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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진출기업이 주의해야 할 4가지 법규
  • 투자진출
  • 미국
  • 뉴욕무역관 장용훈
  • 2011-04-13
  • 출처 : KOTRA

 

미국 진출기업이 주의해야 할 4가지 법규

 

 

 

일반적인 상거래 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들이 주요 법규를 위반할 수 있음. 한편, 최근 전자제품의 고도화로 군사용과 상업 및 산업용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지고 있어 특별히 전략물자 통제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함.

 

□ Anti-Boycott Act(불매운동참여제한법)


 o 미국기업, 다른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불매운동에 참여 불허
  - 동법의 주관부서는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임

  - 미국정부가 시행하는 불매운동에는 참여해도 무방
  - 미국기업, 계약문서나 신용장 등에 불매운동 참여 가능 문구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례 :

(1) 아랍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구매 불매운동
(2)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하는 구매 불매운동
(3) 파키스탄이 인도를 상대로 하는 구매 불매운동 등

  - 계약서나 신용장에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
  - 그러나 미국정부가 시행하는 제재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
  사례 : 미국의 이란, 북한 등에 대한 제재 등

☞ 사이트: http://www.bis.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antiboycottcompliance.htm

 

□ False Statement Act(허위진술금지법)

 

 O 비즈니스 관련 문서에 허위내용 기재 금지법

  - 동법의 주관부서는 미국 연방정부로 미국정부 규정집(CFR)에 명시됨
  - 계약서,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수출입허가 신청서 등 모든 비즈니스 관련 문서에 해당

  - 계약당사자가 상호 합의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 신고할 경우는

동 법률을 위반

☞ 사이트:

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usc.cgi?ACTION=RETRIEVE&FILE=$$xa$$busc18.wais&start=1925859&SIZE=10370&TYPE=TEXT

 

□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해외부패행위방지법)

 

 O 미국 기업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
  - 동법의 주관부서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임
  - 외국 정부(유관기관 포함) 공무원이나 관계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 사례 : IBM의 법률 위반 및 제재 사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한국과 중국에 소재한 IBM뇌물 지급행위로 제소

1998년-2009년까지 약5,400만 달러 규모의 사업계약을 수주위해 공무원에게 뇌물 지급
  - SEC, IBM은 1998년-2003년까지 한국 공무원들에게 현금 20만7000달러 뇌물 전달

  - IBM, 지난 3월 1,000만 달러의 부당이익금과 제재금 납부 조건으로 SEC와 합의

☞ 사이트(한글) : http://www.justice.gov/criminal/fraud/fcpa/docs/fcpa-korean.pdf

 

□ Export Control(전략물자 수출통제)

 

 o 대량파괴무기 개발, 제조 등에 관련된 물품 및 기술, 소프트웨어의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 동법의 주관부서는 재무부, 국무부, 상무부 등 다수의 부처에 의해 시행

  - 핵, 생화학, 미사일, 재래식 무기가 우려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확산되지 않도록

  - 모든 수출품은 1차적으로 재무부의 자산통제국(OFAC :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관리대상인지 확인할 필요 있음.

특히 쿠바, 북한, 이란, 수단 및 시리아와의 거래는 OFAC의 중점 관리 대상

  - 군사용 물품은 국무부의 DDTC(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에서 관리?감독

군사용 목적으로 변형된 물품이나 디자인된 물품은 군사용 물품으로 간주?분리됨

사례 : 보잉사, 미군 전투기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네비게이션 칩이 장착된 민간 비행기를

허가 없이 중국에 수출. 4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직접적인 군사용 물품은 아니지만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물품(Dual Use Items)은

상무부 산하의 BIS(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에서 통제

  -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사례의 99%는 통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임.

☞ 사이트(국무부) : http://pmddtc.state.gov/

☞ 사이트(상무부) : http://www.bis.doc.gov/licensing/exportingbasics.htm

☞ 사이트(재무부) :

http://www.treasury.gov/about/organizational-structure/offices/Pages/Office-of-Foreign-

Assets-Control.aspx

 

□ 시사점

 

 O 미국은 민주국가로 시장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착각
  - 적법한 시장경제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불법적인 활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벌금 부과
  - 상기 법규들을 위반할 경우 기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는 법규들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됨
  -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한국기업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미국기업이라는 인식 갖추어야

 

 

자료원 : Fox Rothschild LLP, 미국 재무부, 상무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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