 2) 특별수당을 지급해야 함.

 

 ○ 휴가

  -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최소 하루 반 이상의 휴일을 제공해야 함.

  - 또한, 근로자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지정한 휴일을 최대 14일까지 누릴 수 있음.

  - 유급 휴가기간은 평일기준(주말 포함) 연간 최소 30일 이상이여야 함.

  - 그 밖에, 결혼이나 파업, 수유기, 자녀 출산, 이사, 사고 등과 같은 사유 발생 시 노동자는 고용인의 허가 하에 유급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음

 

□ 시사점

 

 ○ 스페인 근로자들은 현지 노동법에 접촉될 수 있는 회사 경영진의 방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법 관련 고문 변호사를 통해 현지 법률이나 관행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1년 말 기준 23%에 가까운 높은 실업률로 인해 고용 비용이 상당 부분 저렴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일반 사무직, 건설직, 관광직 등을 중심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스페인 투자 진흥청, 스페인 노동부, 마드리드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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