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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 관련 이슈 정리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1-07-15
  • 출처 : KOTRA

 

사회보험법 관련 이슈 정리

 - 상해 종합보험제도, 소도시보험제도 폐지 -

-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관련 -

 

 

 

□ 지난 7월 1일부터 사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상해시를 비롯한 절강성, 강소성 등 지역의 한국기업들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음.

 

 ○ 2008년도 중국에서 신규 노동계약법을 시행할 때와 유사함. 사회보험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에게 일정한 부담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했음.

 

□ 사회보험의 의무가입

 

 ○ 현재 많은 기업은 사회보험법의 발표로 인해 기업에게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러한 생각은 정확하지 않음.

  -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자를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

  - 이에 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체납한 사회보험료와 경제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신고했을 경우 기업에 손실을 안기게 됨. 그러므로 기업이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은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 사실 중국의 사회보험법의 발표는 2008년부터 중국 정부당국에서 진행해 온 노동 관계법에 대해 정비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그동안 중국의 사회보험 관련 규정은 행정조례, 부서규정, 지방규정 등에 산재돼 있었고 각 지방마다 상이한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또한 사회보험의 지역이전이 원활하지 않아 근로자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음.

  - 중국 정부당국은 사회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었음.

 

□ 사회보험법에서 주목해야 할 규정 내용

 

 ○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사회보험법은 기존에 각 산재돼 있던 규정들을 통합한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존의 사회보험료의 징수 및 그 관리에 대해 한층 강화한 부분인 것으로 보임.

 

 ○ 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요청해 기업의 계좌에 대해 조사하고 해당 사회보험료를 이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계좌잔액이 부족할 경우 관련 재산을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업이 사회보험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하고, 만약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대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500위엔 내지 3000위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기업이 적시에 충분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료징수기관은 소정기한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납부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매일 0.05%의 체납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소정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의 1배 내지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함

 

□ 상해시 종합보험제도와 소도시보험제도의 폐지

 

 ○ 상해시의 종합보험제도와 소도시보험제도는 상해시 지방규정에 의해 시행됐던 제도임.

  -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상해시 종합보험제도와 소도시보험제도는 그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게 됨.

 

 ○ 상해시 정부는 6월 말에 종합보험제도와 소도시보험제도를 폐지하고 통일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발표했음.

  - 규정에 따르면, 5년 또는 3년의 과도기를 주어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하지만 기존에 위 제도를 시행하던 기업들에게는 인건비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부담이 증가하게 됨. 그러므로 기업은 과도기 규정과 사회보험에 대한 규정을 숙지해 인건비 점차적인 상승에 잘 대처해야 함

 

□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

 

 ○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도 사회보험법의 규정을 참조해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 2011년 6월 10일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서는 시행세칙으로 (의견수렴안)을 발표했음. 동 의견수렴안에 따르면, 중국 내에 적법하게 등록한 기업, 사회단체, 변호사사무소, 회계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요건에 부합될 경우 적법하게 사회보험대우를 받을 수 있고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중재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다만, 위 의견수렴안은 아직 법률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시행세칙이므로 사회보험법 규정으로만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 가입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현재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위 의견수렴안이 발표되는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에 대해 유의해야 해야 함

 

 ○ 가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 현재 중국에서의 각 사회보험의 납부비율을 살펴보면 양로보험의 납부비율이 22%로 가장 높음

  - 중국과 한국 간에는 양로보험에 대한 이중 납부 면제에 대한 조약을 두고 있는바, 중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반대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현재 사회보험료 납부기수(缴费)를 살펴보면,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있음. 상해시일 경우 하한선은 직전 연도 상해시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60%이고, 상한선은 직전 연도 상해시 근로자 월 평균 급여의 300%임

  - 만약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할 경우 그 납부기수에 대해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상해지사 최홍화 변호사

(KOTRA 상하이 KBC 최옥경, E-mail:q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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