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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저우시, 개인 해외직접투자 허용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1-01-21
  • 출처 : KOTRA

 

中 원저우시, 개인 해외직접투자 허용

- 중국 최초 시도, 연간 2억 달러 한도 -

- 시범도시 점차 확대될 듯 -

 

 

 

사진 : baidu.com

 

□ 개인 해외직접투자 합법화 첫걸음

 

 ○ 저쟝성 원저우시는 [원저우시 개인 해외직접투자 시범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1월 10일부터 원저우 호적을 가진 만 18세 이상 주민의 해외 직접투자를 허용한다고 밝힘.

  - 주민 1인 당 투자금액 한도는 연 2억 달러이며, 에너지, 자원 등 일부 분야의 투자는 금지됨.

 

 ○ 중국이 개인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한 것은 원저우가 처음으로, 향후 개인 해외투자 가능 지역을 점차 확대할 방침임.

  - 해외투자방식을 다양화해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개인 해외투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능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

  - 개인의 해외투자 장려를 통해 과도한 외환 유입을 억제함으로써 위안화 절상 압력을 완화하려는 의도도 내포됨.

 

□ 세부 내용

 

 ○ 방안에 따르면, 원저우시 주민은 회사설립, 인수합병,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해외 비금융기업에 투자할 수 있음.

  - 해외공장, 무역회사 설립 등 실물자산 투자는 장려하지만 해외 부동산, 주식 투자, 에너지, 자원, 광물 사업 등의 참여는 금지함.

 

 ○ 개인의 건당 투자규모는 300만 달러이고, 공동투자는 1000만 달러까지 허용되며, 1인당 연간 투자 한도는 2억 달러임.

  - 지금까지 중국에서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금지됐으며, 외화로 환전할 수 있는 금액도 1년에 5만 달러에 불과했음.

 

 ○ 원저우 중소기업촉진회 저우더원 회장은 현재 원저우시에는 약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자금이 있는데, 이번 조치로 유동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것으로 전망

  - 원저우시에서는 국내 투자경로가 한정돼 있어 편법적인 방식을 활용한 외화매입, 해외투자가 성행해 왔고 음성적 금융기관도 난립하고 있었음.

 

□ 의의

 

 ○ 불법적으로 횡행하던 해외투자를 합법화함으로써 해외투자 수요와 국내외 자본이동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

 

 ○ 개인 해외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과다한 외환 보유액 축적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과 위안화 절상압력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함.

 

 ○ 중국 정부는 원저우시를 시발점으로 전역에 해외직접투자 허용을 확대할 것이며, 점진적으로 주식 등과 같은 간접투자도 허용할 방침

  - 현재 상하이시는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허용 방안을 적극 검토함.

 

 

자료원 : 원저우시정부 홈페이지, 상해증권보, 중국증권망, KOTRA 베이징KBC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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