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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관련 질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0-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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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관련 질의
질의 1.
등록자본금 납입기한이 외자기업법에는 90일이내에 15%, 3년내에 완납해야 한다고 하고, 회사법
에서는 최초 20% 그 나머지 부분은 2년 내에 완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요?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3년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
니 등록자본금 금액별로 납입기한을 정리해 두신 분들도 있던데, 법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확
한 내용인가요?
(답변)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 부서에서 반포한 <关于外商投资的公司审批登记管理法
律适用若干问题的执行意见>(2006)에 의하면 외상투자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설립 일부터 3
개월 이내에 15%를 납입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의 출자기한은 , 외상투자 관련 법률과 의 규정에
부합돼야 함
- 납입기한과 관련해서 과 의 규정이 차이가 있어 적용상 혼돈되기 쉬움
- 청도시 상무주관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청도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등록자본금
납입기간이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에 15%, 2년내에 완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 단,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고 일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질의 2.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만큼 외화차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USD 1000만불을
외화차입할 경우에는 투자총액을 늘려서 외화차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총액 증액
분 만큼 등록자본금이 추가로 납입이 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등록자본금 규정에 따라 최장 3년
내에는 납부돼야 하는지요?
(답변)
- 반드시 투자총액 증액분 만큼 등록자본금이 추가로 납입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투자시(증
자)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을 법에서 규정한 비례에 맞춰야 함
- 증자시 1개월내(새로운 영업집조 발급일 까지)에 증자액의 20%, 2년 내에 완납해야 함
(질의3)
자본금 증자 관련해서, 투자총액은 증액하지 않고, 등록자본금만 증자가 가능한지요?
가령 납입자본금을 USD 600만불 완납을 한후, 자금필요에 의해 증자를 진행해서, 투자총액은 변
함없이 USD 1200만불이고 자본금만 증액해, 등록자본금을 1200만불까지 투자총액 증액 없이도
증자가 가능한가요?
(답변)
- 투자총액은 증액하지 않고, 등록자본금만 증액해도 가능하며, 자총액과 등록자본금 간에 차액이
없어도 됨
(질의4)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차액만큼 외화차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에서 차입할때도 이
차액만큼만 차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중국법인이 현지에서 차입할 때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차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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