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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제품시장 진출 재개
  • 경제·무역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0-09-21
  • 출처 : KOTRA

 

중국 유제품시장 진출 재개

 

 

 

□ 한국의 구제역 발생으로 금지됐던 유제품 수입금지조치 해제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한국 유제품에 대한 수입허가 내용 공고

  - 중국의 구제역 발생국가에 대한 유제품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멸균 가공된 유제품의 수입을 다시 허가한다고 9월 19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됨.

  - 2010년 1월 말 한국에서 1차 구제역 발생돼 수입이 전면 금지됐으며, 2차 구제역이 강화도에서 재차 발견된 후 6월 18일 한국의 구제역 종료가 선포됐지만 중국 질검총국의 수입허가가 내려지기 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수입을 허가함.

  - 중국 질검총국은 9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역 발생으로 금지했던 유제품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수입을 허가한다는 공고문을 밝힘.

  - 이로써 한국의 신선우유가 다시 중국으로의 수출을 진행할 수 있게 됐음.

 

□ 구제역으로 수출길 막혔던 한국 유제품

 

 ○ 2010년 2월부터 10월 초까지 한국우유 진입 못해

  - 1월 29일 중국 질검총국과 농업부 측은 구제역이 발생한 한국에서의 유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중국은 구제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청정국가로 지정된 뒤에야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힘.

 

 ○ 업계 시장경쟁력 약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 한국 내 업계관계자는 지난 2009년 10억 원에 달하는 우유를 수출했고 우리나라 전체 유제품 수출이 80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업계에서는 올해 1억 달러 수출돌파를 전망하고 있었음.

  - 하지만 구제역 발생으로 한국산 유제품의 수입이 중단됨과 동시에 우리제품의 이미지와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을 우려함.

 

 ○ 중국 프리미엄 우유시장, 한국의 퇴장으로 양자 경쟁구도로 전환

  - 구제역으로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된 9월 19일은 정확히 2년 전인 2008년 9월 19일 중국에 진출한 아사히 우유가 첫 판매를 시작한 날이며 베이징과 상하이 칭다오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프리미엄 우유를 판매하기 시작함.

  - 당시 1000ml 기준 아사히우유는 22위앤에 판매됐으며 한국의 서울우유는 30위안을 넘는 가격임에도 중국의 프리미엄우유 시장에서 자국브랜드와 자국 내 외자브랜드, 수입브랜드 간의 3파전 구도로 경쟁이 진화됨.

  - 중국은 2008년 발생한 멜라민우유 파동으로 중국산 브랜드의 신뢰도와 상품 가치가 크게 하락해 해외 브랜드의 유제품이 크게 환영을 받던 시기였으며 한국의 우유와 분유 등 우리 유제품이 중국시장 깊숙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2010년 초 발생한 구제역으로 우리 유제품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힘.

 

2008년 서울우유의 중국 진출 현장

관련자료 : 흔들리는 음료시장 노리는 외자기업 2008.11.21

 

  - 한국 우유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던 2008년 당시 중국 연해지역의 신선 프리미엄우유 시장은 아사히우유가 대부분 장악한 상태였으며 중국 산동지역에 목장을 건립하고 일본과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직접 젖소를 들여와 우유를 생산하며 연간 1200만 위안의 매출을 목표로 했음.

 

□ 전망

 

 ○ 중국 소비력 지속적으로 증가, 시장진출 타이밍 늦지 않아

  - 중국으로의 수출여건이 달러대비 인민폐 절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입제품의 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여건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망

  - 또한 중국인의 소비수준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프리미엄 유제품시장의 규모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며, 우리 유제품의 중국 시장 내 경쟁력이 크게 뒤쳐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현재의 진출 시점도 늦지 않은 것임.

  - 현재 한국과 중국의 검역표준 체결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재개될 전망임.

 

중국 질검총국 공고문

国家质量监督检验总局、农业部《关于允许从口蹄疫国家进口相关产品的公告》

(联合公告2010年第99号)

 

 

2010年第99

 

于允口蹄疫口相关产品的公告

 

防止口蹄疫入,保畜牧安全和人体健康,检验检局和农业部曾先后布公告,禁止口蹄疫家或地口有关动物及其品。

根据风险分析果,即日起取消因口蹄疫而奶制品采取的禁止口措施,允生口蹄疫的家和地自健康物、且经过加工理不能传带口蹄疫病毒的奶制品。口奶制品必符合我法律、法定,不符合要求的不得入境。

旅客携寄的奶制品限于奶粉。

 

                                                   年九月七日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농업부

(구제역 국가로부터의 구제역 관련제품 수입 허가에 대한 공고)

(연합공고 2010년 제99호)

 

2010년 제 99호

 

구제역 국가로부터의 구제역 관련제품 수입 허가에 대한 공고

 

구제역 전염을 막고, 당국의 축목업 안전과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질량감독검역총국과 농업부는 이미 선포한 공고를 통해 구제역 국가나 구역으로부터의 동물 및 그 관련제품의 수입을 금지했다.

 

위험 분석과 평가 결과에 근거해 당일부터 구제역으로 기인한 유제품에 대하여 취했던 수입금지 조치를 취소하고 구제역이 발생한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건강한 동물에서 나고 또 가공 처리해  구제역 병독이 전이되지 않도록 처리한 유제품에 대해 수입을 허가한다.

 

유제품 수입은 반드시 국가 유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부합하지 못하면 수입할 수 없다.

 

여행객 휴대와 우편으로 부치는 유제품은 분유에 한해 허용한다.

2010년 9월 7일

 

 

자료원 :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역총국 홈페이지 및 기타 신문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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