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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가격보조제) RPS(에너지원별 할당제) 잠정안 발표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임성주
  • 2011-04-14
  • 출처 : KOTRA

필리핀,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가격보조제) RPS(에너지원별 할당제) 잠정안 공개

- ERC 승인거쳐 2012년 시행 예정, FiT는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 높은 수준 -

     

 

     

□ NREB, 재생에너지원별 FiT 권고안 발표 태양광 P17.56, 풍력 P10.05, 수력(run-of-river 식) P5.93, 바이오매스 P6.55 로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 높은 수준

  - 3.25일 NREB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원별 FiT 안은 태양광 P17.56/kWh (이는 당초 제시된 P16.56kWh, 에너지부 권고안인 P15.77 보다 높은 수준, RE 사업자들 제시안인 P19.11보다는 낮지만 인근국인 태국,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수준, NREB 적용 환율 감안시 태국은 P13.82/kWh, 말레이시아는 12.23~18.58/kWh)

  - 풍력의 최근 책정액은 P10.05/kWh으로 기존 제시분 P10.21 보다 다소 낮아짐. 태국은 7.92~9.24/kWh, 말레이시아는 P10 수준

  - 수력(run-of-river) P5.93/kWh 도 당초 예상치인 P6.15 보다는 다소 낮아짐.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요구안인 P6.56 보다 낮지만, 에너지부안인 P5.64 보다 다소높은 수준, 태국은 P4.4~5.32, 말레이시아는 P3.31~5.04 수준

  - 바이오매스는 P6.55/kWh로 당초 안인 P6.52와 비슷,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안은 P8.22, 에너지부 안은 P6.09였음. 태국은 P3.74~4.0, 말레이시아는 P3.31~3.35 수준

  - Ocean(조력발전)은 P17.38/kWh, 재생에너지사업자 제안분은 P18.52였음.

  - NREB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요청안 평균인 P11.29/kWh와 에너지부안 평균 P9.27/h 사이에서 규형을 찾은 것으로 평가됨. NREB는 FiT 결정시 고려요소가 에너지원별 설치 예상 발전용량, 프로젝트 규모(cost), 연간 O &M 비용, 투자수익률(IRR) 등이라고 밝힘.

  -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는 일단 결정되면 15년간 적용

     

□ Maniego NREB 의장 (전 PNOC-RC 사장)도 금번 알려진 FiT 안이 인근국인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 높은수준임을 인정

  -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젝트 비용과 자본재 수입시 붙는 부가가치세(12%), 바이오매스 경우 높은 원재료 비용에 기인한다고 설명, Maniego 의장은 당초 재생에너지 투자가들의 투자수익률도 18~22% 수준에서 16% 수준이 되도록 조정했지만, 말레이시아의 태양광, 바이오매스 IRR은 각각 8%, 10%에 불과하다고 언급

  - FiT 재원은 소비자가 일관 부담하고, 거둬들인 재원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에너지원별 FiT 금액 보조토록 되어 있음.  NREB 안에 따른 소비자 전기요금 추가 부담금은 kWh 당 P 0.0562~0.1263 수준이 될 것으로 NREB는 예상

     

□ FiT (Feed in Tariff,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비용 보조금제, 재원은 전력소비자들에게 부담), 5.15일 NREB가 ERC에 제출 예정, ERC 승인 거쳐 2012년 이후에야 시행 가능

  - 2011.3월 개최된 NREB(Nat'l Renewable Energy Board) 6차 미팅 결과 FiT의 실제 실행은 빨라야 2012.1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알려짐. 그나마 정해지 절차와 과정들이 일정대로 수행된다는 가정하에 것으로, FiT 실제 이행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임.

  - NREB는 2011.5.15일한 (당초 3.31일에서 연기) 재생에너지원별 프로젝트에 대한 FiT 안을ERC에 제출 예정. 재생에너지원별 FiT는 NREB가 설정하고, ERC(Energy Regulatory Comission)가 3개월내에 승인토록 되어 있음. 동 3개월 동안 ERC 승인 위한 평가, 공청회 등 개최 예정, 동 평가과정은 ADB가 기술적 지원 제공중 (NREB가 ERC에 FiT안을 제출하면 2개 승인위원회 승인 거치는데 180일, 2~3개월의 기술적 준비과정 통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비용 부과 예정)

  - FiT 금액은 DoE가 정하게 되어 있는 RPS (Renewable Portable Standard) 및 필리핀 에너지개발 계획(Philippine Enegy Plan)과 연계해서 확정될 것

  - Installation Target은 NGCP 가 수행중인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이 Grid(국가송전망)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Absorptive capacity study for RE) 와 연동, 이로인해 FiT 권고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같은 지연상황은 어떤 이유에서든 되풀이될 수 있음.

  - 즉 RE 도입에 따른 NGCP의 국가송전망에 대한 영향 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부가 RPS (에너지원별 발전용량 목표 설정) 도입해야, 비로소 이를 반영 FiT가 확정될 수 있다는 것

     

□ 향후 3년내 총 830MW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설정

  - 3.31일 열린 NREB는 기존의 Installation Target(향후 3년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소 설치 목표 용량) 수정, 수력 250MW, 바이오매스 250MW, 태양광 100MW, 풍력 220MW, 조력 10MW 등 총 830MW, 이는 기존의 860MW 보다 다소 줄었지만 초기의 740MW보다는 여전히 높은 목표. 그러나 이 목표는 NGCP의 국가송전망 영향 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변동할 것

  - 민간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자들 역시 이는 기존 사업주들의 프로젝트 추진 의욕을 제한하는 실망스런 조치라며, 기존 재생에너지 투자분의 감소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 Capellan 필리핀 태양광협회장(Philippine Solar Power Alliance)은 당초 재생에너지 개발사들은 바이오매스 442MW, 수력 250MW, 태양광 420MW, 풍력 340MW, 조력 30MW 등(총 1,482MW)을 제시했으나, NREC 안이 이를 40% 정도 대폭 삭감한 것이라며, 유감 표명, 그는 태양광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에너지부 승인 신청 용량이 500MW에 달한다며, 태국의 태양광 발전 목표 2GW와도 대비된다고 밝힘. 반면 NREB 의장은 제안된 FiT에 비춰 총 830MW 정도가 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목표는 정기적으로 검토, 수정될 수 있다고 언급

     

□ 시사점

  - FiT, RPS 도입 놓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찬성하는 쪽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쪽의 의견이 팽팽해, 적정 수준의 균형을 찾는데 오랜 시간 소요되고 있음.

  - 찬성하는 쪽은 2009.1월 발효된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y Act)에 의거, FiT와 RPS가 작년에 이미시행되었어야 하나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외 투자가들의 프로젝트 추진 의욕 꺾을 뿐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 사용 줄이고, 신기술 확보할 수 있는 기회 놓지고 있다고 주장

  - 반대하는 쪽은 안그래도 높은 필리핀 전기요금이, FiT, RPS로 더 높아질 수 있고, 아직은 화력발전소 확대가 비용, 안정성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주장

  - 분명한 것은 FiT, RPS 시행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리핀 및 국내외 기업들의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발전 진출 움직임이 쉴새 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임.

  - 관련 기업들도 이들의 움직임 및 제도 도입 동향에 주시하며, 사업기회 놓지지 말아야 할 것임.

     

 

자료원: JFC-ARANGKADA Philippines 2010: A Business Perspective, 무역관자료 종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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