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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투자청, 외국인 농지매입에 가이드라인 발표
  • 투자진출
  • 뉴질랜드
  • 오클랜드무역관 김은성
  • 2010-12-15
  • 출처 : KOTRA

 

뉴질랜드 투자청, 외국인 농지매입에 가이드라인 발표

- 중국, 두바이 등 대규모 농장매입 추진으로 토지 민족주의 대두 –

- 1720만㎡(520만평) 초과 농지에 대해서는 특별심사 –

 

 

 

□ 천혜의 자연환경, 해외식량기지로 외국인 관심 고조

 

  뉴질랜드는 국토면적이 남한의 3배에 이르나, 전체인구가 430만 명에 불과한 인구소국임.

 

  전 국토의 54%가 목초지, 28%가 산림, 5%가 경작지,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기후조건은 섭씨 3-30도 범위를 유지하며 강우량과 일조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천혜의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뉴질랜드 농업은 방목형 축산업(소 900만두, 양 4,300만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손이 많이 필요한 작물재배 농업은 포도재배 등 일부를 제외하면 극도로 취약함.

 

  뉴질랜드의 방치되어있는 방대한 면적의 초지가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 뉴 외국인투자청, 중국기업의 초대형 목장 매입건 승인 보류

 

  뉴질랜드는 외국인이 그린벨트와 같은 민감지역 토지를 매입하거나, NZ$1억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때 또는 5ha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외국인투자청(OIO;Overseas Investment Office)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2009년말, 뉴질랜드 최대 목장주인 Crafar가문이 1억달러 이상의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중국계 Natural Diary(NZ) Holdings사가 Crafar의 22개 목장 중 4개 목장(약 2530만평)을 NZ 2억 3천만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IO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음.

 

  그러나, 자국 최대 목장이 중국인의 손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지 민족주의 여론이 형성되었고, 뉴 정부는 동 투자계획에 대한 승인을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음.

 

  동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미국 하바드대학교 대학재단이 Big Sky Dairy Farm사로부터  구매한 목장(남섬 Maniatoto소재, 1760ha)에 대해서는 OIO가 승인을 하면서, 인종차별 논란까지 야기한 바 있음.

 

□ 뉴 재무부, 외국기업의 토지매입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재무부장관 Bill English는 12월 9일 뉴질랜드의 민감한 자산인 토지(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관련 지침을 발표함.

 

1.    뉴질랜드는 외국인의 뉴질랜드 대규모 농지소유에 대하여 큰 우려(concern)를 갖고 있음.

 

2.    본 지침의 핵심은 ‘적절한 균형 – appropriate balance’ 임. 민감한 농지부분에대한 외국인 투자

      심사시, 정부의 Flexibility 를 확대하며 동시에 잠재투자가와 OIO (Overseas Investment Office)

      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함.

 

3.    개정안의2개 핵심 키워드는 [경제적인 이익- Economic Interest] 와 [ 뉴질랜드인들의 반 외국인 투자 성향을 달래는 이른바 Mitigating]임.

 

4.    [경제적이익]은 외국인의 자국 농지매입이 외부 위협요인에 적절한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임.

 

5.    [Mitigating]은 외국인 투자가 뉴질랜드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뉴질랜드 업체가 투자에 직접 관여하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가에 대한 것임. 예를 들면, 반드시 뉴질랜드내 본사를 설립한다든지 뉴질랜드 사람을 이사 (director)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고려임.

 

6.    [대규모 농지]의 정의는 뉴질랜드 농지의 10배로 정의가 됨.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농지의 크기는 172 헥타르임. 따라서 대규모 농지의 정의는 1720 헥타르를 의미. 양을 키우는 목장의 경우 평균 크기는 443헥타르이므로, 대규모 양목장의 정의는 4430 헥타르임.

7.    이번 지침은 현재 계류중인 건을 포함하여 모든 대규모 외국인 농지매입 심사시 적용될 것임. 또한 OIO심사시 불필요한 지연(delay) 이나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 등을 줄이고, 투자절차를 단순화하며, 서류심사 기간을 축소할 수 있음.

 

8.    이 지침은 크리스마스 전에 총독의 승인을 득할 예정이며, 승인이 나면 2011.1.13 부터 발효될 것임.

 

□ 우리기업의 뉴질랜드 농업투자 관심제고 필요

 

  뉴 정부가 외국인의 대규모 농지매입관련 지침을 마련할 정도로 외국인의 관심은 높으나 우리기업의 극히 미미한 바, 관심제고가 요망됨.

 

  현재 OIO승인이 보류중인 중국자본의 농장 매입 건은 자금의 출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보류되고 있는데, 이번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대규모 투자진출은 여건이 좋아졌다고 판단됨.

 

 

자료원 : 뉴질랜드 국회뉴스 12.9일자(www.beehive.govt.nz) 및 KBC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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