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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인세 17%로 인하
  • 투자진출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송익준
  • 2010-06-03
  • 출처 : KOTRA

대만 법인세 17%로 인하

- 기업실적 및 투자환경 개선 효과 클 듯 –

 

□ 법인세 인하 입법원 통과

 

ㅇ 2010년 5월 28일 대만 입법원은 법인세를 17%로 인하시키는 소득세법 수정안을 표결 통과시켰음. 이로서 산업혁신조례(業創新條例)의 ‘17+1+1’ 이라는 큰 그림이 최종 완성됨.

- ‘17+1+1’이란 법인세 17%로 인하, 혁신적인R &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 채용 보조금 지급을 의미함.

 

         * 자료원 : 대만 경제부

 

ㅇ 지난 4월에 이미 산업혁신조례에 대한 삼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이 통과된 바 있으나, 법인세 세율 부분은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두고 국민당의 17%안과 민진당의 17.5%안이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찬성 46표, 반대 32표로 최종 표결 처리됨.

 

□ 법인세 인하 효과

 

ㅇ 동 법안은 금년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기업은 내년 세금 신고 시부터 혜택을 받게 됨. 국민당은 산업혁신조례 제정을 통해 약 NTD690억의 경제효익이 있을 것으로 주장함.

- 대만 재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은 약 NTD343억에 달하겠지만, 법인세 인하로 인한 기업실적 개선, 투자증가 등 긍정적 유발효과가 예상되며, 법인세 인하로 특히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이 큰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산업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분석함.

 

ㅇ 대만은 1991년부터 2009년까지 산업고도화촉진조례를 통해서 하이테크 산업 위주로 투자인센티브를 부여해 왔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과 전통산업은 소외되어 왔었음. 따라서 정부가 ‘하이테크만 중시하고, 전통산업은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음.

- 산업고도화촉진조례를 대체하여 제정된 산업혁신조례는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 위주의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채용 보조금 지급 등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도입하면서 방직, 철강, 플라스틱 등 전통산업과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체감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임.

 

ㅇ 대만 경제부는 조세환경이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며, 기업이 투자위치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금번 법인세 인하로 대만이 아시아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민간투자 촉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논평함.

- 금번 법인세 인하로 대만의 법인세는 일본 30%, 중국 25%, 한국 22%보다 낮으며, 매년 국가경쟁력 상위에 랭크되는 국가인 싱가포르 17%, 홍콩 16.5% 수준이 됨.

              * 자료원 工商時報(2010.5.29)

 

 * 자료원 : 聯合報, 聯合報, 工商時報, 經濟部 웹사이트, 타이베이KBC 소장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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