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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해외에서 설시 수입, 반품 시 세금문제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0-12-28
  • 출처 : KOTRA

해외에서 설시 수입, 반품 시 세금문제

- 품질, 규격문제로 반송시 증치세 환급 –

- 임대설비의 수입증치세 일시불 혹은 분할 납부 -

 

 

□ 해외의 설비를 구매한 경우

 

문의) 수입시 17%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습니다. 나중에 설비가 문제가 있어 반품을 하게 될 경우17%증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반품은 수입 후 어느 시점까지 할 수 있는지?

 

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의 내용으로 보아 품질이나 규격원인으로 인해 1년내에 원 상태로 반품되는 경우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수입관세를 납부한 화물이 품질 혹은 규격원인으로 원 상태로 반품될 경우 과세 의무자는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내에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세관총서 124호 령)

第六十一, 已缴纳款的物,因品或者格原因原退货复运出境的,义务人自缴纳款之日起1年,可以向海退

제61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수입화물이 품질 혹은 규격원인으로 원 상태로 반송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금납부일로부터 1년내에 세관에 세금환급을 할 수 있다.

 

세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세금환급 신청서

- 제품 수입시 기존 수입통관서, 세금납부서, 영수증

- 화물반송 수출통관서

- 제품의 발송인 접수인, 쌍방의 반품협의서

 

참고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의 58조 규정에 근거 수입화물 반송시 수출관세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세금징수 관리방법>(세관총서 124호 령)

第五十八 因品或者格原因,物自口放行之日起1年退货复运出境的,义务人在理出口申续时按照定提交有关单明文件。后,对复运出境的原物不予征收出口

제58조, 품질 혹은 규격원인으로 수입화물이 수입일로부터 1년내에 원 상태로 반송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수출신고시 반드시 관련증빙서류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의 확인을 거쳐 반송되는 원 수입화물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해외의 설비를 임대한 경우

 

문의) 임대시 증치세를 어떻게 부과하게 되는건지요? 장비가격 혹은 임대가격 혹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 건지요?

 

답변)

임대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세관에서 심사확정한 임대료를 세금납부기준으로 합니다. 증치세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화물 수입통관 신청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화물 수입통관 신청시 처음으로 지급하게 될 임대료에 근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 다음부터는 임대료 지급 후15일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융자임대의 경우

- 임차인은 임대물의 실제사용자이며 동시에 실제수령인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관세납부의무자입니다.

- 임대계약이 완료되면 임대물은 통상 임차인에게 이전됩니다.

- 세관은 관련규정에 근거 심사한 수입화물의 교역가격을 기초로 CIF 가격을 세금납부 기준으로 합니다.

- 여기에는 화물이 중국국내 도착하여서부터 하역까지의 포장비, 운반비용, 보험비용 및 기타 노무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비 수입시 세금면제가 가능한 경우

 

문의)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아래의 경우 수입되는 설비는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 특정기업의 수입화물의 경우

-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근거하여 장려류에 속하는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 보세구역에서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특정용도의 수입화물의 경우

- 세관의 비준을 받고 잠시 수입하였다가 6개월내에 반송하는 샘플, 전시품, 시공용 기계, 공정용 차량, 공정선박, 설비장치에 사용되는 기기, 공구 등은 수입시 세금에 해당한 보증금을 세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설비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반송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세관은 연장한 사용기간에 따라 수입관세를 부과합니다.  

 

 

자료원: GJ컨설팅 김금자 회계사, KOTRA 상하이 KBC 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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