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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외자은행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10-08
  • 출처 : KOTRA

 

중국 내 외자은행 설립 절차 및 필요서류

 

 

 

질의.

    은행설립은 일반 유한공사 설립보다 많이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설립 관련해 필요한 서류 및 과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ㅇ 관련법규:

  - 중화인민공화국외자은행관리조례

  - 중화인민공화국외자은행관리조례실시세칙

 

 ㅇ 외자은행의 형태:

  - 외상투자 독자은행 (법인자격소지)

  - 중외합자은행(법인자격소지)

  - 외국은행분행(비법인)

  - 외국은행대표처(비법인,영업불허)

 

 ㅇ 외자은행설립조건:

  - 외상독자은행:

  (1)최저 자본금 인민페 10억

  (2) 외국투자자 중국에 대표처설립 2년이상경과

  (3)외국투자자  신청전 년말 자산총액 100억불이상

  - 중외합자은행:

  (1)최저자본금 인민페 10억

  (2)외국투자자 중국에 대표처 설립

  (3)외국투자자 신청전 년말 자산총액 100억불이상

  - 외국은행분행:

  (1)자체운영자금 최저 인민페 2억

  (2)외국투자자 신청전 년말 자산총액 200억불이상

  (3)처음 분행설립전 중국에 대표처 설립 2년이상 경과

 

 ㅇ 비준기관:

  -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ㅇ 비준절차:

  (1)지방은행감독위원회에 은행설립준비신청서 제출

  (2)  지방은행감독위원회에서  설립신청서를  국무원은행감독위원회에 전달

  (3) 국무원은행감독위원회에서 서류접수후 6개월내에 설립준비신청에 대한 비준결정

  (4) 비준결정후 신청인은 6개월내에 은행설립준비완료

  (5) 지방은행감독위원회에 영업개시 신청서 제출

  (6) 지방은행감독위원회에서 은행 설립준비작업검수후  개업신청서를 국무원은행감독위원회에 전달

  (7)국무원은행감독위원회에서 서류 접수후 2개월내에 개업비준 및 금융허가증 발급함.

 

 ㅇ 은행설립신청시 준비서류:

  - 신청서

  - 항목가행성연구보고

  - 신설은행의 정관

  - 외국측투자자의 최근 3년 경영보고서

  - 외국측투자자의 금융업무자격증명,

  - 기타

 

 ㅇ 참고 법규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

  - 中华人民共和国外资银行管理条例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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