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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내 법인설립 절차 안내
  • 투자진출
  • 케냐
  • 나이로비무역관 윤구
  • 2012-04-25
  • 출처 : KOTRA

케냐 내 법인설립 절차 안내

 - 기본 투자자본금 10만 달러, 개인회사 등록시 최소 1개월 소요 -

 

 

 

     2012-04-25

나이로비 무역관

윤구( yoonkoo@kotra.or.kr )

 

※ 최근 동아프리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케냐내 지사설립이 증가하고 있어 회사투자 및 설립 절차 내역을 소개함.

     

□ 케냐 내 사업유형별 회사등록 기본 사항

     

○ 케냐 내 사업 유형으로는 유한회사 (개인 및 합작), 외국계 지사, 연락사무소, 개인회사 (Sole Proprietorships), 협동조합 등이 존재하며, 유한회사 중 개인회사는 2-6명의 투자자, 합작회사는 7명이상의 투자자가 필요함.

     

○ 회사설립 기본 자본금은 800만 케냐 실링 (10만 달러)의 최소 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회사 설립시 자본금 제한은 없으나, 10만달러 이상 투자시 투자인증서를 발행하며 각종 투자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현지인 투자자 또는 운영 이사진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필요는 없음.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피감사 의무가 없고, 최소 자본금 규모가 적은 관계로 개인 기업과 함께 대표적 케냐 법인 형태임 (전체 등록 법인 중 약 60%의 비중을 차지함). 개인유한회사는 소규모 영세 사업으로부터 연 매출액 100만 달러 이상의 중견 기업 등 다양하게 존재. 외국인 투자자 역시 자유롭게 설립 가능하며, 전체 등록 법인 중 3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주식회사 설립 법정 최소 자본금은 1,000만 케냐 실링 (130,000달러) 이상이며, 3인 이상의 발기인과 7명 이상의 주주를 필요로 함.

   - 나이로비 주식시장 상장 요건은 최소 5년간 이익창출 증빙, 25% 이상의 주식 공개 등 까다로우며, 상장시 요구 자본금 규모가 일반적인 케냐 법인의 규모에 비해 높고, 피감사 의무 부여 등으로 인해 상장의 실익이 크지 않아 주식회사 설립 및 상장에 적극적이지 않음 (현재 나이로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수는 52개 정도임)

     

<투자형태별 핵심내용 요약>

구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기

가능

가능

불가능

자본금

10만불 이상

-

-

대표이사

1인 이상

-

-

이사

1인 이상 (국적, 케냐거주 여부 불문)

-

-

감사

1인 이상 (국적, 케냐거주 여부 불문)

-

-

법인세 과세범위

총 수익금의 30%

(*총 배당금에 대한 1% 인지세 징수)

총 수익금의 37.5%

-

회계처리(조세율)

케냐 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본국소득과 합산처리

-

본국 송금시 과세 (과실송금 여부)

배당금(10%), 이자(25%)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

법인세 징세 후 로열티 20%과세

-

소송(분쟁해결)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본국 법인에 영향을 미침

-

  (자료: 케냐투자진흥청)

     

□ 사업 유형별 회사등록절차

     

(1)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록절차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모두 회사등록절차는 케냐 회사법 제 48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 절차를 따름

     

1단계

회사등록부로부터 회사명 확인

     

소요시간/비용

3일 소요 / 약 5달러

참고사항

※ 매 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신고시 필요

*참고: 상기 소요시간 및 비용은 케냐투자청에서 제시하는 공식 수치일 뿐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하며 때로는 급행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2) 지사 등록절차:

     

○ 신청기관: 법무부 산하 Registrar of Companies

   (P.O. Box 40112, Nairobi, Kenya, 전화 254-20-222-7461)

     

○ 등록 과정은 유한회사 등록 절차와 동일하나 제출 서류 중 몇가지 추가되며 (상기 2. “3단계 회사정관 등록을 참조) 세제상의 차이가 있음.

     

○ 해외진출 지사의 경우는 현지법인이나 사무소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함. (아래표 참조)

 

<회사 유형별 과세차이>

  

현지법인

외국계지사*(1)

연락사무소*(2)

법인세

(Corporation Tax)

과세이익의 30%

과세이익의 37.5% 또는 과세이익 20실링 당   7.5 실링

법인세 및 VAT 면제

기타 소득세

동일

   ( ) * 지점이 해외본사에 지불한 경비는 세금 공제대상이 아님

    *(1) 외국계 지사는 외국계열의 회사로 케냐 내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으로 등록하여 영업 활동을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를 지칭

    *(2) 연락사무소는 외국계열의 지사로 연락사무소 역할만 감당하고 주재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

     

(3) 연락사무소 등록절차

     

○ 연락사무소는 케냐내 에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지사로 취급되어 정부 영업허가 및 VAT 등록은 불필요하며, 법인세 및 VAT도 면제됨.

     

□ 현지 회사설립시 유의/참고 사항

     

○ 상기 회사등록 절차에 표기한 소요 비용 및 기간은 케냐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 비용과 기간이며, 아직도 잔재하는 관료주의와 기타 비공식 관행으로 인해 실제로는 2-3배의 부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 케냐 투자진흥청 (KenInvest)에서 one-stop 서비스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회사등록절차 및 체류비자 취득이 수훨해지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등록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케냐내 합작투자를 고려할 경우는 케냐 기업의 대부분이 경영 및 자본기반이 취약하므로 투자기업은 사전에 직접 현지실사를 통한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고 추진해야 함.

     

○ 케냐 국내의 각종 인프라(전력, 통신, 교통, 교육, 치안 등 제반 분야)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對케냐 투자 시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 시장조사를 위한 각종 통계 등 정보가 많이 부족하므로 투자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현지 실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별도 허가 또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업종은 다음과 같음.

   - 호텔, 식당 : 호텔식당관리법에 준하며, 위생관리관의 현장 검시후 승인서 취득 (주류 취급은 주류취급법에 따라 별도 허가를 승인)

   - 농업 : 일반적으로 농업법에 따라 승인하나, 제충국, 사이잘, 커피, , 설탕, 우유, 옥수수와 밀, 동물가죽 등의 경우는 정부에서 독점관리 또는 별도 승인절차를 밟아 허가 취득

   - 의약품 : 식약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 후, 각 품목 별로 약품 등록 절차를 밟아야 (의약품의 경우 항목당 약 1,000불 소요) 정식 제조 또는 무역판매가 가능함.

   - 귀금속: 귀금속관리법에 따라 취급허가증을 취득

     

자료원: 케냐투자청, 투자청 관계자 인터뷰, 무역관 분석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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