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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규 투자유치정책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유기자
- 2010-09-0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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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신규 투자유치정책 실시에 따른 인센티브
- R &D 투자 인센티브 –
-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
□ 대만 신규 투자유치정책 등장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의 변화
ㅇ 1991년부터 실시된 대만의 투자유치정책 ‘산업고도화촉진조례’가 2009년 말로 종료되고 2010년부터 신규 정책 ‘산업혁신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ㅇ 산업혁신조례는 크게 법인세 17%로 인하, R &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 등 세가지 인센티브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는 법인세를 기존의 20%에서 17%로 인하하는 대신 산업고도화촉진조례로 실시했던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해 R &D 지출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만 남겨둠.
□ 산업혁신조례에서 규정하는 인센티브
1) R &D 투자 인센티브
ㅇ R &D 투자 인센티브의 조세감면 비율은 R &D 지출금액의 15%를 초과하지 않으며 감면금액이 당해년도 납세액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납세액에서 공제됨.
- 시행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임
ㅇ 대만 정부는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R &D 내용이 업계 내에서 고도로 혁신일 경우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 대만 경제부에서는 R &D 투자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2011년 5월부터 예비심사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각 분야의 학자를 초빙해 구성한 예비심사 전담팀에서 업체의 R &D 기획 심사를 수행해 고도의 혁신 인증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됨.
ㅇ 인센티브 신청 자격조건
- 업체가 연구개발한 제품 및 기술이 자체 사용돼야 함
- 업체가 연구개발한 제품 및 기술이 타인에 의해 제조 및 사용되고 있을 경우 합리적인 로열티 또는 기타 대가를 취득해야 함.(단, 해당 업체에서는 R&D/오더 수주/판매만 담당하고, 연구개발한 제품/기술은 OEM 업체 또는 국내외/중국 지역 관계사에서 제조/사용을 담당해 로열티 또는 기타 대가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적당한 이윤을 해당 업체의 이전가격으로 보류했다는 충분한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세무기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입증받은 자의 경우 이에 한하지 않음.)
ㅇ 인센티브 신청 시 제출서류
- 회사 조직도 및 R &D 연구원 명부
- R &D부문 연구용 소모성 기기/원자재/샘플의 출납 기록
- 구매 또는 사용 특허권/전용 기술/저작권의 계약 또는 증빙문서 및 분할지급 또는 지불비용의 명세서
- R &D 계획 또는 기록 또는 보고서
- 기타 관련 증빙서류
산업혁신조례 R &D 투자 인센티브 적용 가능VS불가능 비목
적용 가능 비목
적용 불가능 비목
1. R &D 정규직 임금
2. R &D부문 R &D용 소모성 기기/원자재/샘플 비용
3. R &D용도로 구입 또는 사용한 로열티/전문기술 및 저작권에 대한 해당 년도 분할지급 또는 지불비용
4. R &D용도로 구입한 전문 또는 특수 DB/SW 프로그램 및 시스템 비용
5. R &D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외 위탁연구 비용(단, 국외 연구 위탁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정부의 프로젝트 심사허가를 받아야 함.)
6. 경제부 공업국에서 인증한 국내 의약R &D서비스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한 R &D 비용
7. 정부의 프로젝트 심사허가를 거쳐 국내외 기업과 공동으로 실시한 R &D 비용(국내 기업에 한정하여 자격 부여)
1. R &D부문의 행정관리지출
2. 관례적 자료수집/검사지출비용
3. 연구개발 직원 교육훈련비용 지출
4. 관례적 시장개발업무상의 지출
5. 고객의 수용도 확인을 위해 시범생산에 사용된 소모성 원자재 지출
6. 시장연구/시장테스트/소비성 테스트/광고비용 또는 브랜드 연구상의 지출
7. R &D 정규직의 출장비/보험료/잡비 지원
8. 매출행위로부터 지출되는 인증테스트 비용
9. R&D
10. R &D 부문에서 사용한 건물의 감가상각 충당금 또는 임차료
자료원 : 행정원 관보
2)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제도
ㅇ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활성화시키려는 의도 하에 마련된 제도로서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ㅇ 보조금은 일인당 매월 1만 대만달러가 지원되며, 보조금 지원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단, 고용 직원이 45세 이상일 경우 지원기간을 1년까지 연장)
- 고용 보조금 적용 근로자의 고용 기간은 연속 만 3개월 이상으로 월급여가 법정 기본 임금(17,280대만달러)과 고용 보조금 1만 대만달러를 합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
ㅇ 중소기업별 고용 보조금 총액은 일인당 매월 보조금과 해당 기업의 보조금 수령 근로자수 상한 및 지원기간에 의거해 산출하며 보조금 수령 근로자수 상한은 고용 보조금 신청 1달 전의 근로보험 가입자수의 30%로 정함.
- 단, 고용 직원수가 총 10인 이하일 경우 최다 3명까지 고용 보조금 신청 수령 가능
ㅇ 중소기업의 고용 보조금 신청 자격으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요구됨.
- 근로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대만 경내의 고용기회
- 유흥업소/이발소·미용실/사우나 업종은 제외대상
- 은행 신용불량고객 제외/최근 3년 이내에 납세 연체기록이 없는 자
- 고용 보조금 신청 전 6개월 전에 불법 직원 해고 기록이 없는 자
- 최근 1년 이내에 근로자 및 근로 환경 관련 법률 또는 신체·심신장애자 권익보장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없는 자
ㅇ 고용 보조금 제도가 적용되는 고용 직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음.
- 대만 국적 소지자로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단, 45세 이상일 경우 실업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전문대졸·대졸 이상 학력
- 국내외 기관에서 발급받은 전문 자격증 또는 검증시험 합격증 소비자
- 특수 전문 기술 소지자
- 기타 정부 관할기관에서 인정한 자
- 중소기업 대표자/이사/감사/관리자의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등 친척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자
- 기존에 고용한 위탁/파견/단기계약직 직원이 아닌 자
- 동일한 기간 내에 동일한 성질의 정부기관 취업촉진 관련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는 자
- 기존에 기업조직개편 및 관계사 또는 동일한 대표자의 사업체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재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자
ㅇ 고용 보조금 신청서류
- 중소기업 혁신계획 신청서
- 회사 또는 상업등기 증명서 사본
- 고용 직원의 신분증 사본 및 학력 증명서 사본
- 고용 보조금 신청 중소기업 자격 및 고용 직원 자격조건 부합 증명 각서
ㅇ 고용 보조금 수령 시 제출서류
- 중소기업 혁신계획 시행보고서
- 영수증 및 수령 기록
- 고용 직원의 출근 기록
- 고용 직원의 임금 기록 또는 증빙서류
- 고용 직원의 근로보험 납입 자료
자료원 : 행정원 관보, R &D 투자 인센티브 시행법,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시행법, 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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