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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감세정책에 시동 걸어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11-09
  • 출처 : KOTRA

 

中 감세정책에 시동 걸어

- 중국정부의 감세정책 정리 -

- 향후 감세범위 확대 전망 -

     

     

     

□ 中 중소기업의  부담

     

 ○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공상부문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1000여만개를 기록했으며 등록한 총 기업의 99%이상에 달함. 또한 경쟁업계에 거이 언급되고 있으며, 총생산량, 판매수입과 수출총액은 각각 공업총량의 60%, 57%, 60%를 차지함. 뿐만아니라 70%이상의 취업률을 확보하고 있음

     

 ○ 중소기업이 중국 경제발전에 큰 힘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 세부담의 고통을 겪고 있음. 경제성장 속도를 크게 초과하는 세금징수율로 인해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음

  -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해 증치세가 부과되는 동시에 영업이익으로 인한 영업세까지 부과돼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해 왔으며, 이는 중국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발전의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음

  - 또한 도시건설세, 교육비부가세, 지방교육발전 및 토지세 등 각가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세수부담은 전체 수익의 30%를 초과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재정부 20일 발표에 다르면 올 3분기까지의 세금수입은 모두 7조1292억 위앤으로 전년대비 27.4% 급증했음. 세수를 포함한 전체 재정수입도 8조1663억 위앤으로 29.5% 증가했음. 그러나 반면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9.4로 집계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감세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음

    

     

 ○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감세카드’를 잇따라 꺼내들고 있음. 이는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덜어 경영난을 막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중국정부의 구조적 감세정책

     

 ○ 기업 증치세, 영업세 면제기준 상향조정

  - 2011월 11월 1일부터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조례 시행세칙”을 시행함

  - 증치세

    · 기존 월매출액 2000~5000위앤에서 5000~20000위앤으로 조정

    · 과세용역 월매출액 2000~5000위앤에서 5000~20000위앤으로 조정

    · 비정기 납세자의 증치세 면세기준 기존의 1회(하루) 매출액 150~200위앤에서 300~ 500위앤으로 조정

  - 영업세

    · 월영업액 기준 1000~5000위앤에서 5000~20000위앤으로 조정

    · 비정기 납세자의 영업세 면세기준 기존의 1회(하루) 매출액 100위앤에서 300~500위앤으로 조정

 

 ○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완화조치

  - 2011년 10월 12일 중국 원자바오()총리를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재정, 세제등 여러방면에 걸쳐 9가지 조치를 내놓았음(첨부물 참고).

  - 동 조치 중 주요로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중소은행의 지급준비율을 계속 낮게 유지할것을 약속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향후 3년(2011년 11월 1일~2014년 10월 31일) 동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시 인제시를 면제

  - 상업은행은 기업에 펀드운용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청구할수 없음

  - 2013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업의 중소기업 대출손실준비금 공제정책을 실행

     

     

 ○ 증치세 개혁

  - 지난 26일 국무원총리 원자바오()는 상무회의에서 세제개혁 시범안을 발표, 2012년 1월1일부터 상하이의 교통 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세를 증치세로 통합하는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밝혔음

  - 또한 17%, 13% 두가지 세율을 적용하고 현행 증치세 세율 범위에 11%, 6% 세율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방침도 함께 전했음

     

 ○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상향조정

  - 2011년 9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완화해 월 2000위앤에서 3500위앤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산층 이하의 세율을 인하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 재정과학연구소 자캉소장은 “여러차례의 감세정책을 통해 중대한 감세 개혁의 서막이 열렸다” 면서 “중복과세를 없애고 세부담을 줄이는 한편 내수 위주의 성장방식으로 전화하는것을 촉진할것이다”고 말했음.

     

 ○ 안티푸 중국재정학회 부회장 겸 인민대 교수는 “증치세 개혁은 특히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상하이에서만 실시되지만 그 효과는 최소 수천만위앤에 달할것이다”고 내다봤음.

     

 ○ 이밖에 개인소득세 면세기준 상향조정은 소비를 추진해 중국의 내수 부양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담됨

     

 ○ 중국정부가 감세정책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최근들어 위엔화 절상, 원자재값 인상, 대출난 등으로 어려움을 ?고 있는 중국 영세기업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돼 경영난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 감세정책에 대한 토론

     

 ○ 중국인민은행 항저우 지점 여부용(芙蓉)은 “세율에 대해 더 세분화 할것을 건의한다. 최근에 발표된 감세조례는 대부분 소, 초형기업에 적용된다. 그러나 소형기업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업종에 따라, 회사규모에 따라 세수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 현재 중국의 중소기업 재무관리는 실지상황보다 낮은 수준을 두고 있음.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수수료를 감면할것을 건의했음. 이밖에 “一站式”관리기구를 설립해 국가세수, 지방세수를 통일적으로 관리할것을 건의했음.

     

 ○ 각 영역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감세정책은 아직도 많은 빈자리를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감세범위가 확대 될것을 전망함

 

     

자료원: 중재망, 중국뉴스망, KOTRA 자체정리

(KOTRA 상하이 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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