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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례로 보는 인도의 어려운 사업 환경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유리
  • 2012-04-20
  • 출처 : KOTRA

포스코 사례로 보는 인도의 어려운 사업 환경

- 인도 환경부 산하 국가 녹색 재판소는 2011년 환경영향평가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짐을 문제 삼음 -

- 제철소 건설의 계속되는 연기로 미루어 인도의 잠재적 투자가에 대한 투자매력도가 낮아질 것 -

 

 

2012-04-20

뭄바이 무역관

유리( m20318@kotra.or.kr )

 

 

 

□ 핵심1. 국가 녹색 재판소, “환경영향평가는 연산 1200만톤 규모의 총 프로젝트에 대해 선행되어야 한다.”

 

 ○ 2012년 3월 30일 인도 환경부 산하 국가 녹색 재판소(NGT; National Green Tribunal)는 포스코의 공장 설립에 대한 사업 허가를 보류한다고 밝힘.

  - 이로써 인도 환경부의 전문 자문위(EAC; Expert Appraisal Committee)로부터의 평가와 환경부(MoEF;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미뤄질 것임.

  - 2011년 1월 31일 전 인도 환경부장관 자이람 라메시(Jairam Ramesh)는 포스코의 오리사주(州) 자가칭푸르 지구 일관제철소 사업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음.

  ※ 국가 녹색 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는 환경과 삼림보호, 천연 자원 등 환경에 관한 법권 시행과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건의 처리, 개인과 재산의 피해에 관련된 사안들과 부수적인 일에 대한 재정 지원과 보상을 위해 2010년 10월 18일 인도 환경부 산하에 설립됨.

 

 ○ 당시 인도 정부의 환경승인은 60여 개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부여한 것으로 제시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제철소에 용수를 공급할 조브라 바라지(Jobra Barrage)강에서 물 사용 제한

  - 프로젝트 부지의 전체 면적의 25%는 녹색지대 조성

  - 연간 순이익의 2%를 지역사회 발전 산업에 환원

  - 연안규제지역(Coastal Regulation Zone, CRZ)에서의 산업 활동 금지

  - 해양경영연구소(Institute of Ocean Management)가 규정한 고 침식지역에 건설 금지

 

발전소 설립을 위한 허가, 절차, 승인 장애물

관련된 프로젝트*

추정되는 허가 수**

 

토지수용

8

연료확보

12

환경&산림

15

발전 출력

6

5

다른 허가절차

10

소계

56

*각종 금융, 법, Non-site 허가 미포함

**주별 및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상이함. 화력, 수력발전소 등

자료원: Business Standard

 

 ○ 국가 녹색 재판소(NGT)는 환경영향평가(EIA;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가 프로젝트 전체가 아닌 제철소 건설 1단계에 해당하는 연산 400만 톤에 대해서만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지적함.

  - 따라서 전체 프로젝트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의 평가와 다를 수 있음을 주목함.

  - 국가 녹색 재판소(NGT)는 환경부에게 2011년 1월 승인된 사업 허가를 재검토하고 지정된 일정기간 동안 포스코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내림.

  - 국가 녹색 재판소(NGT)는 이와 같은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환경부(MoEF)는 환경영향평가(EIA)가 부분적이 아닌 프로젝트 전체에 대하여 행해지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인도의 주요 환경관련 규제는 프로젝트성 사업에 대한 환경산림부의 사전 허가 취득, 각종 오염물질(폐수, 폐기물, 공기오염물질 배출)을 수반하는 사업장 건설 시 관련법에 근거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 차원의 사전 승인 취득을 주요 골자로 함.

  - 프로젝트성 사업은 환경산림부로부터 환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udy)를 제출해야 함.

 

□ 핵심2. 제철소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저항과 환경 이슈가 문제

 

 ○ 제철소 부지확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시민단체(NGO)들의 강한 반대로 사업이 지연됨.

  - 국가 녹색 재판소(NGT)는 3월 30일 1600헥타르(약 480만평)에 달하는 산림을 공장을 짓기 위해 베어내야 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함.

 

포스코 공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자료원: thehindu.com

  - 포스코 제철소 공장은 오리사주 동부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4000에이커(약 490만평) 이상에 달하는 전체 면적의 75% 이상은 삼림지역으로 지하자원은 풍부하지만 빈곤층이 대다수임.

  - 포스코의 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탄원인은 “제철소 공장 설립 용지로 제안된 전체 부지의 74%는 삼림지역이며 그곳에는 적어도 약 3,578 가구가 거주한다. 강제 이주로 인해 주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다.”고 역설함.

 

 ○ 인도 중앙정부는 산림지대에 거주하는 부족민 보호를 이유로 환경인허가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부족민 비중은 차티스가르 34%, 자르칸드 28%, 오리사 22.1%로 매우 높음.

 

 ○ 또한, 동부 지역의 산림지대에는 반군 세력인 낙살라이트(마오이스트)의 활동이 극심한데, 이들의 소탕 작전에도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낙살라이트는 주로 히말라야 산악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장 게릴라 세력을 일컬음. 이들은 마오쩌뚱식 혁명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거점 상실과 부족민들의 이탈을 우려하여 산림 및 산업 개발에 반대하고 있음.

 

 ○ 인도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한 환경삼림부 개발규제가 공장설립의 주요 장애 요인

  - Jindal Power사의 1만3410크로네(약 30억 달러) 제철소 건립 사례: 이 회사는 차디스가르주 Tanmar지역에 30억 달러 규모 제철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인도 환경부는 규정 위반, 환경승인 사전 착공을 이유로 2010년 8월 환경 승인을 철회, 현재까지 지연 중임.

  - 30억 달러 비즈니스 파크 등 청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로 알려진 라바사(lavasa)사업은 환경 훼손 및 정부 사전 미승인등을 이유로 환경부의 공사 중지 요구에 이어 2010년 10월 고등법원으로부터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짐.

  - 최근 환경삼림부에 의해 47개 조항, 운영상 8개 조항에 따른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전체 사업 운영에 타격을 입은 바 있음.

 

 ○ 인도프로젝트모니터 보고서는 인도 대형제철소 건설프로젝트들이 용지매입, 환경영향평가, 이주민 이주 보상문제 등으로 모두 중단되고 있다고 보고

  - 비단 포스코뿐만아니라 타타, 에사르, JSW, SAIL, 아르셀로 미탈 등 인도 또는 인도계 민간 기업, 대표 공기업들의 주요 프로젝트들도 중단 상태에 처함.

  - 영국에 본사를 둔 인도계 베단타 그룹(Vedanta Group)의 대규모 제련공장 확장 프로젝트도 거절당했으며, 오리사주에 위치한 Niyamgiri 지역에 81억4천만 달러 규모의 보크사이트(bauxite) 채굴 프로젝트도 주민의 환경권 및 생존권을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함.

 

□ 핵심3. 포스코, 7년간의 오랜 기다림.

 

 ○ 국내 철강업계 선두인 포스코는 7년째 인도제철소 건설에 매달리고 있음.

  - 이 사업은 포스코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로 사업비만 120억달러(약 13조5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 1991년 인도 정부가 시장개혁 조치를 한 이후 외국인 직접 투자(FDI) 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이자 포스코의 국외 사업으로도 최대 규모임.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 사업 승인 허가 진행 과정

시기

변동 사항

2005년 6월

- 포스코는 오리사주 정부와 6억톤의 광물 채굴권을 받는 조건으로 연산 1200만톤 규모의 일관제철소와 민간 포트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함.

-공장 부지로 선정된 지역 부근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됨.

2007년 5월

-당시 인도 환경부장관인 A. Raja는 민간 포트에 대한 환경 승인을 허가함.

2007년 7월

-인도 환경부와 만모한 싱 총리는 제철소 건설을 위한 환경 승인을 허가함.

2009년 12월

-당시 인도 환경부장관 자이람 라메시(Jairam Ramesh)는 삼림지의 승인을 허가함.

2010년 8월

- 삼림지 승인은 반대 세력의 항의로 인해 유보됨.

- 당시 환경부 장관인 미나 굽타 산하의 위원회는 모든 녹색 허가를 재고한다는 결정을 내림.

2010년 10월

- 인도 환경부 산하 미나 굽타 위원회 조사단이 최근 내놓은 '다수보고서(Majority Report)'를 확인한 결과, 오리사 주정부가 포스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공문서 날조 등의 방법으로 삼림주민보호법(FRA)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환경부 장관인 미나 굽타는 이에 반대하며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시간을 권고함.  

2011년 1월 31일

- 환경부는 다수보고서와 소수보고서를 무시한 채로 추가조건을 규정하여 환경 및 삼림 채벌 승인을 유지함.

2011년 6월

- 환경운동가인 Prafulla Samantray는 환경부의 결정에 대해 국가 녹색 재판소(NGT)에 이의를 제기함.

2012년 3월 31일

- 국가 녹색 재판소(NGT)는 환경 승인을 철회함.

자료원: mint지

  - 포스코가 현재 취득한 토지는 202만3428㎡로 오리사주 정부로부터 토지 1092만6512㎡를 받게 되면 80%에 달하는 공사 부지를 확보하게 됨.

  - 2012년 3월 초 포스코는 일관제철소의 첫 번째 단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오리사주 정부에게 2000에이커(약 444만평)의 토지를 양도해달라고 요청함.

 

□ 시사점 및 전망

 

 ○ 지난 30일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는 포스코의 인도 오리사주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에 관해 정부와 논의하고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음.

  - 만모한 싱 총리는 “인도 정부는 포스코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의 진전에 열중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진행이 되고 있다. 인도는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있는 장기적인 투자 기회이다.”고 말함.

  - 더불어 “투자가의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 인도의 사업 환경을 개선시킬 것이다. 한국 기업이 인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역설함.

 

 ○ 하지만 이번 국가 녹색 재판소의 결정은 포스코 일관제철소 건설에 대한 만모한 싱 총리의 긍정적 전망에 대한 발언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인도 투자정책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와 더불어 최근 보다폰(Vodafone) 세금 사례, 소급세 적용에 대한 예산안 발표, 노르웨이 1위 통신사인 텔레노르(Telenor)와 일본 NTT도코모, 러시아의 시스테마(Sistema)를 포함하는 통신사 허가 대거 취소 등은 인도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림.

  - 인도상공회의소(ASSOCHAM: Associated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India)의 사무총장인 D.S. Rawat는 “인도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두 자리수 GDP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부가 투명하고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을 가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가의 신뢰가 약화될 것이다.”고 언급함.

 

 ○ 포스코는 국가 녹색 재판소(NGT)의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이 아닌 협상과 대화로 풀어갈 것으로 보임.

  - 현재 인도 환경부 장관인 자얀티 나타라잔(Jayanthi Natarajan)은 미국 UN본부에서 회의에 참석중인 관계로 포스코의 대표자는 다음주 중 환경부 장관을 접견할 예정임.

  - 포스코는 “향후 행방은 환경부와의 상담 후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힘.

 

 

 

자료원: 비즈니스스탠다드, 라이브민트, 이코노믹 타임즈 등 현지언론 종합 및 KOTRA 뭄바이 KBC 의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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