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우크라이나, 오데사항 심각한 적체상태
  • 현장·인터뷰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1-01-26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오데사지역 항만 마비상태

-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오데사지부의 전수 검사 지시가 원인으로 알려져 -

- 우리 기업의 수출화물 및 개인 이사화물 등도 통관 지체로 곤란 겪어 -

 

 

 

□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조사

 

 ○ 오데사항 및 일리체브스크항에는 수백 대의 차량이 늘어서 있고, 항만연안에는 수천 개의 컨테이너가 통관을 기다리지만 세관의 통관은 언제 이뤄질는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임. 2011년 1월 초 이후 오데사항에서 하역된 컨테이너의 세관 통관 비율은 5배나 감소했으며, 이리체브스크항에서는 3배가 감소했음.

 

 ○ 관계자에 따르면 오데사지역 2개 항만으로 보내지는 컨테이너를 받는 것은 완전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오데사항의 부항만장은 오데사항만에 약 7000개 컨테이너가 수출통관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힘.

 

 ○ 1월 21일 컨테이너 하역비율이 하루당 50~60개였다면 토요일은 10~20개로 감소했는데 통상 이 비율은 300~400개에 달했었음. 만약 상황이 2, 3일 내에 바뀌지 않으면 항만은 완전히 운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밝힘.

 

□ 정보 당국의 전수조사 지시가 원인

 

 ○ 오데사항의 부항만장에 따르면 컨테이너에 대한 세관의 검사는 1월 14일부터 강화됐지만 세관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공지나 설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힘.

 

 ○ 일반적으로 환적컨테이너는 검사대상이 아니고 수입컨테이너에 대한 검사 시간도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지만 현재 거의 100%의 컨테이너가 검사를 받는 것은 물론 물건을 모두 내린다는 것임.

 

 ○ 세관 측은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오데사지역 트럭기사노조 Dmitry Okhrimchuk 위원장은 모든 컨테이너에 대한 면밀한 검사는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인 SBU(Security Service of Ukraine)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SBU 오데사지부는 세관에 전수검사를 하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해운당국의 조치 내역

 

 ○ 인프라부에 따르면 해운항만청(Ukrmorrichflot; State Service of Sea and River Transport)은 오데사항 및 일리체브스크항에서 컨테이너 처리 적체에 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해 줄 것으로 관세청에 호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힘.

 

 ○ 해운항만청 Serhiy Kryzhanivsky 청장은 항만이 컨테이너 처리를 멈춰야 할 지경이라면서 세관에 있는 직원들의 이해와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밝힘.

 

 ○ 오데사해운항만청은 1월 2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개서한을 통해 오데사에서 수입, 수출, 통과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등록이 거의 중단됐다면서 오데사항의 수입화물 보관능력은 약 8000개 컨테이너인데 창고에 이미 약 7000개 컨테이너가 있고 1500개 컨테이너가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관세청에 조치를 요청했음.

 

 ○ 공개서한에 따르면, 2010년 9월 23일 아자로프 총리는 우크라이나 무역항구에서 화물 및 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명령을 발했으며, 이 간소화 지시에 따라 1개 수입 컨테이너에 대한 처리 시간은 기존 30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고 화물에 대한 검사수준은 수입화물은 95%에서 70%로 줄었고 내륙통과화물에 대해서는 80%에서 2%로 줄었음.

 

 ○ 2011년 1월 14일부터 감독기관은 수입화물 및 내부통과화물에 대해 100% 검사할 것과 각 컨테이너의 화물을 완전히 빼내 검사할 것으로 요구한 결과 1월 21일 기준으로 수입 및 국내 통과를 이용하는 수출컨테이너는 실질적으로 중단됐고 지난밤까지 4개 컨테이너가 항구를 떠나는데 그침.

 

 ○ 2011년 1월 17일부터 항구에서 컨테이너의 도착 및 출발이 중단됐으며, 항구 창고에는 약 7000개 컨테이너가 도착해있고, 1월 말까지 4000개 컨테이너가 추가로 도착할 예정인데 항구의 제한된 보관공간으로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더 이상 하역할 수 없게 됐고, 컨테이너선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중단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운송과정 관계자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음.

 

□ 시사점

 

 ○ 2010년 9월 통과된 내각결의안에 따르면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검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통과화물 이외 다른 수출 또는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시간도 컨테이너별로 2시간을 넘지 않도록 돼 있음.

 

 ○ 현지 정부기관의 지시로 모든 화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현지 수입업체들은 심각한 통관지연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만 현지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얘기도 꺼내지 못함.

 

 ○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2011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3.5% 이내로 줄이기로 했고, 이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현지 정부는 대대적인 조직축소와 함께 세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번 문제 발생은 현지 정부의 조세수입 확대를 위한 무리한 계획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임.

 

 ○ 참고로 2011년 1월 26일 오데사 해운항만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컨테이너 적체문제는 1월 25일 오후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적체된 컨테이너 숫자도 6698개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컨테이너 화물 통관 적체문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오데사해운항만청, Interfax,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우크라이나, 오데사항 심각한 적체상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