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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원 사직시, 회사의 유의사항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6-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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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직원 사직시, 회사의 유의사항
(투자기업 질문)
자사는 산동성에 있는 독자 기업이며 진출 한지가 오래 된 제조기업임.
이번에 8년 된 회계 담당자가 사직서를 제출함.(나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회사로 옮긴다고 함)
본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한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잘 된 것 같으나 회계 직원이 회사의 모든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을 이용해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며 본인이 아니라도 주변에서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됨.
1) 그만 둔다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인수인계 및 확인절차 거쳐야 하는지?
2) 서약서나 업무 인수 인계서를 어떤 식으로 받으면 좋은지?
==> 본인 업무 중에 발생 한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있다면 본인도 책임을 진다거나 하는 식의 업무 인수인계서는 어렵겠지만 방안은 없는지?
3) 회사 계좌의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아도 되는지
4) 기타 회계 담당자 본인에게 반드시 인수인계 확인 받아야 할 사항은 없는지?
(對기업 권장 조치내용 – 자문: 띵터라이 송영민 총경리)
1. 회계는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새로 채용한 경력이 풍부한 회계와 직접 인계인수가 돼야 하며,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간접적으로 인계인수를 받으면 안됨.
즉, 인계인수는 새로운 회계를 채용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함.
퇴직회계와 신채용 회계간에 회사실정을 전수해 주면서 이에 따라 모든 항목별로 인계인수가 약 15-20일간 합동 근무하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서약서는 받아 놓기 바람. "본인의 회계직무 종사 중 부당한 행위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한 것 이 확인될 경우, 본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하면 될 것임.
회계, 출납은 매일 돈을 만지는 업무를 하나, 보통 회사는 한 달에 한번 정도 결산 및 잔고 체크를 하게 되므로, 이런 서약서 청구를 통해 퇴직 시점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회계가 3만 위앤 이상 공금 횡령 시 형사처벌 가능
3. 회사계좌의 모든 비밀번호는 "반드시" 변경해야 함. 이는 기본의 기본.
4. 회계는 회사의 비자금이나 세금포탈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퇴사 후 투서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나갈 때 근무경력에 따라,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적절한 위로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봄.
자진 퇴직이면, 법상으로는 경제보상금을 줄 필요는 없지만, 회계이므로 경제보상금 명목이 아닌 장기 근무 위로금 조로 (본인 생각: 근속연수당 1개월 + 알파)지급을 약속하면서, 일정기간 인계인수 합동근무를 요구하고, 인계인수 완료 후 위로금 지급 시 서약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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