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남아공] 투자의 첫 걸음 노동조합 이해
  • 투자진출
  • 남아프리카공화국
  •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장충식
  • 2011-10-05
  • 출처 : KOTRA

 

투자의 첫 걸음 노동조합 이해

-남아공 노동 조합 (Trade Union)-

 

 

 

 

남아공에 진출한 기업이 피할  없는 부분중의 하나가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역할, 노동조합의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사업을 중단해야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어느날 업무시간에 노동조합에서

나왔다면 계약 조건 개선을 요구하거나 고용인들과 면담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난감하기 쉽다.

 

ㅁ 남아공 노동조합의 역사적 배경

 

 ㅇ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아공 노동조합은 민주화 투쟁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노동자들의 권리개선 요구는 인종차별 정책하에서   있는 일종의 투쟁의 목소리였다. 따라서 아직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들의 동맹단체인 노동조합연맹은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권 투쟁에도 가담하고 있다. 그러면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역할, 권리 등은 무엇일까?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기존에 조합에 가담하는 것은 모든 고용인(employee)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LRA 4조 1항), 이로 인해 차별받을  없다 (LRA 5조1항). 더불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자동 부당해고 (automatically unfair dismissal)에 해당한다.

 

ㅁ 노조의 주요 역할과 권리

 

 ㅇ 노동조합의 중요 역할은 고용주(employer) 또는 회사와 단체 교섭을 통해 단체 협약을 이끌어 내거나, 노동조합 구성원이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회사에 대해 불만을 상정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대표하는데 있다. 사업장에 10명의 고용인이 있을 경우 노사 관계법  14조는 1명의 노조 대표(Trade union representative 또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용어로 ‘shop steward’)를 갖을  있으며, 1000명 이상 고용인이 있는 경우 12명의 노조 대표에 추가적으로 500명 단위로 1명씩을 추가하여 최대 20명을 갖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노조 대표는 노조활동에 필요를 위해 유급 휴가를 받을  있다 (LRA 15조). 또한 노조 대표는 노조원의 권리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나 고충위원회에 대신 참석할  있으며, 회사가 노동법 조항을 준수하는 지에 대해 감시할  있다.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노조가 단체로서의 권리(Organizational right)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단체로서의 권리(Organizational right)를 갖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이를 인정한 경우, 둘째, 고용주가 Bargaining Council이나 Statutory council의 당사자로서 약속한 경우, 셋째 노조가 노사 관계법(Labour Relation Act: LRA) 제 21조의 절차를 통해 얻는 경우  이다.

 

 ㅇ 노사 관계법(LRA) 제 21조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노동부에 등록을 하는 것을 선결요건으로 하고 있다. 노동부에 노조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이름, 정관(Constitution), 노조 주소 등을 제출하고 노조가 고용주 등의 영향하에 있지 않는 독립기관임을 증명해야 한다. 등록한 노조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단체로서의 권리행사를 요청한 경우, 고용주는 30일이내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 단체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등을 규율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기간안에 협상이 결렬된 경우 CCMA (노사분쟁 화해조정중재 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ㅇ 또한 모든 노동조합이 단체로서의 권리(Organizational right)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다수 노조원을 보유한 노조만이 노사 관계법(LRA)에서 정한 단체로서의 권리(Organizational right)을 갖게 된다. 다수 노조원(sufficiently representative)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노사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회사내에 두개의 노조가 형성이 되었고 그중에서 노조원이 전체 고용인의 30%와 10%로 구성된 경우, 30% 노조원을 확보한 등록된 노조가 단체교섭 협약을 체결하거나 단체교섭단체로서 활동할  있다.

 

 ㅇ 단체로서의 권리(Organizational right)를 갖는 노조는 노조원모집을 위해 회사내 접근(access)를 요청할  있으며, 회사 안에서 점심시간이나 퇴근  2시간 이내 회합 등을   있다 (LRA 12조). 임금인상  주요 노동조건 인상을 놓고 고용주와 노조사이에 단체교섭위원회(Bargaining council)를 형성하여 단체 교섭 (Collective bargaining)을 통해 단체협약을 맺게 된다. 단체 협약은 23-26조, Bargaining Council과 Statutory Councils는 27조-63조에 규정되어 있다.

 

 ㅇ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는 노동 조합원만이 고용인이   있는 ‘Closed-shop Agreement’를 체결할  있는데 (LRA 26조), 이를 체결하면 고용인은 반드시 노동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 그러나 해고된 고용인은 노동 조합과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주장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는 비노조원에 대하여도 노동조합비를 납입하도록 하는 ‘Agency-shop agreement’를 체결할  있다 (LRA 25조).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면 비노조원의 월급에서 해당 고용인의 승낙없이도 노동조합비를 회사가 공제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기금(fund)에 납입하도록   있다.

 

ㅁ 주요 노동조합

 

 ㅇ 노동조합은 동맹(affiliation)을 통해  힘을 키워 가는데 남아공에는 주요 노동조합 연맹은

     다음과 같다.

 

(1) COSATU(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는 가장  형태로 동맹단체(Allies)중의 하나가 제일 여당인 ANC이다. 이는 인종차별정책하에 민주화투쟁을 ANC와 함께 했기 때문에 아직도 제1여당의 후원을 받고 있다. 가맹 노조(Affiliation)중에서  노조로서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 회원수-270,536명), National Union of Metalworkers of South Africa (NUMSA, 회원수- 216, 652명), South African Transport and Allied Workers Union (SATAWU, 회원수 – 165, 200) 등이다. Cosatu 산하에 있는 노동조합에 가담하고 있는 노조원은 대략 1.8 million 정도이다.

(2) NACTU (National Council of Trade Unions)에 가담하고 있는 주요 노동조합으로 South African Chemical Workers’ Union (SACWU), The National Union of Food, Beverage, Wine, Spirit and Allied Workers’ Union (NUFBSAW), South African Transport and Allied Workers Union (SATAWU)등이다.

(3) FEDUSA (Federation of Unions of South Africa)을 구성하는 주요 노동조합은Independent Municipal and Allied Trade Unions (IMATU), Health & Other Services Personnel Trade Union of South Africa (HOSPERSA), United National Public Service Association of SA & Allied Workers Union (UNIPSAWU) 등 이다.

 

 

자료원 : 서광옥 남아공 변호사(joshua520@hanmail.net)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남아공] 투자의 첫 걸음 노동조합 이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