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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료체제 개혁 - 외상투자도 의료기구 설립 참여 가능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12-22
  • 출처 : KOTRA

 

中,의료체제 개혁 - 외상투자도 의료기구 설립 참여 가능

     

     

     

□ 국무원, 외국의료기구 중국지역 의료기구 설립 가능

     

 최근 중국국무원에서 발표한 통지에 의하면 중국현지 의료보건영역에 대한 외상투자를 추진화 할 예정이라고 함. 통지는 해외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개인도 의료기구 설립에 대한 투자가 허용한다고 밝힘. 현재 의료기관 설립 (병원과 진료소 등)에 대한 위생시스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지방정부에서 의료기구 설립절차를 간소화 할 것 을 요구했음.  

     

□ 中, 의료서비스 발전 현황

     

 현재 중국은 의료서비스가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매우 크며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중국인의 의료방면에 대한 지출은 1978년부터 2005년까지 200여배가 늘어났지만 의료센터와 의료인원은 약 3/4 정도 늘어나는 데서 그쳤음.

     

 중국의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공립병원은 늘 많은 사람이 찾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반면, 지방 및 농촌진료소는 좋은 설비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적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음.

     

□ 통지의 의료분야 개혁 내용

                          

 ㅇ 통지는 중국정부에서 의료기구 설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합투자의료기구설립은 성급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외상투자 의료기구 설립은 중국위생부와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금번개혁의 중점은 농촌 의료서비스, 공공환경위생, 약품, 의료보험, 공공병원의 개선에 두고 있음. 현재 중국정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농촌지역에까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통지에서는 중국은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서 의료기구 설립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진출을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외상투자 의료기구가 중국의 중부와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힘.

 

 통지는 중국에서 점차적으로 의료기구 투자에 대한 제한을 줄일 것이며 최종 개방 후 의료기구 외상투자 설립을 위하여 몇 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실행할 것임.  

     

     

  자료원: 중국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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