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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투자법” 발표로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5-01-30
  • 출처 : KOTRA

 

중국, “외국투자법” 발표로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

- 대외개방 수준 제고, 외국인 투자 촉진 예상 -

     

 

 

자료원: 인민일보

     

□ 중국 “외국투자법” 발표, 의견 수렴

 

 ○ 중국 개혁개방 초기에 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3개 법률을 ‘3법’이라 약칭)은 중국이 외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음.

  - ‘3법’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 체계는 중국이 외자를 이용해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 그러나 상무부 관계자는 ‘3법’은 현재의 전면적 개혁 및 개방 확대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음. 심사비준제는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회사법 등의 관련 법률과 마찰되는 부분이 있음.

  -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1~12월까지 외국인 투자 신설법인은 2만3778개로, 작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음.

  - 그러나 실제 외자사용 금액은 1195.6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1.7% 증가하는 데에 그침.

     

 ○ 아울러 지난 19일 중국 상무부는 “외국투자법”을 발표해 의견 수렴에 나섰음.(이하 ‘초안’이라 약칭)

  - 새로 발표된 "외국투자법"은 '3법'을 하나로 통일한 법안으로써, 중국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체재 개혁 심화, 대외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 촉진, 외자관리 규범화로 정의하고 있음.

     

□ 일부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취소

     

 ○ ‘초안’은 등록지에 기업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실제 통제 표준을 도입함.

  - 외국 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중국 내 기업을 외국인 투자자로 인식함.

  - 한편 중국 투자자의 통제를 받는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경내투자는 중국 투자자의 투자로 정의했음.

     

 ○ ‘초안’은 현행의 외국인 투자자 관리체제를 개혁해 외자 진입 전 국민 대우 원칙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를 시행

  - 외국 투자 관할부서는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진입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계약서, 정관 대신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 행위에 대해 심사를 진행

  - 즉 대부분의 외자 진입에 대해 기존의 심사비준을 진행하지 아니함.

     

 ○ 외국인 투자자가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 투자할 경우, 진입 허가 신청 시 반드시 사전 업계 인허가를 제출해야 함.

  - 반면 사전 업계 인허가가 불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관할 부서에서 심사 시 업계 관할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함.

 

□ 국가 안전 심사 제도 시행

 

 ○ 외국인 투자가 중국 안전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 대비해 외국인 투자 국가 안전 심사 제도를 제정했음.

  - 국가 안전 심사 제도의 효력이 낮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 국무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경내기업 인수합병관련 심사 제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해 국가 안전 심사 요소, 심사 절차를 강화

  - 이 외에도 국가 안전 심사 결정에 대해 행정재의(行政复议),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

     

□ 외국인투자 상황 확보차 보고 제도 시행

 

 ○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 투자기업 운영 상황을 제때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국 투자 정보 보고 제도를 제정

  - 이는 외국인 투자자 혹은 외자기업의 투자 경영 행위가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외국인 투자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 외국인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수, 징용(征用), 국가배상, 전의, 투명도, 지재권 보호 등을 통해 전면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 행위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했음.

     

 ○ 정부의 투자 촉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세계 각국의 외자 입법 및 정책의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투자 촉진 시스템을 간소화 하고 투자 촉진 전문성, 외자 이용 품질 및 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해 투자 촉진 정책, 투자 촉진 기구, 특수경제지역 등 다양한 방면의 투자 촉진 정책을 발표

  -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외국인 투자의 절차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강화

     

□ 시사점

     

 ○ 이번 '초안'은 외자 진입의 기준을 완화하고 시장이 자원 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했으며, 국가 안전 심사 제도, 외국인 투자 촉진,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 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했음.

     

 ○ '초안'이 공식 시행될 시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인민일보, KOTRA 상하이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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