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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관련 질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0-11
  • 출처 : KOTRA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관련 질의

 

 

 

질의 1.

    등록자본금 납입기한이 외자기업법에는 90일이내에 15%, 3년내에 완납해야 한다고 하고, 회사법

    에서는 최초 20% 그 나머지 부분은 2년 내에 완납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준에 따르는 것이

    합당한지요? 저희 법인 같은 경우는 3년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

    니 등록자본금 금액별로 납입기한을 정리해 두신 분들도 있던데, 법률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확

    한 내용인가요?

 

(답변)

  -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 부서에서 반포한 <于外商投的公司批登管理法

    律适用若干问题行意>(2006)에 의하면 외상투자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회사설립 일부터 3

    개월 이내에 15%를 납입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의 출자기한은 , 외상투자 관련 법률과 의 규정에

    부합돼야 함

  - 납입기한과 관련해서 과 의 규정이 차이가 있어 적용상 혼돈되기 쉬움

  - 청도시 상무주관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 청도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등록자본금

    납입기간이 회사설립일부터 3개월에 15%, 2년내에 완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 단,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고 일정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질의 2.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만큼 외화차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가 USD 1000만불을

    외화차입할 경우에는 투자총액을 늘려서 외화차입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투자총액 증액

    분 만큼 등록자본금이 추가로 납입이 되야 하는 건지요? 그리고 등록자본금 규정에 따라 최장 3년

    내에는 납부돼야 하는지요?

 

(답변)

  - 반드시 투자총액 증액분 만큼 등록자본금이 추가로 납입이 되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추가투자시(증

    자)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을 법에서 규정한 비례에 맞춰야 함

  - 증자시 1개월내(새로운 영업집조 발급일 까지)에 증자액의 20%, 2년 내에 완납해야 함

 

(질의3)

    자본금 증자 관련해서, 투자총액은 증액하지 않고, 등록자본금만 증자가 가능한지요?

    가령 납입자본금을 USD 600만불 완납을 한후, 자금필요에 의해 증자를 진행해서, 투자총액은 변

    함없이 USD 1200만불이고 자본금만 증액해, 등록자본금을 1200만불까지 투자총액 증액 없이도

    증자가 가능한가요?
 

(답변)

  - 투자총액은 증액하지 않고, 등록자본금만 증액해도 가능하며,  자총액과 등록자본금 간에 차액이

    없어도 됨

 

(질의4)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차액만큼 외화차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에서 차입할때도 이

    차액만큼만 차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중국법인이 현지에서 차입할 때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 차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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