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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사업장 당면 주요 세무이슈 (하)
  • 투자진출
  • 인도
  • 뭄바이무역관 최동석
  • 2011-05-27
  • 출처 : KOTRA

     

인도 사업장 당면 주요 세무이슈 (하)

 - 이전가격 과세 문제, 본 지사간 긴밀한 협의로 빠른 대처 필요

 - 인도 세무조사 절차 이해, 사전 대책 필요

     

     

     

□ 이전가격 과세 이슈 및 대응방안

     

 ○ 주요 이슈

     

이슈항목

구체적 이슈

대응방안

관리비용

본사지급 용역비

주주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간주돼 자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주장 될 가능성 있음

Need test, Benefit test, Evidence Test, Computation Test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함

무형자산에 대한 지급

기술 사용료, 상표사용료, 기술 노하우 관련 지급 등의 비용

기술, 브랜드네임, 개런티 등으로 받을 이익을 증명해줄 수 있는 적절한 문서의 관리가 필요

Economic

analysis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동율, 신용조건 등 지표조정의 적정성, 외국 비교재의 선택, 손실이나 저이익 비교재 등의 어려움

자세한 Economic analysis 필요

결손발생

결손의 사유로 매입매출 가격압바, 높은 창업비용, 잉여 생산시설, 높은 초기수입비율, 환차손, 경기침체 등

가동율과 고정비 비교, 외환변동 및 대응노력 설명, 업종별 경기분석 등

     

 ○ 본사 차원에서 이전가격에 대한 중요성과 심각함을 인지하고 인도자회사와 공동 대응해야하며 큰 금액의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전가격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전략수립과 준비 작업이 필요함.

     

 ○ 관세와 이전가격에 대한 가격설정과 전략을 균형 있고 일관성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철저한 서류작업과 근거 데이터 관리 및 보존을 통해 즉각적, 논리적 대응을 준비해야 함.

     

□ 인도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추진 방법

     

 ○ 1단계 : 한국 본사와 거래 관련 각종 증빙서류 제출 요청

  - 영업흐름, 거래관련 한국 본사의 정보, 거래규모, 주재원 및 해당직무 정보, 이전가격의 산출근거 등

     

 ○ 2단계 : 주재원 및 인도인 직원 소환 및 진술녹취

     

 ○ 3단계 : 제출받은 자료에서 파악 된 한국 본사 등 국외 특수관계 법인에게 세무신고서 제출명령

     

 ○ 4단계 : 한국 본사의 인도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 결정 관련 필요서류 제출 및 과세근거 청원

     

 ○ 5단계 : 과세통지와 과세 근거요청서 관련 인도 세무당국의 과세근거 하달

     

 ○ 6단계 : 해당기업의 과세결정근거 관련 이의 제기

     

 ○ 7단계 : 제기된 이의 처리

  - 사안에 따라 절차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을 법원에 지기할 수 있음

     

 ○ 8단계 : 세액추징 절차진행

  - 과세관청에 본사로 이익이 분여되는지 여부 및 이와 관련된 고정사업장 이슈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도 있게 조사 할 가능성이 높음

     

 ○ 9단계 : 세액추징내역서 통보

     

 ○ 10단계 : 추징세액에 대해 DRP(Dispute Resolution Panel) 또는 Appeal Commissioner 에 이의 신청 등 조세불복 진행

     

 ○ 11단계 : DRP 출두 및 공판진행

     

 ○ 12단계 : DRP의 결정에 따른 최종 과세명령

  - 보통 9개월 내에 결정이 내려짐

     

 ○ 13단계 : 소득세 항소심

  - 최종 판결까지 최대 8~10년 이상 소요

     

□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들

     

 ○ 정식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절차 진행

  - 한국 본사는 과세당국의 명에 따라 과거연도에 대한 세무신고를 진행하고 동 신고내역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며 하위 세무당국의 과세금액 결정명령이 내려짐. 동 결과에 대해 한국본사는 상위기관에 조세 불복을 신청

  - 하지만 과세금액 통지 이후에도 추가로 상당한 금액이 추징 될 수 있으며 글로벌 이익의 일부분이 인도 고정사업장의 이익으로 간주 될 위험, 또한 가산세 부과 가능성(최대 100%-300%까지), 10년 내에 해결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임

     

 ○ 정식세무조사 후 MAP 진행

  - 해당 기업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과세분쟁 내용 관련, 관련 조세 조약에 명시돼 있는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을 따를 수 있음. 이 경우 고정사업장과 한국으로의 이익분여 관련 이슈에 대해 한국과 인도 양구그이 과세관청에서 참여해 상호 논의 및 검토가 이루어지게 됨

  - 정식 조세불복절차와 병행 가능함

  - 해결완료까지의 기한 제한이 없으며 해결되기까지 논쟁이슈 관련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감이 지속되며 가산세 부담문제가 있음

     

 ○ 인도 세무당국과의 직접적인 최종 협상 진행

  - 한국본사는 논쟁이 되고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인도 세무당국과 비공식 협상을 통한 직접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음

  - 인도 내 고정 사업장을 인정,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의 세액으로 결정 될 확률이 높음

  - 페널티 부과 역시 논의만 되고 최종적인 추징까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미리 과세관청과 한국 본사 간 상호합의가 필요

  - 비교적 안정적 세무처리 가능

     

□ 최근의 조세심판 사례

     

 ○ A사(자동차 제조업체)의 사례

  - 델리 재판소는 R사의 글로벌 소득에서 마케팅행위(인도 안, 밖을 포함)가 공헌한 것으로 판단된 이익 부분 만큼에 대해 인도 사업장의 과세근거로 인정.

  - R사의 전 세계 영업이익의 35% 해당액을 인도 사업장 관련 과세근거로 파악

     

 ○ 프랑스의 B사

  - 인도 세무당국은 프랑스 본사가 인도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본사의 간주이익 35%를 인도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으로 주장

  - 이의가 있는 경우 대체과세방안으로서 인도의 동 고정사업장은 포괄적인 권리의무가 있는 판매조직으로서 매출액의 3.87% 만큼 과세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

     

 ○ 핀란드 및 중국기업

  - 인도 세무당국은 인도 고정사업장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전 세계 소득의 20%를 인도 사업장에서 창출한 것으로 간주

  - 하위세무기관에서 동 기업들의 인도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인도에서의 R &D 활동을 추가 근거로 내세움.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기반 마련을 위해 세수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중으로 기업들의 조세부담은 가중 될 것으로 전망 됨.

  - 우리 기업들은 이에 따른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함.

     

 ○ 최근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인도 정부의 조세 징수가 자의적으로 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관련 모든 정보를 서류화 해 보관할 필요

     

 ○ 우리 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현지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자료원 : KPMG 리포트, KPMG 장우혁 회계사(woojang@kpmg.com),뭄바이KBC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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