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사례를 통해 본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3
  • 투자진출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조혜연
  • 2012-04-19
  • 출처 : KOTRA

 

사례를 통해 본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3

- 고용 계약 종결에 희한 합의시 종결 합의서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승인을 받을 것 -

 

 

 

2012-04-19

멕시코시티 무역관

조혜연( 711096@kotra.or.kr )

 

 

□ 근로계약 종결합의서 관련 사례

 

1. 사건 경위

 

Ο A 업체는 그동안 멕시코에서 지점 형태로 영업을 해오다가 새롭게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음. 수년간 지점에서 근무한 현지인 근로자 8명과 고용계약 종결 합의서를 작성하고 적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대부분은 신규 설립된 현지 법인이름으로 새롭게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규설립 법인에 채용되지 못한 근로자 Z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중재위원회에 3개월 분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회사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적절히 대응하였고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 종결로 퇴직금 역시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승소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음.

 

2. 분석

 

Ο 쌍방의 합의에 의거 근로관계를 종결했으나 새로 설립한 회사로 채용되지 못한 점에 불만을 품고, 적절한 법정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임. 다행히 관련 서류 작성 및 기타 증인들을 확보하여 적절히 대응한 끝에 승소를 한 경우임.

 

Ο 노동중재위원회에 근로관계 종결합의서나 퇴직금 정산영수증을 승인받았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소송에 시간과 경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음. 참고로 근로관계 종결 사유로는 쌍방의 합의,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계약 해지권 행사 (정당해고, 부당해고), 근로자의 사망, 특정 사업/ 작업 종료, 기간 만료, 지분투자의 종결, 근무제공을 불가능하게 할 만한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기능적 장애, 회사의 폐업등이 있음

 

3. 숙지사항

 

Ο 근로자가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포기한다는 근로자의 사직서 및 합의서는 무효이다(노동법33조)

- 근로자가 체불임금이나 해고수당 혹은 기타 상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한 사직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어떠하든 무효로 함. 모든 합의서 Convenio 나 부당해고에 의한 퇴직금 정산Liquidacion 이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원인을 명확히 서술하고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인정해주어야함. 노동중재위원회는 근로자의 노동법상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내용이 없을 때에만 승인을 함.

 

Ο 근로관계 종결 합의서나 퇴직금 정산 영수증은 노동중재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음. (노동법9872 조)

- 소송 외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에 의해 고용관계를 종결할 때 근로관계 종결 합의서나 퇴직금 정산 영수증은 노동중재위원회의 승인 Aprobavion y Ratificacion ante la JLCA을 받아 둠으로써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음. 여기에는 근로자가 전적으로 만족스럽게 퇴직금을 받았고 차후 법적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삽입됨으로 더 이상 도 건으로 노무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중재위원회에서 중재윈원회 관계자 입회하에 통상 수표나 현금으로 퇴직금 혹은 보상금이 전달하고 노동자는 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지장까지 찍도록 함.

 

 

 자료원 : 노무 변호사 상담,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사례를 통해 본 노무관리 핵심 체크 사항 3)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