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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외로의 기술서비스 용역비용 지불 관련 Q&A
  • 투자진출
  • 중국
  • 다롄무역관
  • 2011-06-28
  • 출처 : KOTRA

 

中, 국외로의 기술서비스 용역비용 지불 관련 Q&A

 

 

기업상황 : 2009년 중국법인의 정상적인 생산을 위해 투자자인 한국 본사 법인의 기술지도 인원을 지원받음. 당시 중국법인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술지도 용역비의 지급시기를 연기해 2011년 5월 납부하고자 했으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송금이 불가

 

* 절차 및 서류 등은 모두 랴오닝성 다롄시를 기준으로 함. 기타 지역의 경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절차 및 서류 등은 관할 담당기관에 확인해야 함.

 

□ 절차 및 서류

 

 ○ 기술수입계약 등기증서 취득

  - ‘기술(소프트웨어)수입계약등록표(技術(軟件)進口合同備案表)’, ‘기술도입계약신청표(技術引進合同申請表)’, ‘기술도입계약데이터표(技術引進合同數据表)’를 작성. 이 3개 표는 다롄 대외경제무역합작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dalian-gov.net/GalaxyPortal/cms/ColumnServlet?columnID=2178&pcolumnID=2141)

  - 계약 쌍방의 사업자 등록증, 영업집조, 계약서, 비준증서 혹은 대외무역경영자등록표를 준비함. 외국어로 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중국어로 번역본을 준비해야 함)

  - 다롄시 국제기술무역협회에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 자문 및 ‘기술도입 및 설비수입 계약 법률 자문 의견서(技術引進, 設備進口合同法律咨詢意見書)’를 취득함.

 

[참고] 다롄시 국제기술무역협회 연락처

  주소 : 大連市中山區人民路61號17層1701室

  전화 : (86-411) 82820449

  담당 : 趙震, 趙麗書, 崔繼洲

 

  - 국제기술무역협회에서 취득한 서류를 가지고 다롄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 기술수입처의 ‘기술수입허가증’ 혹은 ‘기술수입계약등기증서’를 취득

 

[참고] 다롄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 기술수입처 연락처

  주소 : 大連市黃河路219號外經貿大廈2404室

  전화 : (86-411) 83780580

 

 ○ 관할 국가세무국에 기술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완료

  - 원천징수는 기업소득세 10%, 영업세 5%로 합계 15%를 징수함.

 

 ○ 은행 송금

  - 송금시 준비서류는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서 발급한 ‘기술수입허가증’ 혹은 ‘기술수입계약등기증서’, 조직기구대마증 번호, 인보이스-영문명판 날인, 계약서, 재무도장, 법인장 등임.

  - 분납할 경우 매번 자료를 다시 구비해야 함.

 

 ○ 송금 후 ‘계약등록 집행상황 기입설명 및 공백표(合同備案執行情況塡寫說明及空白表格)’를 작성해 다롄시 대외경제무역합작국 기술수출입처에 메일로 송부함.

  - 계약금액 완납 유무와 관계 없이 거래가 발생하면 표를 작성해 송부해야 함.

 

□ 주의사항

 

 ○ 서류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부분임. 계약서에 쌍방의 의무, 서비스 비용, 지불조건, 위약책임 등 내용을 상세히 적어야 함.

  - 계약서 양식은 다롄시 국제기술무역협회에서 제공하므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을 받을 수 있음.

  - 그 외, 송금주기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분기 기준이면 송금주기가 짧아 비준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음.

 

 ○ 서류의 승인 원칙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그러나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가능함.

  - 대외경제무역합작국의 비준을 순조롭게 받기 위해서는 계약이 발생하면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서비스 비용 송금 관련 기타 문의

 

 ○ 해외업체의 중국 내 대표처에 송금 가능 여부

  -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회사가 중국 내 대표처가 있을 경우 대표처와의 기술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중국 내의 대표처에 송금이 가능한지?

  - 중국에서 대표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수입이 발생하는 어떤 계약서도 체결이 불가능함. 따라서 중국 내 대표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해당기업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기술용역 제공자의 소속 및 비자

  - 한국 협력업체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은 한국 본사 소속이 아니라 중국 내 대표처 소속이어도 괜찮은지? 한국 본사 소속일 경우 관련 비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 중국 내 대표처의 직원이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표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불법 영업활동이 됨. 따라서 반드시 한국 본사 소속으로 중국에 파견해야 함. 한국의 파견직원이 기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F비자(방문비자)를 발급받아 출장 형식으로 기술서비스 제공 가능함.

 

 

자료원 : 다롄시 외경무국, 다롄시 국제기술무역협회, KOTRA 다롄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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