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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쑤저우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시행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2-03-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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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쑤저우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 시행
- 외자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 우려 -
- 대도시 중심으로 실시지역 확대 추세 -
2012-03-27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쑤저우,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시행
○ 2011년 12월까지 쑤저우 내 외국인 취업인원은 총 33,004명으로 이중 홍콩·대만·마카오를 제외한 순수 외국인은 12,162명으로 집계.
- 이중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245명으로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1월 강소성 쑤저우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쑤저우 내 취업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통지"(이하 '통지'라 약칭)를 발표,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강화
- 쑤저우에 기 설립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 비기업단위, 기금회, 변호사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등 조직(이하 '고용업체'라 약칭)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함
- 2011년 10월 15일 이전 쑤저우에서 취업 및 사회보험 가입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2011년 10월부터 통일 납부
- 그 중 이미 "외국인, 화교, 대만, 홍콩, 마카오 인원이 사회보험 가입관련 통지"에 근거 사회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2011년 10월부터 실업보험과 생육보험을 추가 납부
- 2012년 3월 1일부터 사회보험 미납부시 보충납부
□ 중국 내 주요 도시 현황
○ 베이징을 비롯, 칭다오(산동성), 청두(사천성)도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항저우(절강성)은 별도 공고문을 발표한 바 없으나 이미 징수를 시작
○ 상하이는 아직 외국인 사회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상하이는 중국 내 외국인 취업이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시행 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외자기업은 정책 추이를 살피고 있음
□ 외국인의 사회보험 납부 제도 개요
○ 납부대상
- 중국에서 취업증, 기자증, 외국전문가증을 취득하고 고용업체 혹은 지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 사회보험의 종류 및 기수
-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이 포함
- 납부 기수 하한 : 전년도 도시 평균임금 * 60%, 상한 : 전년도 도시 평균임금 * 300%
○ 양로보험 면제
- 2003년 한국은 중국과 국민연금(양로보험) 상호면제의 협정을 체결했음. 본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국인은 국민연금공단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중국에서 양로보험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 화동지역 주요도시 사회보험 납부비례
- 사회보험은 통상 매년 7월에 조정
- 납부기수는 통상 매년 4월에 조정
2011년 쑤저우시 사회보험 납부비율
종류
회사
개인
양로보험
20%
8%
의료보험
9%
2%
실업보험
2%
1%
공상보험
1%
0%
생육보험
1%
0%
*** 납부기수 : 하한 1800위안, 상한 11,392 위안
2012년 상하이 사회보험 납부비율
종류
회사
개인
양로보험
22%
8%
의료보험
12%
2%
실업보험
1.7%
1%
공상보험
0.5%
0%
생육보험
0.8%
0%
*** 납부기수 : 하한 2,338위안, 상한 11,688위안
2012년 항저우 사회보험 납부비율
종류
회사
개인
양로보험
14%
8%
의료보험
11.5%
2%+4위안
실업보험
2%
1%(도시), 0%(농촌)
공상보험
0.5-1.2%
0%
생육보험
0.8%
0%
*** 납부기수 : 하한 1,532.5위안, 상한 7,662.5위안
□ 영향 및 전망
○ 외국인 직접투자 4개월 연속 하락
- 중국 상무부는 2월 외국인 직접투자가 77억 3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0.3%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한 모습을 보였음
- 전문가들은 세계경기의 부진과 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사회보험 부과, 각종 세제혜택 축소 및 폐지, 각종 규제 및 시장접근 제한 등 사항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평하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것도 외국인 투자자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지역 확대 전망
- 지난해 이미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관련 법령이 발표되었으나 지역별로 시행시기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현재 주요 국가는 중국정부와 면제협정 체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 상당수 지역에서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점진적으로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가입은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쑤저우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홈페이지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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