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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 발효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양영철
  • 2011-02-04
  • 출처 : KOTRA

 

미얀마, 경제특구법(Special Economic Zone Law) 발효

- 지난 1988년 외국인 투자법 발표 이후 23년만 -

- 외국투자자본 적극적 유치를 위한 미얀마 정부 의지 표출로 해석 -

- 서방 경제제재 완화 움직임도 포착돼 투자 기대치 최고조 -

 

 

□ 미얀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경제특구 법 제정, 발표

 

 ㅇ 지난 1월27일 미얀마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 : State Peace & Development Council)는 외국투자자본유입을 위한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Law) 법안 통과를 발표하였음.

 

 ㅇ 이는 지난 1988년 발효된 외국인투자법 이후 23년만의 외국인 투자법규로서, 미얀마 정부의 투자유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ㅇ 현재 미얀마 투자기업은 31개국 430여 기업으로, 대부분이 원전, 가스 등 천연자원에 집중되어 있음.

    - 주요 투자 분야로는 Oil & Gas 분야 134억, 전력분야 113억, 광업 23억 달러 등

 

 ㅇ 미얀마 정부는 1988년 외국인투자법 발효 이후 2010년 10월까지 총 32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음.

 

 ㅇ 특히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승인된 외국인투자 금액만 160억 달러로 23년 동안 유치한 외국인 투자규모의 절반을 작년 한해 유치하는 등 가파른 상승곡선을 만들고 있음.

    - 투자유치 탄력을 이어가기 위한 일환으로 미얀마 정부는 민간 정부 이양 후 첫 의회 소집을 4일 앞둔 지난 1월 27일 경제특구 법을 발표한 것으로 해석됨.

 

 

□ 경제특구법 투자 혜택, 투자에 직접적 도움 될 수 있을 것  

 

 ㅇ 경제특구법은 12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크게 투자 특권, 토지이용, 금융, 보험 및 신청조건과 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현재 동 법안은 발표 되었으나 일반에게 공개는 시간이 걸릴 예정.

 

 ㅇ 가장 관심이 많은 투자 혜택 부분에 있어 10여년에 달하는 법인세 면제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장비 및 건설자재 수입시 관세 면제, 특구지역 내 토지임대 등을 골자로 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관계자 언급.

 

 

□ 경제특구법 발효, 미얀마 투자 열풍 지속 될 예정

 

 ㅇ 미얀마에서 개발 및 개발진행 예정인 경제특구지역은 24개 지역으로 대부분이 메이저급 프로젝트를 유치하고 있음.

  - 현재 미얀마에 공업단지는 18개로 총 9,574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음.

 

ㅇ 이들 공업단지 내 기업들은 미얀마 GDP의 20%를 기여하고 있으며 미얀마 자체 생산의 92%를 책임지고 있음.

 

 ㅇ 경제특구법 발효로 인한 투자진출 접근의 편리로 미얀마 투자진출 금액은 올 해도 큰 폭으로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기업, 미얀마 진출 최적의 기회

 

 ㅇ 이번 경제특구법 발효로 인해 미얀마 투자 진출을 망설이던 한국 기업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 봉제 기업의 연이은 도산을 고려해 볼 때 한국 봉제 기업들의 미얀마 진출은 더 많아 질 것으로 예상.

 

 ㅇ 특히 7년여의 가택연금에서 해방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례적으로 서방경제 제재조치 완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이슈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미얀마 투자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ㅇ 이에 따라 48년간의 군정을 뒤로 하고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본격화 되고 있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관심과 열정으로 미얀마 시장에 진출 한다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현지 주간지, 현지 관계자 인터뷰, 양곤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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