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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공공부문 민간투자(PPP) 제도 개요
  • 투자진출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1-12-14
  • 출처 : KOTRA

 

터키 공공부문 민간투자(PPP) 제도 개요

  - 프로젝트 참여시 면밀한 채산성 검토가 최우선 -

 

 

 

□ 민간투자(PPP) 관련 제도 개요

 

 ㅇ 민간투자제도 연혁

  - 터키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라는 개념은 오스만 제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관련 법령이 1910년에 이미 제정된 바 있음

  - 이후 80년대 들어 터키경제에서 민간비중이 커지면서 터키 공공부문에도 PPP 모델이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발전, 상수도의 민영화 부문에서 시작돼 현재는 교통인프라, 병원, 배전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음

 

 ㅇ 관련법률

  - 법률 3096호(Law No. 3096 on Grantin ㅇ Authorization to Institutions Other Than The Turkish Electricity Authority for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Trade of Electricity)

 

▶ 발전(원자력 발전 제외)/송배전/전력거래 부문의 민간참여 관련 법률

▶ BOT 방식과 TOR 방식의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 건설/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는 공개입찰이 아니라 에너지부에 의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짐

  - 법률 3465호(Law No. 3465 on Grantin ㅇ Authorization to Institutions Other Than The General Directorate of Highways for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Operation of Highways

 

▶ 고속도로 및 부속 시설 건설 프로젝트의 BOT 및 TOR 방식 추진 관련 법률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는 입찰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 제 3996호(Law No. 3996 on Realization of Certain Investments And Services In The Build-Operate-Transfer Model)

 

▶ 교량, 터널, 댐, 관개시설, 상하수도, 통신, 발전/송배전/전력거래, 광업, 환경설비, 민간 공항/항만, 철도, 주차장 등 광범위한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의 BOT 추진 관련 규정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는 입찰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 제 4283호(Law No. 4283 on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Electrical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nd  Energy Sales In The Build-Operate Model.)

 

▶ 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BO 방식 추진관련 규정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프로젝트는 입찰절차를 거쳐야 함

  - 법률 제 4046호(Law No. 4046 on Privatisation Applications)

 

▶ 기본적으로 민영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TOR 방식의 공공서비스 민영화에 관한 규정 포함

  - 법률 5396호(보건 서비스에 대한 법률 제 3359호의 부칙 제7조) (Supplementary Clause No.7 (Law No. 5396 dated 2005) to the Law No. 3359 on Health Services)

 

▶ 보건의료분야의 PPP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규정

▶ 민간기업이 의료시설을 건립하고 최대 49년까지 비의료관련 서비스 운영수익을 통해 건립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16개의 의료단지 건립프로젝트가 PPP 방식으로 추진중

  - 법률 제 5335호(Law No. 5335)

 

▶ 기존 공항터미널 운영권의 민간이양에 관한 규정

 

□ 제도별 주요내용

 

 ㅇ BOT(Build-Operate-Transfer)

  - 민간 프로젝트 수행주체가 재원조달,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 1994년에 제정된 BOT 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현재 공항 건설 및 운영, 고속도로 건설, 항만운영, 철도부설 등의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음

  - 현재 터키의 국책 프로젝트인 원전건설, 보스포러스 해협 자동차용 해저터널, 보스포러스 제3대교 건설도 BOT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해저터널을 제외하면 채산성이 문제가 돼 프로젝트 수행자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ㅇ BRT(Build-Rent-Transfer)

  - 민간 프로젝트 수행주체가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시설을 정부에 임대해 일정기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

  - 최근 보건부에서 추진중인 의료단지 건설프로젝트 16건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 프로젝트 수주기업은 의료단지를 건설한 후 25년간 의료단지내 비의료부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에 대해 정부로부터 운영 대가를 지급받아 건설비용을 보전

 

 ㅇ BO(Build-Operate)

  - 민간 프로젝트 수행주체가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운영수익을 통해 건설비를 충당하며 소유권은 영구히 민간에 속하는 방식

  - 발전 민영화후 발전부문에서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정부는 민간 발전소와 전력구매계약을 통해 기본적 수익을 보장

 

 ㅇ TOR(Transfer of Operatin ㅇ Right)

  - 터키 정부의 재정충당을 위해 많이 이용되는 방식으로, 공공자산(시설)의 운영권을 민간에 유상양도하나 소유권은 정부에 계속 속하게 됨

  - 주요 항만운영, 일부 발전소 및 공항 운영에 적용되고 있음

 

□ 종합 및 시사점

 

 ㅇ 민간투자 공공 프로젝트 참여시 채산성 검토 필요

  - 빈약한 터키 정부의 재정규모로 인해, 보스포러스 제3대교,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정부 부담이 거의 없는 BOT 방식으로 추진중

  - 그러나 업계에서는 동 프로젝트들의 채산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고 있음

  - 보스포러스 제3대교 프로젝트의 경우 원래 2011.8.23일이 입찰예정일이었으나 국내외 건설업체들이 입찰조건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며 입찰연기를 요구해 현재 2012.1월로 입찰이 연기된 상황

  - 국내 건설사도 동 프로젝트에 참가를 추진하고 있으나 채산성 불투명으로 인해 컨소시엄 구성에도 차질

  - 대규모 파이낸싱을 필요로 하는 BOT 프로젝트 속성상 사전에 충분한 채산성 검토가 필요하나 터키 정부에서는 수익보장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ㅇ 유력한 현지 파트너 필수

  - 터키의 경우 현지 업체와 발주처간 네트워킹이 긴밀하므로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이며, 국제입찰의 경우에도 현지 유력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

  - 터키의 경우 일부 중동국가보다는 입찰절차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는 편이나, 대형 국책 프로젝트의 경우 정권과의 우호관계에 따라 수주가능성이 좌우되기도 함

  - 따라서 유력한 현지 파트너 발굴이 필수적이며, 현지 영업활동을 위한 현지 사무소 개설도 필요함

 

 

자료원 : 터키 조달청, TEBA지,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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