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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료체제 개혁 - 외상투자도 의료기구 설립 참여 가능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0-12-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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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료체제 개혁 - 외상투자도 의료기구 설립 참여 가능
□ 국무원, 외국의료기구 중국지역 의료기구 설립 가능
ㅇ 최근 중국국무원에서 발표한 통지에 의하면 중국현지 의료보건영역에 대한 외상투자를 추진화 할 예정이라고 함. 통지는 해외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동시에 중국의 개인도 의료기구 설립에 대한 투자가 허용한다고 밝힘. 현재 의료기관 설립 (병원과 진료소 등)에 대한 위생시스템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지방정부에서 의료기구 설립절차를 간소화 할 것 을 요구했음.
□ 中, 의료서비스 발전 현황
ㅇ 현재 중국은 의료서비스가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매우 크며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임. 중국인의 의료방면에 대한 지출은 1978년부터 2005년까지 200여배가 늘어났지만 의료센터와 의료인원은 약 3/4 정도 늘어나는 데서 그쳤음.
ㅇ 중국의 북경 상해 등 대도시의 공립병원은 늘 많은 사람이 찾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반면, 지방 및 농촌진료소는 좋은 설비와 풍부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적어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음.
□ 통지의 의료분야 개혁 내용
ㅇ 통지는 중국정부에서 의료기구 설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연합투자의료기구설립은 성급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외상투자 의료기구 설립은 중국위생부와 상무부에 신청을 제출하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힘.
ㅇ 금번개혁의 중점은 농촌 의료서비스, 공공환경위생, 약품, 의료보험, 공공병원의 개선에 두고 있음. 현재 중국정부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를 농촌지역에까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통지에서는 중국은 우대정책을 제정하여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서 의료기구 설립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진출을 추진할 것이며 동시에 외상투자 의료기구가 중국의 중부와 서부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힘.
ㅇ 통지는 중국에서 점차적으로 의료기구 투자에 대한 제한을 줄일 것이며 최종 개방 후 의료기구 외상투자 설립을 위하여 몇 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실행할 것임.
자료원: 중국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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