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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노동법 대폭 개정한다
  • 경제·무역
  • 우크라이나
  • 키이우무역관 최현필
  • 2010-11-12
  • 출처 : KOTRA

 

우크라이나, 노동법 대폭 개정한다.

- 과도한 노동자 권한 축소를 통한 기업경영 여건 개선 -

- 1971년 소련시절에 입법된 낙후된 노동관련 법규 대폭개선 기대 -

 

 

 

□ 노동법 개정안 2010년 말까지 입법 예상

     

 ㅇ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내주에 새로운 신노동법 법안을 2차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법 개정안은 피고용인과의 관계에서 고용주의 지위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현지 기업인,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ㅇ 이 법안의 발의자인 지역당 소속 Vasyl Khara 의원은 연말까지 신노동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면서 자신은 새로운 노동법이 소비에트 시대에 입법된 현행 노동법을 대체해야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ㅇ 동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일일 노동시간은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늘어나고 주간 노동시간도 40시간에서 48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월간 총 근무시간은 160시간(근무일 21일의 경우에는 168시간)으로 변동이 없으며 총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ㅇ 이에 대해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개정안이 입법되면 고용주들이 변경되는 규정을 십분 활용해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늘릴 것과 함께 노동조합이 협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

     

 ㅇ 현재 노동법에서는 여러 가지 해고사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고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고 사실상 해고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어 해고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로 인한 법적 분쟁에서 노동조합은 거의 100% 가까운 승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로운 노동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현재 해고와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노동조합은 앞으로 힘을 잃게 될 것이란 전망임.

     

 ㅇ 해고 통보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해고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간여를 축소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더욱 용이해져서 고용주가 이제는 법원에서 패소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장애물이 크게 약화된다는 것임.

     

 ㅇ 반면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한 분야도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직원 채용 시 임산부에 대해서는 수습기간 부여를 금지하고, 중식시간에 대한 최소 시간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었던 것을 최소 30분 이상 부여토록 명문화하며, 무급휴가도 고용주-근로자 합의로 2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야근 시 임금도 인상하는 내용 등이 그것임.

     

□ 기존 노동법과 개정안과의 주요 변경사항 비교

     

신 노동법안

기존 노동법

- 일일근로시간 : 12시간(근로자 서면 동의 시 연장 가능)

- 주당근로시간 : 48시간

* 월간근로시간은 변경 없음(근무일수 x 8시간)

- 일일근로시간 : 8시간

- 주당근로시간 : 40시간

- 고용주는 근로자의 규범적 행위에 대한 강제규정 제정 권한을 보유

- 근로조건은 고용주와 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정해짐.

- 근로자 해고를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는 서면 형태를 요구하며 하루 내에 노동조합의 법적 견해(legal position)를 고용주에게 송부해야 함.

- 노조와의 기간 협약 없음.

- 고용주의 대표는 해고 조정문제를 다루는 노동조합위원회에 참석할 권한을 보유

- 고용주 대표는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

-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직접적인 회사 부동산 피해 금액 및 귀책여부를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결정

-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 노조 대표자의 관여 가능성을 가진 강제내부조사 규정이 부재

- 법원이 피해금액 결정

- 대표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으로 간주되며, 해당산업 근로자의 3% 이상 또는 해당분야 근로자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보유해야 함.

- 비대표노동조합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단체협약에 대한 참여나 의무사회보험 기금관리가 허용되지 않음.

- 모든 노동조합이 일반적인 형태로 운영됨

- 소기업, 개인사업자들은 근로자를 2주일 이후 해고할 수 있음.

- 노동 및 고용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은 3개월이 필요하지만 단지 2주만 있으면 됨.

- 직원 해고를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 이전 해고 통보 필요

- 노동분쟁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 방식으로 진행

- 노동분쟁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결정됨.

 

□ 시사점

     

 ㅇ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시행되는 우크라이나 노동법(Labor Code of Ukraine)의 최초 정식명칭은 Law of 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on Approval of the Code of Labor of the Ukrainian SSR로서 1971년 12월 10일 처음 제정됐음.

 

 ㅇ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구소련시대는 물론 독립 이후에도 수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큰 내용의 변화는 없었으며, 이로 인해 노동법 규정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사회주의적 환경하에서 노동자에게 너무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불만이 많았음.

 

 ㅇ 현재 노동자 단체들은 노동시간 연장 가능성, 단순화되는 근로자 해고 절차(노조 동의 불요, 2주일 내 해고 가능 등) 등과 같은 규정을 문제시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이 법안이 현행안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움.

 

 ㅇ 참고로 다음 주에 2차 심의를 앞둔 노동법 개정안은 2007년 4월 12일 의회에 제출됐고 2008년도에 1차 심의를 했으며 사회정책·노동위원회가 담당함.

 

 

자료원 : 우크라이나 의회, Delo, Segodnya, 기타 KOTRA 키예프KBC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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